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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용기, 경제민주화의 시작!

작성일 : 2017-12-27 06:46:38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근거인 가이드라인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삼성SDI가 늦어도 내년 3분기 안에는 5천억원이 넘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로 매각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공정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 ’강화‘가 아닌 ’형성‘이다"

​①공정위는 21일, 두 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토의 결과 2015년 12월 14일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환출자란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고리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며 총수가 적은 지분만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를 말한다.

②공정위는 2015년 12월 기존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문제가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로 판단,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총 904만2758주 가운데 500만 주를 매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해석 기준을 변경하며 ‘강화’가 아닌 ‘형성’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나머지 404만2758주까지 추가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형성'과 '강화'는 처분에 큰 차이가 있다. 합병으로 순환출자를 형성했다면 계열출자를 한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전부를 처분해야 한다. 반면 강화에 그쳤다면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기준으로 합병으로 추가되는 출자분만을 처분하면 된다. 강화된 순환출자가 2개이면 더 큰 추가 출자분만 처분하면 된다.
https://goo.gl/QuEW5B


2. 기존 가이드라인, 불법로비에 의한 것이므로 뒤늦게라도 규정을 바로잡아 잘못된 조치를 수정

①이번 공정위 결정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2015년 공정위 결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다, 지난 8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분발췌: https://goo.gl/NjGmZn)

②21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9월 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기로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10개에서 7개로 줄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같은 해 12월 16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900만주(지분율 4.7%)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일주일 만에 바뀌어 처분 주식 수가 500만주(2.6%)로 반 토막 났다.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이 공정위 기업집단과 실무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도한 결정이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삼성의 청탁을 받고 김 전 부위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밝혀졌다.(부분발췌 : https://goo.gl/fCHeBu)

③이같은 판단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된 삼성과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으로 내려진 판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기존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없는 지 점검·토의해 순환출자 형성이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부분발췌: https://goo.gl/3RgEFb)


3. 공정위 '삼성로비 받은 공정위 정정은 당연, 법률은 그대로이고 해석 기준만 바뀌었다는 점에서 소급적용주장은 무리'

①재계 측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결정을 뒤집으면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과거 사례를 소급해 이미 내린 결정을 다시 뒤집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받아들기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다. 이에 따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분발췌: https://goo.gl/9ztq2m)

②공정위는 과거 500만주 처분 지시에 대해 '삼성의 성공적인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침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부분발췌 https://goo.gl/F58MKE)

③공정위는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법 해석 기준이 바뀐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내부 검토뿐만 아니라 다수 법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했는데 모든 행정학자와 경제법학자들이 소급과 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삼성 입장에서 기존 신뢰가 침해됐다는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④정권 또는 상황에 따라 공정위 결정이 번복된다면 행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내용적 완결성은 물론 정당성도 지키지 못했던 점을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앞으로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 문제는 롯데 등 많은 사례에 적용될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명확한 판단 기준을 법적 근거가 있는 예규로 만드는 것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⑤김 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와 관련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조문은 너무 추상적이고 집행기관으로서 일부 충돌하는 내용도 있어 궁극적으로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부분발췌 : https://goo.gl/nNBhNa)


​4. 지배구조가 단순해져야 경영이 투명해지고, 계열사별로 독립경영이 가능해진다.

①재계 1위 삼성그룹을 압박해 재벌개혁을 본격화하려는 김 위원장의 뜻이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순환출자라는 후진적 방식을 이용해 오너 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거대그룹을 장악하는 지배구조를 개혁하려는 것이다.

②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404만주를 추가 매각하라는 공정위 재심의 결정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이 부회장의 2심 재판 결과는 물론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③공정위가 추가 매각하라고 결정한 삼성물산 주식은 2.1%에 불과해 당장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큰 틀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향후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합병이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삼성물산 주식 2.1%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부분발췌 : https://goo.gl/u3GWBB)

④김상조 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에도 국내 재벌의 순환출자 방식을 비판해 왔다. 지배구조가 단순해져야 경영이 투명해지고, 계열사별로도 독립 경영이 가능해진다는 게 김 위원장의 논리이다. (부분발췌 : https://goo.gl/U4dTrH)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은 “과거의 오류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며 뼈를 깎는 내부 노력으로 공정거래의 버팀목이 되겠다”며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내 최고기업이자 세계적 기업이라는 이유로 삼성은 국내에서 너무도 많은 특혜를 누렸왔습니다. 하지만 그 특혜는 '국정농단'이라는 도를 넘는 추악한 짓의 댓가였음이 드러났고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불법으로 이룬 재벌들의 부와 권력에 더 이상 눈감을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국민들 앞에 고개숙인 김상조 위원장님의 용기에 큰박수를 보냅니다. 거대그룹 삼성을 향해 칼끝을 들이대는 김상조 위원장님의 거침없는 행보에 무한지지를 보냅니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김상조 위원장님의 공정한 행보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1717574...
IP : 39.7.xxx.21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27 9:43 PM (106.102.xxx.88)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화이팅!
    일 참 잘하는데 그만큼 언론, 관료 등 여기저기서 공격 많이 받고 있겠네요. 재벌 상대니 오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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