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내년 3월부터 소속 무기계약직 1천288명 전원을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하기로 2017년 마지막날인 31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노사가 충분한 협의 끝에 자율적으로 끌어낸 최종 합의"라며 "같은 동일 유사 직무는 기존 정규직과 같은 직종을 부여하고, 이질적인 업무는 직종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의역 사고 이후 외주 업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된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보수원은 직종이 새로 생긴다. 전동차 검수원은 유사한 직무인 '차량직'으로 통합된다.
당초 노사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처우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서울지하철 노조(1∼4호선)는 7급으로 일괄 전환하되 2∼3년의 승진 유예 기간을 두자는 입장이었고, 5678서울도시철도 노조(5∼8호선)는 일괄적인 7급 전환을 주장해왔다. 한국노총 계열인 서울메트로 노동조합은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지만, 합리적 차이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3년 이하 무기계약직에는 신설한 '7급 보' 직위를 부여하고, 3년 이상 된 직원에게는 7급 직위를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노사가 충분한 협의 끝에 자율적으로 끌어낸 최종 합의"라며 "같은 동일 유사 직무는 기존 정규직과 같은 직종을 부여하고, 이질적인 업무는 직종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의역 사고 이후 외주 업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된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보수원은 직종이 새로 생긴다. 전동차 검수원은 유사한 직무인 '차량직'으로 통합된다.
당초 노사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처우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서울지하철 노조(1∼4호선)는 7급으로 일괄 전환하되 2∼3년의 승진 유예 기간을 두자는 입장이었고, 5678서울도시철도 노조(5∼8호선)는 일괄적인 7급 전환을 주장해왔다. 한국노총 계열인 서울메트로 노동조합은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지만, 합리적 차이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3년 이하 무기계약직에는 신설한 '7급 보' 직위를 부여하고, 3년 이상 된 직원에게는 7급 직위를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