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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금융권에 종사하는 분께 여쭙니다.

상담 조회수 : 956
작성일 : 2018-01-02 15:09:40

정기예금 만기가 되는 5천이 있는데 5만원권 현금으로 찾으면  정부기관에 고지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기관에 알려지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계좌이체나 수표가 아닌 5만원권으로 찾으려는 이유는 제 명의가 아닌 친정 언니 명의로 정기예금 가입하여  남편에게  저의 현금 내역을 추적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 시에)


결혼이후 20년 평생 맞벌이하며 세 자녀 키웠는데,  경제개념 없는 남편 때문에 여즉 집도 없이 전세난민으로 떠돌며 아이들 두고 종적을 감춰버린 합의이혼 해주지 않는 남편과 소송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 해보신 분들의 변호사 선임  '팁'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IP : 118.221.xxx.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랄라
    '18.1.2 3:52 PM (117.111.xxx.2) - 삭제된댓글

    2000만윈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기관에서 fiu에 의무로 통보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fiu는 이걸 근거로 탈세나 범죄등 의심이 있으면 국세청 검찰 등에 통보합니다
    다만 하루에 fiu에 통보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현금거래가 단 시간 반복되는 경우 좀 이상하다 싶어 들여다보는 것이지
    5000만원 한번 뽑은 것 가지고는 아무일이 없을 겁니다

  • 2. 원글
    '18.1.2 4:12 PM (118.221.xxx.37)

    감사합니다. 탈세나 범죄의 목적이 아니니 괜찮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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