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 앞두고 편법·불법 판쳐
- 편의점업계 "매출 그대로인데…인건비 상승 큰 부담"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 4만개 없어질 수도
이데일리가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구인 공고를 낸 서울 및 경기일대 편의점 30곳에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문의한 결과, 내년에 7530원 이상의 시급을 주겠다는 편의점은 17곳에 그쳤다. 나머지 13명의 점주 중 7명은 ‘3~5개월간 근속하면 최저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3명은 ‘추후 협의’, 3명은 ‘올해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점이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까닭은 주·야간 밤샘 근무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종업원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2~3교대로 일을 하다 보니 여타 프랜차이즈보다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 편의점의 점포당 평균 직접고용 인원은 약 7.1명이다. 점주를 포함한 가족 종사자가 2.8명, 이 외 파트타이머 직원이 4.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