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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학생비자로 출국하는데 현금얼마까지 갖고갈수 있나요?

유학생 조회수 : 991
작성일 : 2017-12-27 22:46:52
제목 그대로입니다
딸아이가 호주로 유학을 가는데 현금을 호주달러로 1만5천불(한화 1300만원 정도)을 바꿔놓았는데요.

이걸 현금으로 가져갈려고 하는데 적법한건지요?
아이가 호주로 가서 계좌를 만들고 여기서 송금해주면 수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언제나 나의 문제해결책 82에 여쭤봅니다
IP : 121.190.xxx.13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
    '17.12.27 10:53 PM (116.117.xxx.73)

    보통은 미화만달러요
    이거 걸리면 처벌이 엄해요

  • 2. ...
    '17.12.27 10:55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호주 현지에 가서 계좌 만들려면 시간이 꽤 걸릴텐데 그 때까지 현금 가지고 있는 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현금 송금 수수료 많아봐야 몇 만원이니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닌 것은 송금하세요

  • 3.
    '17.12.27 11:50 PM (112.153.xxx.100)

    학생비자던, 관광이던 미화 만달러까지는 신고없이 가지고 갈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없이 휴대하다 적발되면, 압수ㅡ극히 드물지만--나 국내로 송금해야하는 수도 있고요.

    보통 송금수수료는 삼만원 미만정도일듯요.급하지 않으심 송금환이 더 싸니까 송금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급하게 호주에 가자마자 사용해야하면, 미화기준 만달러 미만으로 가져가면 되구요.

  • 4.
    '17.12.28 12:01 AM (112.153.xxx.100) - 삭제된댓글

    학생비자있으면, 유학생 지정하고 년 10 만불까지 국세청에 통보 없이 송금가능합니다. 현찰매도율보다 전신 매도율이 더 낮구요. 그러니 특별한 사유 없으심 송금이 낫고, 현지서 거액의 현금입금시 은행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 5.
    '17.12.28 12:06 AM (112.153.xxx.100)

    현금매수가 젤 비싸니까 송금환으로 사셔 송금하시는게 더 나을거에요. 또 현지은행에서 만달러 자금 출처 물을 수도 있구요. F1 비자있음 년간 10 만 달러까지 국세청 통보없이 송금가능 하구요.

    분실 우려도 있는데..당장 쓸돈 정도 보내심이 좋을듯요.

  • 6. ㅁㅁ
    '17.12.28 2:00 AM (14.39.xxx.130)

    분실 위험 있어요. 처음 가서 쓸 1~2천불 정도만 가지고 가게 하세요.

  • 7. 위험
    '17.12.28 6:28 AM (60.241.xxx.141) - 삭제된댓글

    만달러 이상은 입국시 신고 하셔야 돼요. 현금으로는 너무 위험하고 아직도 있는지 모르지만 은행에 traveller cheque라고 내가 서명 해야만 현금화 할 수 있는 수표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몇 천달러만 갖고 가고 가시는 주소 확실하년 온라인으로 anz 은행 오픈하시면 아마도 호주 도착하면 카드 수령 가능해요. 그때 송금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사는것 보다 환율 적용 괜찮고요.
    여기에서 환율 또는 송금 제한 금액때문에 개인으로 만나서 한국돈 호주돈 바꾸는데 다 그런거 아니지만 환전사가 조심하세요. 몇년전에 돈 만달러에 살인까지 났었어요.

  • 8. 라일락 빌리지
    '17.12.28 10:22 PM (202.179.xxx.239)

    신한은행 본점에서 호주은행 계좌
    만들어서 입금도 해줍니다
    호주도착후 은행가서 계좌 엑티베이트
    시키면 바로 인출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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