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잡고 2000 만원 이득생긴다면....... 의견참고 할께요.

조회수 : 1,544
작성일 : 2017-12-27 16:42:51

저희 남편이 아는 건축업자 입니다

건축하는데 일도 2달 봐주기도 햇구요

건물은 다 지어서 준공만 나면 되는데 옆집에서 브레이크 걸어서

지금 준공이 늦어 지고 있구요

건축업자가 저희 남편에게  1억 5천 전세 계약서 써주고 1억 3천만원 만 달라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네요


집 짓는데 돈도 모자르지만 다른건물에서 방을 빼달라고 하는거 같아요

자금이 쪼달리니 이런 방법을 택한거 같은데 저는 반대하구요

남편은 준공나면 방 이 나가니 몇달안에 2천만원 벌수 있다고

저를 설득하는데 위치는 바로 마을 버스 정거장 있구요

 요새 저희 동네 재개발 아파트 가 맞은편에 공사하고 있어요

뒤에는 시장이 있고 살기는 편한 동네 입니다 방 2개 짜리 입니다

여러분들 이라면 어찌하실건가요~~~



IP : 182.225.xxx.10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2.27 4:45 PM (116.127.xxx.144)

    옆집에서 걸어서
    준공이 브레이크
    1억5천인데, 1억3천만.

    아.........난
    전부 사기같네요.

    그정도면 부동산에 맡기라하지 왜 친구에게


    친구들한테 사기 많이 치는거 아시죠?
    난 안할거 같아요
    2천만원치 고민거리 안는거 같을텐데

  • 2. ..
    '17.12.27 5:07 PM (220.121.xxx.67)

    그렇게 좋은거면 자기하거나 자기가족 자기친구 시키지
    그냥 아는사람 줄리가 없죠

  • 3.
    '17.12.27 5:11 PM (211.226.xxx.127)

    전세라는 것이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와 계약해야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인데.
    준공..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준공 나지 않은 건물도 등기부 등본이 있나요?
    확실히 계약이 가능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겠는데요.

  • 4. ㅇㅇ
    '17.12.27 5:11 PM (61.75.xxx.137) - 삭제된댓글

    사기 같은데요

    옆집에서 브레이크 걸어서 준공이 늦어진다고 하니 (이건 자기들 말이고)
    구청에서 준공 사용승인을 못해줄 불법적인 요인이 있으니 안 해주는거죠
    이거 승인 난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 승인이 날지도 모르잖아요

    저라면 안 합니다.

  • 5. ㅇㅇ
    '17.12.27 5:13 PM (61.75.xxx.137) - 삭제된댓글

    준공 사용승인 안 난 건물은 전세확정일자 못 받고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못 받아요

  • 6. ㅇㅇ
    '17.12.27 5:14 PM (61.75.xxx.137) - 삭제된댓글

    사용승인 안 난 건물은 승인날때까지 불법건축물이고 사용하면 안 되는데 전세라니....

  • 7.
    '17.12.27 5:16 PM (180.230.xxx.54)

    등기부 없어서 확정일자도 못받으면 말짱 황입니다.
    고대로 날려요

  • 8. ....
    '17.12.27 5:27 PM (210.210.xxx.59)

    법적으로 어웃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돈버는 지름길..

  • 9. ㅇㅇ
    '17.12.27 5:48 PM (61.75.xxx.137)

    최악의 경우를 한 번 가정해볼겠습니다.
    일단 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남편분이 아신다는 건축업자가 맞나요?
    건축주가 건축업자에게 건축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웃이 태클을 걸어서 준공승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웃말이나 구청에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법대로 지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웃이 태클건다고 준공승인이 안 나지는 않아요
    이웃이 태클을 안 걸어도 준공사용승인을 못 내어줄 이유가 있으니
    준공이 안 나는 걸거예요
    준공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니 합법적인 조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어요

    준공승인이 안 난 집은 불법건축물이라서 원칙적으로 입주해서 사용하는 게
    불법이라서 전세확정일자를 받기 어려워요

    만일 원글님은 전세금 주고 그 집에서 산다고 해도 나중에 그 건축물 주인이 따로 있으면
    원글님은 전세금 한 푼도 보장 못 받아요

  • 10. ,,,
    '17.12.27 7:42 PM (121.167.xxx.212)

    제 동생이 건축 업자가 집주인에게 돈 대신 받은 집에 전세로 들어 갔는데
    미리 확정 일자 받아서 경매에 넘어 갔는데 다행히 집주인이 다시 사서
    전세금 받았어요. 안그랬으면 길바닥에 빈손으로 나 앉을뻔 했어요.
    하지 마세요. 등기도 안난집. 다 짓지도 않은집. 돈 날리는거예요.

