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전사태에 따른 피해보상 범위로는 정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상가 및 일반소비자 등으로 한정했다. 지경부는 각 개별 피해사실을 조사한 뒤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변호사 등의 전문가, 한전·전력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정전피해 유형·업종·구체적 피해 보상 기준 및 조사절차 등 정전피해보상지침을 마련한다.
지경부는 피해보상위원회가 수립한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하더라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후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 신고는 20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피해신고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종합안내는 국번없이 123(한전 고객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신고센터는 전국 189개 한전 지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지정됐다. 예컨대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일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에, 음식점·양식장 등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각각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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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9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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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ㅡ,,, 이게 무슨,,
충분히 발생 안될수 있는,,, 국가적인 망신이자 손해인가요,,,,
이게 다,, 우리들의 세금일텐데,,, ㅡ.ㅡ
어쩌든, 그래도,피해 당하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보상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