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게 권리금은 어느선에서 책정되나요~~?

..... 조회수 : 1,321
작성일 : 2017-12-27 21:36:59
업종은 꽃집이에요...

3년 운영했고
혼자하는 작은 가게여요. 4평.
점점 매출은 오르고 있는데
원거리 이사를 가게 되어서 고민중여요 ㅜㅜ

일요일, 명절 문 닫았고
가정이 있어서 샵 마감시간이 7시.
즉,, 가정, 육아를 이유로 올인울 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현재 일년순익이 대략 3500~4000 정도 됩니다.


이정도 순익일 경우 권리금 얼마면 적당할까요...

익명을 빌어 언니들께 여쭈어보아용~~
IP : 223.38.xxx.7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27 9:39 PM (121.166.xxx.33) - 삭제된댓글

    1년치 순이익이죠..안급하면 5000만원

  • 2. .......
    '17.12.27 9:40 PM (121.166.xxx.33)

    1년치 순이익이죠..가게가 협소하여 더이상은 못받을꺼 같내요.

  • 3. ....
    '17.12.27 9:41 PM (223.38.xxx.76)

    1년치 순익이요~? 와..생각보다 쎄내요~~

  • 4. .....
    '17.12.27 9:43 PM (121.166.xxx.33)

    급하시면 낮게 내놓으시면 되시구요..

  • 5. 그게
    '17.12.27 10:06 PM (175.223.xxx.176) - 삭제된댓글

    그건 아닌데요.
    6개월치면 충분할듯...
    작은 꽃가게 p3000이상 줄 사람 없어요.

  • 6. 그게
    '17.12.27 10:08 PM (175.223.xxx.176) - 삭제된댓글

    그건 아닌데요.
    6개월치면 충분할듯...
    작은 꽃가게 p3000이상 줄 사람 없어요.
    님이 3000이상 받으려면 종소세를
    그 소득에 맞게 냈다는 증명이 필요한데
    그것도 아니라면 님 주장따라 P많이 줄
    경우 사실여부에따른 소송도 감수해야해요.

  • 7. ㅏㅏㅏㅏ
    '17.12.27 10:22 PM (1.227.xxx.149) - 삭제된댓글

    영업비법을 전수 받는 것도 아니고 입지 좋은 것도 아닌듯하고 어느 멍텅구리가 4천에 인수하나요

  • 8. 주변에서
    '17.12.27 10:59 P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500 봅니다.

  • 9. zz
    '17.12.27 11:58 PM (58.120.xxx.213) - 삭제된댓글

    꽃집 그대로 인수인계, 영업비법까지 인수인계하는 거면 좀 다를 테지만, 그냥 가게자리 넘기는 거면 얼마 안 할 거예요.
    4평이라면서요. 들어오실 때 주고 들어온 권리금 있지 않나요?
    들어오기 전 가게 상태 비해 인테리어 싹 했다면 좀 더 받고요.
    아니면 그 동네 그 평수 대략 권리금이 있을 거예요.
    들어올 업종이 같으면 인테리어 조금만 손 보면 되니까 어느 정도
    권리금 받고요. 전혀 다른 업종이면 권리금 많이 안 주려하겠죠.
    뭐 얼마로 내놓는다고 그렇게 나가지도 않아요.
    비싸다고 느끼면 가게 안 나가죠. 그럼 계속 권리금 내려야하고요.
    그 정도 순익이면 그냥 하시죠? 요즘 그런데 없어요.
    4평이면 월세도 쌀 텐데요.

  • 10. 요즘
    '17.12.28 12:46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요즘 작은 꽃집 순이익 이정도 나는데 있어요?
    포스에 떠도 안 믿고 종소세 신고액이
    그 정도라야 남이 믿어요.

  • 11. ....,
    '17.12.28 11:03 AM (59.15.xxx.242)

    저도 유지하고싶은 마음이지만...ㅠㅠ

    편도 1시간 반 걸리는 곳으로 이사를 갈거 같아요.
    월세는 60이고요.

