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1226060600551?d=y
소방관들이 정말 연가를 내면서까지 소송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송에 대한 일부 부담까지도 했기 때문에 소방활동 자체보다도 사후의 일에 대한 부담이 대단히 컸습니다.
◆ 소병훈> 예를 들면 119 구급차가 아주 급히 출동하는데 그 구급차에 술 취한 행인이 뛰어들어서 구급차에 부딪혔다가 그 옆차에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소방관에게, 소방관 운전자에게 어떤 과실을 묻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과거에 태안 쪽이었나요, 이쪽의 해상 사고에서는 소방관이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로, 사실 늦게 출동한 것이 사실인지, 그것을 가리기가 어려운데,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거의 1억 원짜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 한 6년 동안 거의 30억 가까운 손해배상청구를 한 일이 있었죠.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누가 갇혀 있다 그런데 도저히 문을 못 열어서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어서 구조해내면 유리창 값 물어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소병훈> 그렇습니다. 물론 피해 당사자의 유리창은 아마 서로 묻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 정관용> 옆집 유리창을 깼다?
◆ 소병훈> 옆집을 깨게 되면 옆집에서는 거의 100% 소송을 통해서 그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소송을 제기할 때에 이 피고는 해당 소방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