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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직정규직화시 공시생들이 좀 양보했으면 합니다

잠잠 조회수 : 1,621
작성일 : 2018-01-02 17:40:2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11&aid=0003187675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부여에 분노하는 공시생들

설명 좀 해드립니다. 노동부 쪽에서 공무원 공채가 얼마 안남았는데, 기존의 계약직으로 일하던 분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에 가중치 부여한다는 소식에 공시생들이 반발한다는 뉴스입니다.

설령 문재인정부에서 그동안 고생한 무기계약직 공무원에게 조금 도움을 줄 생각으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다고쳐도, 그냥 좀 문재인 정부의 계약직 노동자 눈물닦아주기 정책이라고 좀 받아들이면 안될까요? 공시생들의 시민의식이 아쉽네요
IP : 185.92.xxx.7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샬랄라
    '18.1.2 5:42 PM (211.36.xxx.55)

    http://v.media.daum.net/v/20180102164825726

  • 2. ....
    '18.1.2 5:47 PM (218.55.xxx.126)

    그동안의 샬랄라 라는 고정닉을 사용하는 분의 성향? 같은 부분을 감안했을때,필시 저 다음뉴스 링크는 원글이 올린 내용은 오해다, 곡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사실 링크 주신 글들을 보더라도 심증적으로 의심은 더욱 강해져가네요...

  • 3. 샬랄라
    '18.1.2 5:56 PM (211.36.xxx.55)

    218.55.xxx.126님
    같은 뉴스에요
    차이는 네이버와 다음이죠

  • 4. ㅣㅣ
    '18.1.2 6:03 PM (122.40.xxx.105)

    공정한 경쟁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가산점 적용 되는 사람들은
    별도의 시험을 통햐
    상담직쪽으로만 제한 지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공시생에게 양보 좀 하세요.
    빽도 줄도 없어서 비정규직으로도 못들어간
    공시생들에게.

  • 5. ..
    '18.1.2 6:03 PM (115.140.xxx.246)

    고용노동 직류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이 법률상 존재
    해당 직류의 채용 자체가 없었음.(계약직으로만 운영했다는 거죠?)
    이번에 고용노동 직류를 처음으로 정규 채용하기로 공고냄.
    법률상 규정인 가산점 부여 규정을 적용함.
    근데 저게 왜 문제가 됩니까?
    게다가 직업상담 직렬 채용하는데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은 오히려 당연하지 않나요?

  • 6. ㅣㅣ
    '18.1.2 6:05 PM (122.40.xxx.105)

    직업상담만이 아니라 일반행정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해준다니 문제죠.

  • 7. ..
    '18.1.2 6:06 PM (115.140.xxx.246) - 삭제된댓글

    모든 행정이 아니라 고용노동행정이잖아요.

  • 8. ..
    '18.1.2 6:07 PM (115.140.xxx.246)

    모든 행정이 아니라 고용노동행정이잖아요.
    게다가 고용노동 직류는 자격증 소유자에게 가산점 부여하는 규정이 법률상 존재하고요.

  • 9. ..
    '18.1.2 6:21 PM (223.62.xxx.76)

    또 또 국민 이간질 시키는 글이네.
    먹이주지 맙시다.
    185.92.xxx.73 아 캡쳐한다. 나중에 댓글알바 수사할 때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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