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가게를 계약했는데 건물주가 하자보수를 거부합니다..ㅠㅠ

ㅠㅠ 조회수 : 4,961
작성일 : 2011-09-18 23:21:02

82쿡이 주부님들이 많으셔서 이런 글을 올리는게 참.........그렇지만

저는 여기밖에 여쭤볼데가 없네요..ㅠㅠ

주점이라 싫다 마시고 가게 경험 있으신 분들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

 

저의 엄마께서 기존에 노래방을 하시다가 이번에 노래주점을 오픈하시려고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룸이 9개인데 계약 당시 기존세입자가 룸 중에 한곳의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고 했습니다.

그 방과 다른 방을 터서 크게 만들어 사용을 할 예정이라 괜찮다고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하던 중 물이 샌다고 하는 곳이 원래 말했던 룸 한곳이 아니라

가게 전체의 큰 화장실도 물이 샌다는걸 발견했습니다.

원래 룸에서 샌다고 했던 곳은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 상관없지만

큰화장실에서 물이 새서 밑에 층에 가보니 그쪽 천장에도 물이 뚝뚝 떨어지는걸 확인했고,

공사하시는 분께서는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것을 수리하려면 바닥 수도관 수리를 새로 하고

그럴 경우 공사비도 추가되거니와 공사후에 바닥의 물을 말리기 위에 3일 정도는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건물주와 통화를 하니 자기가 월세를 싸게 받기 때문에 건물 하자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공사를 하는 동안 가게 오픈이 늦어지게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월세를 내는 날짜를 좀 미뤄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된다고만 합니다.

계약당시에 월세가 비쌌던걸 제가 깎았던 것도 아니고 기존 세입자가 장사가 안되니 보증금을 까먹고 있었고

가게세가 비싸니 가게가 나가지도 않아 죽는 소리를 해가며 건물주를 졸라서 상의 후 월세를 낮춰서 제시했던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래도 건물에 대한 하자 부분은 건물주가 보수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는 월세가 싼 이유가 자기가 건물주이지만 멀리 타지에서 지내고 있어 건물에 신경을 쓸수가 없으니 월세를 낮은거다.

그러니 자기는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고 우기기만 합니다.

그런게 어디있냐니까 권리금 받은건 자기가 상관이 없으니 보증금 돌려줄테니 그냥 나가라고만 합니다.

 

 공사를 한다고 가게 공사도 하는 중이고 기계니 뭐니 이것저것 다 계약을 한 상태에 나갈수도 없고..

오픈까지 계속 늦어지고 있어 계속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건물주에게 배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엄마가 계약할 당시에도 건물주 대신 다른 대리인이 와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내용에도 하자보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건물주가 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때 자기는 이 건물을 받고 손해를 많이 봤다는둥,

멀리 있어서 자세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만 한적이 있구요.

 

엄마가 자기가 무지해서 잘 챙기지 못해서 그렇다고 속상해만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니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내일 부동산에 따로 문의는 할 예정이지만 혹시 다른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법적으로 건물주가 배상을 해주는게 맞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룸 한곳의 화장실에서만 물이 새는 부분에 대한 확인서

(한 곳만 샌다는 걸 알고 들어왔는데 다른곳도 하자가 있음에 대한 확인)

가게 전체 화장실의 공사 견적과 기간 및 오픈이 늦어져서 입는 손해부분에 대한 비용

법적으로 건물주가 해당부분을 수리해줘야한다는 규정 첨부

따라서 수리비를 내지 않으면 그 만큼의 월세를 공제하겠다는 내용

이렇게 해서 내용증명을 하고 월세를 늦게 내라고도 해볼까 생각중인데..

엄마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거라고 하십니다.

 

가급적 건물주와 잘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IP : 211.178.xxx.24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0 전화하시면
    '11.9.18 11:26 PM (110.35.xxx.199)

    웬만한 법규 같은 거 다 상담해줘요... 서울시 다산 콜 센터인데 시시콜콜한 것까지 알려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23 “정전…후진국 수준” MB한테 혼난 ‘MB 낙하산들’ 2 세우실 2011/09/19 3,426
17822 시부모님이 부모인가요? 제 경우는 요. 66 글쎄요 2011/09/19 16,930
17821 가천컨벤션센터? 1 길 찾기 2011/09/19 3,544
17820 소설가 김훈씨에 관한 궁금증 4 joylif.. 2011/09/19 5,421
17819 집잔금 치루고 등기 이전은 직접 법무사 사무소 가야하나요 4 매매 2011/09/19 4,702
17818 최근 많이 읽은 글에 원글인데요 3 병원 2011/09/19 4,185
17817 제가 만든 고추장이 2 집고추장 2011/09/19 3,926
17816 에버랜드안에있는 숙소 3 처음 2011/09/19 5,261
17815 관리자님,지금 82 정상인가요? 4 쪽지 2011/09/19 3,610
17814 슈퍼스타k 측에서 예리밴드 원본영상 공개했네요. 예리밴드 새돼셨.. 13 ... 2011/09/19 6,228
17813 여동생,남동생 아이들(조카) 생일 챙겨주시나요? 7 어린조카 3.. 2011/09/19 4,686
17812 시어머니랑 남편이 애가 말랐다고 스트레스줘요 3 흙흙 2011/09/19 3,748
17811 등산하고나니 무릎 아파죽겠어요.. 방법 좀.. 12 등산바지 안.. 2011/09/19 5,530
17810 우유 중 어떤것이 맛있다 생각하시나요 20 시판되는 2011/09/19 5,349
17809 감기가 너무 독하네요. 3 ... 2011/09/19 3,694
17808 장기 새입자 이사비 줘야하나요? 1 전세 2011/09/19 4,032
17807 캐리어 잠시 맡길 곳 있나요? 1 뉴욕 2011/09/19 3,424
17806 다 그런가요? 마이홈이 2011/09/19 3,163
17805 다른댁은 초등애들 긴팔입혀 보내셨죠? 6 오늘 2011/09/19 4,448
17804 시중에 흔피 파는 샴푸,바디샴푸 추천요망 6 .. 2011/09/19 4,622
17803 유기그릇공구 가격이 얼마에요? 1 찿아주세요 2011/09/19 4,456
17802 성폭력사범 3년새 33%↑…대책 실효성 의문 1 세우실 2011/09/19 3,206
17801 우리가 원하는것은 이건 아닌데.. .. 2011/09/19 3,285
17800 쿠폰으로 다녀본 피부 샾 후기 1 ... 2011/09/19 4,494
17799 육식을 안하면 갑자기 늙나요? 16 ... 2011/09/19 6,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