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직업도 한국고용직업분류에 새롭게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정보 활용과 연계를 위한 기준 분류 체계인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을 개정·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07년 3번째 직업분류 이후 11년 만에 개정된 직업분류에는 차산업혁명과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상이 담겨 있다. 이번 직업분류는 대분류 10개, 중분류 35개, 소분류 136개, 세분류 450개로 나뉜다. 시대 변화에 따라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이 대분류 항목으로 신설됐고 ‘보건·의료직’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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