  • 11. 경기 안좋아지면
    '17.12.27 7:47 PM (222.108.xxx.183)

    눈먼 돈에 발목 잡힐수 있으니.. 멈추는게 나을듯요
    촉이 그닥...

  • 12. 돈앞에서는 자고로 사람 믿는거 아니에요.
    '17.12.27 7:48 PM (222.108.xxx.183)

    꼭 명심하고 소개도 하지마세요

  • 13.
    '17.12.27 8:10 PM (182.225.xxx.101)

    댓글들 감사드려요

    집은 아는 건축주 맞아요
    남편이 구청에직접 가서 일도 봐주고 했어요
    건축주가 너무 답답하게 일 처리를 해서 한달만에 끝날 일들을
    날짜만 지체하고 하루 하루 인건비들만 그냥 날리는것이 옆에서 봐도
    답답해서 직접 나서서 2달 일을 봐주어서 그나마 빨리 완성 된거구요
    그렇지만 눈먼돈 신경쓰기 싫어 하지 말라고 해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8109 (교회 다니는 분만 봐주세요)오늘 교회안갔어요. 서운해서 24 ㅇㅇ 2018/02/11 4,859
778108 이건 남자가 여자를 진짜 좋아하는 건가요? 53 봐주세요 2018/02/11 13,028
778107 우리나라에서 제일좋은 스키장 어디에요? 6 ㅁㄴㅇㄹㅎ 2018/02/11 3,112
778106 가면 오보냈다가 무단삭제한 기자 떳네요 13 .. 2018/02/11 2,930
778105 (엠팍 펌) 어제 김일성 가면사태 총정리 8 ㅇㅇ 2018/02/11 2,408
778104 에지리 3중 스텐코팅 후라이팬 어떤가요? 1 행복 2018/02/11 2,653
778103 살찐다고 서서밥먹는 미련탱이 13 아점중 2018/02/11 5,230
778102 ‘선거법 위반’ 문재인 캠프 SNS 담당 2심서 벌금 90만 원.. 35 zzzz 2018/02/11 2,209
778101 중3 아들 키가 160이예요 36 안타갑다 2018/02/11 13,446
778100 김미화 트윗... 38 ... 2018/02/11 5,581
778099 김일성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겼다고.. 8 ..... 2018/02/11 1,215
778098 외국으로 돌아갈때 챙겨가면 좋은것 뭐가 있을까요? 9 동생잘살아 2018/02/11 970
778097 스노보드 엄청나네요~~ 10 .. 2018/02/11 3,083
778096 사극 징비록.. 정도전, 역적 만큼 재밌나요? 10 정통사극 2018/02/11 803
778095 불랙베리잼 추천해주세요. 온라인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4 블랙베리 2018/02/11 646
778094 택배 배달 사고 28 어이가 없어.. 2018/02/11 4,167
778093 더치페이 질문입니다. 10 .. 2018/02/11 1,626
778092 김일성만세??? 12 ㅇㅇ 2018/02/11 967
778091 새로 나는 머리 정리 어찌해야하나요. 2 ,, 2018/02/11 1,404
778090 명절에 출장요리사 부르면 욕 먹을 일인가요 32 며느리 2018/02/11 5,643
778089 동서보다는 시누이가 더 낫지않나요? 32 ........ 2018/02/11 6,361
778088 아이 성적 때문에 우울모드 5 성적 2018/02/11 2,201
778087 Kbs 스노우보드 해설 들으세요 5 박재민 2018/02/11 1,419
778086 더민주 가짜뉴스(가짜댓글)신고센터 3 허위사실유포.. 2018/02/11 400
778085 평창올림픽후 한미합동훈련 15 동맹의시련 2018/02/11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