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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집주인이 안해주려고 해요.

.. 조회수 : 2,854
작성일 : 2017-12-27 01:08:06


전세 거주한지 10개월정도 됐습니다.


집을 사기위해 집주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부탁드렸는데


잘 안해주려고 하세요.



은행에서 물어보니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낸다는데, 집주인은 나이가 있으셔서 내용증명 받으면 큰일나는줄아세요.


전세자금대출시 집주인이 피해보는게 있나요?


연체나 나중에 문제되면 돈을 빌린 제가 문제 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 설득을 뭐라고 하면 될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118.33.xxx.16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27 1:11 AM (118.176.xxx.202) - 삭제된댓글

    나이드신분들은 안해줘요
    설득불가해요
    동의받고 진행해야하는데...

  • 2.
    '17.12.27 1:25 AM (180.230.xxx.54)

    보통 전세 대출은 새로 전세 계약할 때
    종래 계약기간 끝나서 재계약 할 때 해줄걸요.
    저도 중간에 돈 필요한 일 있어서 은행에 물어보니
    새로 계약서 쓰던가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계약서 쓰면 다시 2년짜리 전세 계약이고요.
    그래서 못했어요.
    은행마다 정책은 다른겠지만..

  • 3. ㅇㅇ
    '17.12.27 3:58 AM (209.58.xxx.174) - 삭제된댓글

    예, 피해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채권(임대차)과 전세자금대출(질권, 물권)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전세자금대출 상품마다 은행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 4. ㅇㅇ
    '17.12.27 4:01 AM (209.58.xxx.174) - 삭제된댓글

    예, 피해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차(채권)과 전세자금대출(질권, 물권)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전세자금대출 상품마다 은행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 5. ...
    '17.12.27 7:19 AM (175.112.xxx.201)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상시로 하겠다고해서 되는게 아니라
    전세계약시에 전세보증금이 부족할때 그때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세입주날에 은행대출을 받아서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바로 자금이 지급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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