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구두로 전세 연장했는데 이사갈 경우

... 조회수 : 1,725
작성일 : 2017-12-26 23:08:17
전세 만기는 2월초구요, 오래전에 전화로 2년 연장해서 더 살기로 했습니다.
2월초에 전세 연장 계약서는 다시 쓰기로 했구요...
그런데 윗집이 이사오고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살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 저희가 이사나가면 세입자 구하고 복비도 물어주고 나와야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83.102.xxx.6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7.12.26 11:11 PM (211.172.xxx.154)

    네.

  • 2.
    '17.12.26 11:14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제가 알기로 새로 계약서 쓴거면 복비부담해야하고(이건 세입자의 계약해지라)
    계약서 안쓰고 그냥 묵시적 갱신이거나 새로 계약서 안쓰고 연장하기로 한거면
    갱신한후부터 세입자는 아무때나 나갈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 경우에는 다음세입자 계약까지만 기다려주면 되고 복비는 주인부담이구요.
    근데 님네는 계약서를 새로 쓰기로 한거라 애매하네요.

  • 3. 47528
    '17.12.26 11:54 PM (223.33.xxx.125)

    전 복비 드렸어요. 얘기하기 나름인 듯 합니다.

  • 4. 47528
    '17.12.26 11:54 PM (223.33.xxx.125)

    아 지금 생각하니, 반만 드렸네요.

  • 5. c c
    '17.12.27 12:03 AM (117.111.xxx.235) - 삭제된댓글

    묵시적 재계약 연장은 세입자가 나간다고 말하고 주인은 3개월 되는날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지금말해도 3개월후에나 받을수 있는거에요

  • 6. ㅇㅇ
    '17.12.27 12:08 AM (117.111.xxx.235) - 삭제된댓글

    3개월전에 나가려면 복비는 세입자가 내야하겠죠.다음 세입자가 구해진다는 전제하에.
    3개월동안 안구해져도 3개월후에는 보증금 받고 복비 안내고 나갈수 있어요.

  • 7. ㅇㅇ
    '17.12.27 12:11 AM (117.111.xxx.235)

    아직 만기가 안된거죠? 2월이 만기면
    그럼그냥 지금 만기에 나간다고 말하면 됩니다

  • 8. ...
    '17.12.27 2:17 AM (39.118.xxx.7)

    계약서 안쓴거니 그냥 생각이 바꼈다고
    나간다고 하심되요
    복비는 안내도 되요
    주인이 뭐라하면 부동산에 물어보라고 하세요

  • 9. 복비는
    '17.12.27 5:17 AM (107.77.xxx.31) - 삭제된댓글

    안내더라도 만기가 되면 집이 나가든 말든 무조건 전세보증금 요구하기보다 적어도 새세입자 구해진 후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해야할 것 같아요.
    새입자인 원글이 미리 이사간다고 했으면 집주인도 만기에 맞춰 새세입자 구하려 했을텐데 구두로 합의후 만기 한달 앞두고 자
    갑자기 세입자가 변심해서 부랴부랴 새세입자를 구해야하는 상황이잖아요.

  • 10. 말하세요
    '17.12.27 9:10 AM (119.196.xxx.232)

    집주인에게 연장해서 살려고했는데 만기에그냥 이사간다고
    위집때문에 시끄러워서 못살겟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5417 유치가 흔들리기에 냄새가 난다는데요. 4 아이맘 2018/01/08 1,508
765416 연락처를 요구할때.. 제발 2018/01/08 632
765415 이거 뭐죠?? 4 *_* 2018/01/08 1,074
765414 뉴스룸 보도 오보아니고 사실입니다 6 손옹 2018/01/08 5,096
765413 이미지 메이킹 가장 성공한 나라 甲 9 신사의 나라.. 2018/01/08 2,736
765412 "1월8일 민주당 가짜뉴스 신고센터 연다" 2 richwo.. 2018/01/08 535
765411 휴대폰 서류 작성하고 상자 스티커 떼면 꼭 구입해야하나요?? 6 ㅇㅇ 2018/01/08 964
765410 메로라는 생선 맛이 어때요? 9 맛이 2018/01/08 3,301
765409 Cctv시간이 불안정한 경우가있나요? ㅠㅠ 2018/01/08 322
765408 완전히 펼쳐지지않는 장지갑 쓰기 어떤가요?? 2 .... 2018/01/08 836
765407 저도 1987 감상문 16 봤어요 2018/01/08 2,486
765406 코스트코에 고양이 사료 파나요? 2 ..... 2018/01/08 1,089
765405 김영모모와 아티제 제과점 10 빵순이 2018/01/08 4,780
765404 34세인데 결혼하고 싶어요 19 .. 2018/01/08 7,254
765403 50대 패딩 추천해주세요 4 패딩 2018/01/08 3,596
765402 두통원인을 찾고있어요... 식이섬유가 미네랄까지 가져가나요? 47 adg 2018/01/08 4,342
765401 영애 코맹맹이 목소리 연기인거죠? 49 리얼연기 2018/01/08 1,618
765400 무인도 vs 파티장 1 ㅇㅇ 2018/01/08 448
765399 마파두부..소고기 갈은거 써도 될까요? 1 .. 2018/01/08 1,261
765398 진학사 교차지원 정확하겠죠? 4 이시간에 궁.. 2018/01/08 1,436
765397 현금 2억정도는 어디에 쓰는게 좋을까요. 10 ㅇㅇ 2018/01/08 5,471
765396 입큰 같은 파우더 팩트 추천해주세요~ 14 동작구민 2018/01/08 3,884
765395 시판 된장 추천부탁드려요 21 추천 2018/01/08 4,749
765394 너무 겁나요 10 힘을 주세요.. 2018/01/08 3,654
765393 옛날에 대구 동성로에 커피숍 첼로 3 대구 2018/01/08 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