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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잡고 2000 만원 이득생긴다면....... 의견참고 할께요.

조회수 : 1,570
작성일 : 2017-12-27 16:42:51

저희 남편이 아는 건축업자 입니다

건축하는데 일도 2달 봐주기도 햇구요

건물은 다 지어서 준공만 나면 되는데 옆집에서 브레이크 걸어서

지금 준공이 늦어 지고 있구요

건축업자가 저희 남편에게  1억 5천 전세 계약서 써주고 1억 3천만원 만 달라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네요


집 짓는데 돈도 모자르지만 다른건물에서 방을 빼달라고 하는거 같아요

자금이 쪼달리니 이런 방법을 택한거 같은데 저는 반대하구요

남편은 준공나면 방 이 나가니 몇달안에 2천만원 벌수 있다고

저를 설득하는데 위치는 바로 마을 버스 정거장 있구요

 요새 저희 동네 재개발 아파트 가 맞은편에 공사하고 있어요

뒤에는 시장이 있고 살기는 편한 동네 입니다 방 2개 짜리 입니다

여러분들 이라면 어찌하실건가요~~~



IP : 182.225.xxx.10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2.27 4:45 PM (116.127.xxx.144)

    옆집에서 걸어서
    준공이 브레이크
    1억5천인데, 1억3천만.

    아.........난
    전부 사기같네요.

    그정도면 부동산에 맡기라하지 왜 친구에게


    친구들한테 사기 많이 치는거 아시죠?
    난 안할거 같아요
    2천만원치 고민거리 안는거 같을텐데

  • 2. ..
    '17.12.27 5:07 PM (220.121.xxx.67)

    그렇게 좋은거면 자기하거나 자기가족 자기친구 시키지
    그냥 아는사람 줄리가 없죠

  • 3.
    '17.12.27 5:11 PM (211.226.xxx.127)

    전세라는 것이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와 계약해야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인데.
    준공..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준공 나지 않은 건물도 등기부 등본이 있나요?
    확실히 계약이 가능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겠는데요.

  • 4. ㅇㅇ
    '17.12.27 5:11 PM (61.75.xxx.137) - 삭제된댓글

    사기 같은데요

    옆집에서 브레이크 걸어서 준공이 늦어진다고 하니 (이건 자기들 말이고)
    구청에서 준공 사용승인을 못해줄 불법적인 요인이 있으니 안 해주는거죠
    이거 승인 난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 승인이 날지도 모르잖아요

    저라면 안 합니다.

  • 5. ㅇㅇ
    '17.12.27 5:13 PM (61.75.xxx.137) - 삭제된댓글

    준공 사용승인 안 난 건물은 전세확정일자 못 받고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못 받아요

  • 6. ㅇㅇ
    '17.12.27 5:14 PM (61.75.xxx.137) - 삭제된댓글

    사용승인 안 난 건물은 승인날때까지 불법건축물이고 사용하면 안 되는데 전세라니....

  • 7.
    '17.12.27 5:16 PM (180.230.xxx.54)

    등기부 없어서 확정일자도 못받으면 말짱 황입니다.
    고대로 날려요

  • 8. ....
    '17.12.27 5:27 PM (210.210.xxx.59)

    법적으로 어웃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돈버는 지름길..

  • 9. ㅇㅇ
    '17.12.27 5:48 PM (61.75.xxx.137)

    최악의 경우를 한 번 가정해볼겠습니다.
    일단 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남편분이 아신다는 건축업자가 맞나요?
    건축주가 건축업자에게 건축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웃이 태클을 걸어서 준공승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웃말이나 구청에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법대로 지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웃이 태클건다고 준공승인이 안 나지는 않아요
    이웃이 태클을 안 걸어도 준공사용승인을 못 내어줄 이유가 있으니
    준공이 안 나는 걸거예요
    준공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니 합법적인 조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어요

    준공승인이 안 난 집은 불법건축물이라서 원칙적으로 입주해서 사용하는 게
    불법이라서 전세확정일자를 받기 어려워요

    만일 원글님은 전세금 주고 그 집에서 산다고 해도 나중에 그 건축물 주인이 따로 있으면
    원글님은 전세금 한 푼도 보장 못 받아요

  • 10. ,,,
    '17.12.27 7:42 PM (121.167.xxx.212)

    제 동생이 건축 업자가 집주인에게 돈 대신 받은 집에 전세로 들어 갔는데
    미리 확정 일자 받아서 경매에 넘어 갔는데 다행히 집주인이 다시 사서
    전세금 받았어요. 안그랬으면 길바닥에 빈손으로 나 앉을뻔 했어요.
    하지 마세요. 등기도 안난집. 다 짓지도 않은집. 돈 날리는거예요.

  • 11. 경기 안좋아지면
    '17.12.27 7:47 PM (222.108.xxx.183)

    눈먼 돈에 발목 잡힐수 있으니.. 멈추는게 나을듯요
    촉이 그닥...

  • 12. 돈앞에서는 자고로 사람 믿는거 아니에요.
    '17.12.27 7:48 PM (222.108.xxx.183)

    꼭 명심하고 소개도 하지마세요

  • 13.
    '17.12.27 8:10 PM (182.225.xxx.101)

    댓글들 감사드려요

    집은 아는 건축주 맞아요
    남편이 구청에직접 가서 일도 봐주고 했어요
    건축주가 너무 답답하게 일 처리를 해서 한달만에 끝날 일들을
    날짜만 지체하고 하루 하루 인건비들만 그냥 날리는것이 옆에서 봐도
    답답해서 직접 나서서 2달 일을 봐주어서 그나마 빨리 완성 된거구요
    그렇지만 눈먼돈 신경쓰기 싫어 하지 말라고 해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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