    시설권리금 500만 냈구요.
    망해서 나간 다른 업종 자리에서
    제가 꽃집으로 일궈놓은거였어요..

    대략 어느 선에서 권리금 요구할 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더 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 12. zz
    '17.12.31 2:04 AM (58.120.xxx.213) - 삭제된댓글

    월세 60에 순익 4000 정도 나오면 그냥 하시라고 권해드리겠어요.
    편도 한시간반이면 그리 먼 것도 아니네요.
    다른데 돈을 써서 시간을 벌 생각을 하시는 건 어때요?
    집안일에 돈을 쓴다거나, 자가 운전이 아니면 차를 사서 출근 시간을 줄인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 정도 수익 올리기 쉽지 않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해서 어디 가서 해도 그렇게 올리실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꽃집이 되는 자리인 거죠.
    정 못하시겠으면, 일단 내놓더라도 부동산에 내놓지 마세요.
    부동산은 권리금 갖고 장난 많이 쳐요.
    부동산이 권리금 얼마 받아준다 해놓고 그 이상 불러서 부동산이 중간에서 차익 떼가는 거죠.
    피터팬 이런 카페에 직거래로 올리세요.
    일단 권리금 많이 부르시고 안 나가면 내리는 걸로.
    수익이 그 정도 나고 꽃집 할 분이면 권리금 많이 주더라도 할 사람 있을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0692 쌍둥이자매 몇학년까지 같은반 하셨어요? 6 쌍둥맘 2018/02/19 2,107
780691 오후에 출근하는 직업 뭐가 있을까요? 7 딸아이 2018/02/19 6,504
780690 생선비린내에 효과적인 양키캔들향 추천해주세요 5 help 2018/02/19 2,428
780689 감자채볶음 오늘 처음 성공했는데 6 하하 2018/02/19 2,046
780688 상가건물 구입시 대출 얼만큼 받을 수 있나요? 3 ㅇㅇ 2018/02/19 2,507
780687 학원비 문제입니다 13 여쭙니다 2018/02/19 3,670
780686 제빵할때 미싱처럼 생긴 자동믹서기?를 뭐라고 하나요? 7 ㅇㅇ 2018/02/19 1,049
780685 대학선택 도와주세요 16 추합 2018/02/19 2,606
780684 동네엄마에게 반말하는 것 5 ㅇㅇ 2018/02/19 2,683
780683 커피머신이냐 그냥 드립해서 먹느냐 9 고민 2018/02/19 2,216
780682 아이폰 액정 깨졌는데요 보험관련 1 ,,,,,,.. 2018/02/19 2,424
780681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근로의욕을 상실했어요 14 rjrwjd.. 2018/02/19 6,450
780680 조카 유치원졸업식 꼭가야하나요 10 2018/02/19 1,973
780679 제 ㅅ ㅐㅇ각에 성적 매력은 순수에요 25 tree1 2018/02/19 9,480
780678 존 경련회관 50층서 입장도못하고 경련날뻔! 1 2018/02/19 1,012
780677 엄마없는 여자아이들 생리 시작할때... 19 ... 2018/02/19 6,533
780676 여자 팀추월 팀웍이 안좋은건지 ㅠㅠ 3 ㄱㄱ 2018/02/19 3,335
780675 여 팀추월 보니 빙상연맹이 문제가 많긴 많네요. 14 빙상 2018/02/19 6,369
780674 앙금플라워케잌 맛은 어떤가요?^^ 7 00 2018/02/19 2,067
780673 4명의 집주인 중 2명이 경매당한집 1 .. 2018/02/19 2,078
780672 방콕 자유여행 다녀오신 분들 질문 드려요 12 여행 2018/02/19 3,174
780671 남은음식 경비실이나 노인정 갖다주라는 사람들;;; 6 너나먹어 2018/02/19 3,069
780670 마포쪽 아파트 4 ^^ 2018/02/19 2,599
780669 현관앞에 빈박스를 누가 늫고 갔는데 7 뭘까요? 2018/02/19 3,030
780668 초6학년 남아ㅡ지금 피아노 배우는거 어때요? 4 피아노 2018/02/19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