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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증 받을때 자동차등록증 보여줘야 되나요?

dd 조회수 : 7,508
작성일 : 2017-12-29 17:05:11

이상해서요~

동호수랑 차남버만 알려줘면 될껄.

자동차등록등 개인정보 유출 아닌가요?

IP : 221.161.xxx.74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17.12.29 5:05 PM (221.161.xxx.74)

    다른 아파트는 어떻게 하나요?

  • 2. OO
    '17.12.29 5:06 PM (211.108.xxx.27) - 삭제된댓글

    저희도 자동차 등록증 냅니다. 회사 차량일 경우는 재직증명서도 냈어요.

  • 3. 샤로나
    '17.12.29 5:06 PM (223.38.xxx.98)

    보여줫습니다

  • 4. ...
    '17.12.29 5:07 PM (61.80.xxx.90) - 삭제된댓글

    저희도 보여줬어요

  • 5.
    '17.12.29 5:07 PM (49.167.xxx.131)

    복사하던데요? 등록증

  • 6. ...
    '17.12.29 5:08 PM (220.75.xxx.29)

    등록증의 차 소유주가 정말 거주자인지 확인해요.

  • 7. ...
    '17.12.29 5:08 PM (220.117.xxx.230)

    저희도 자동차 등록증 냅니다. 회사 차량일 경우는 재직증명서도 냈어요.22222

  • 8. ...
    '17.12.29 5:08 PM (61.80.xxx.90)

    저희도 제출했는데 보기만 했는지 복사했는지 가물가물하네요

  • 9.
    '17.12.29 5:08 PM (223.62.xxx.110) - 삭제된댓글

    저희도 사본내요.

  • 10. ㅇㅇ
    '17.12.29 5:08 PM (221.161.xxx.74)

    왜 그렇게 해야되는지 ㅠㅠ

  • 11.
    '17.12.29 5:09 PM (49.167.xxx.131)

    차주확인해야죠 상관없어요.

  • 12. ...
    '17.12.29 5:10 PM (112.170.xxx.121)

    차주가 그 아파트에 실거주 하는지 확인하는거죠
    워낙 외부불법주차차량이 많아서

  • 13. ㅇㅇ
    '17.12.29 5:11 PM (221.161.xxx.74)

    그렇군요 감사합니당^^

  • 14. ...
    '17.12.29 5:11 PM (39.118.xxx.120) - 삭제된댓글

    주소지 확인해야죠
    외부차는 주차거부

  • 15. ..
    '17.12.29 5:12 PM (220.76.xxx.85)

    관리사무소에서 사본 보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적관련서류

  • 16. ..
    '17.12.29 5:12 PM (121.137.xxx.215)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준비해서 가요. 사본 필요하면 현장에서 직원이 복사하면 되니까요.

    원래 차량등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차량등록 할 때도 원칙은 자동차등록증을 구비해서 하는 거예요. 편의상 생략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간혹 주차장에 차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차량 소유주를 알아야 처리를 하죠. 관리사무소에서 원칙대로 일 처리 잘 하는 것 같은데요.

  • 17. ...
    '17.12.29 5:21 PM (39.7.xxx.110)

    그건 개인정보유출은 아니죠...

    그럼 아무나 주민인척하고 동호수대고 주차해도 되나요.
    차도 하나의 재산인데, 철저하게 확인해서 거주지차량만 등록시키는게 맞아요.

  • 18. ...
    '17.12.29 5:24 PM (211.36.xxx.190)

    확인만하고 돌려주고 복사도 하면안되는거에요.
    그럼에도 무식한 관리소장 입대위들 때문에 그런겁니다

  • 19. ...
    '17.12.29 5:24 PM (211.36.xxx.190)

    국토부 권고도 있었는데 시정이 안돼는것중 하나

  • 20. ...
    '17.12.29 5:27 PM (211.36.xxx.190)

    주차카드 발급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이제 그만"
    2014-02-0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해당 단지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개 카드사에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하여 정부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점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제출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관리소홀에 따라 보관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과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민 여부 및 입주민 차량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서류만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해당 단지에서는 입주민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토록 하고, 관계서류 확인 후에는 즉시 입주민에게 반환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입주민 여부) 주민등록증(부득이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대체 가능)을 확인만 하고 보관하지 않음
    (입주민 차량 여부) 차량등록증을 확인만 하고 보관하지 않음
    * 이의 즉각적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이를 적극 홍보토록 협조를 요청(2.7.)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21. ㅁㅁㅁㅁ
    '17.12.29 5:39 PM (119.70.xxx.206)

    ㄴ이런 근거있는 댓글 좋아요 bbb

  • 22. 절대 주면 안되요
    '17.12.29 5:52 PM (183.96.xxx.185) - 삭제된댓글

    관리를 철저히 하는것도 아니고 관리사무소 드나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민번호도 써있고 차도 근처에있고 나쁜짓 할려면 얼마든지합니다 아파트 관리인 카페가면 내용있어요
    정 달라고하면 주민번호 가리고 복사해서 관리소보관용이라고 크게 써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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