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터넷쇼핑몰에서 산 신발은 반품이 안되네요ㅜ

신발 조회수 : 2,157
작성일 : 2017-12-26 01:58:54
왜그런거에요?
진심 한번만 신어보고 바로 상자에 넣어서 새신발상태인데
반품신청해놓고 사이트 들어가보니 반품/환불 안 되고
사이즈 교환1회만 해준다는데
정말 환불안해줘요?
할수있는 방법 없나....
IP : 223.62.xxx.14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26 2:00 AM (211.196.xxx.19) - 삭제된댓글

    공산품은 교환해주던데요
    수제화 산거 아닌가요?

  • 2.
    '17.12.26 2:01 AM (175.223.xxx.15) - 삭제된댓글

    업체가 사전 공지했다면 사이즈 교환만 가능하겠죠

  • 3. 신발
    '17.12.26 2:03 AM (223.62.xxx.149)

    수제화아니고 옷셔핑몰서 산거에요~공지를 눈여겨 보질 않았어요...

  • 4. 위법 입니다
    '17.12.26 2:10 AM (110.35.xxx.2) - 삭제된댓글

    전자상거래는 특수거래이기 때문에(직접 눈으로 보고 입어보지 않고 산다는 특수성)재화 인도일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으로 명문화 돼 있어요.
    주문제작이라고 반품 안된다고 하면소비자 한 명이 그 옷에 대해 특별하게 디자인 컬러 변경을 주문한 것이 아니라면 주문제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존 디자인을 그대로 주문 제작한 것은다른 사람에게 판매가 가능해서 환불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단지 공지 따위가 전자상거래법의 상위법도 아닐 뿐더러 공지를 이유로 주문 철회에 의한 환불 불가를 내세우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것을 법조항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153&efYd=20160930#0000

    저도 82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거래는 불공정한 거래로 불법 입니다.

  • 5. ..
    '17.12.26 2:52 AM (1.238.xxx.165)

    그래서 백화점몰에서 사야 합니다.

  • 6. ...
    '17.12.26 2:58 AM (223.38.xxx.239) - 삭제된댓글

    그래서 개인쇼핑몰은 거래안해요
    지들 맘대로 처리하더라구요

  • 7. 옷 쇼핑몰 신발은
    '17.12.26 3:08 AM (180.70.xxx.78)

    반품 안 되난 경우가 많아 꼭 반품 가능여부 확인하고 사요.

  • 8. ...
    '17.12.26 7:20 AM (14.1.xxx.16) - 삭제된댓글

    옷 반품도 더럽게 안 해줘요. 이런 저런 핑계대면서...
    동대문에서 떼다 팔면서 지들이 무슨 명품관인줄... 개인 인터넷쇼핑몰 이용 안해요.

  • 9. ..
    '17.12.26 8:37 AM (220.85.xxx.236)

    그래서 큰쇼핑몰서밖에 안삼

  • 10. 운동화
    '17.12.26 9:53 AM (124.5.xxx.71) - 삭제된댓글

    반품한적 있어요.
    눈으로 직접 본게 아니니 화면으로 본거랑 다르게 느낄 수 있지요.

  • 11. ..
    '17.12.26 10:47 AM (121.143.xxx.94)

    신중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지를 했더라도
    배송비 물고 반품 보내면 왠만하면 해주던데요..
    전화해서 얘기해보시거나 1:1 문의 남겨보세요.
    다른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얘기하면 공식적인 답변만 하더라구요. 요새는 거의 자동비밀글로 지정되어있지만요..

  • 12. 반품 환불 안된다는거 자체가
    '17.12.26 4:03 PM (110.35.xxx.2) - 삭제된댓글

    불법이라는데 이 원글님은 기껏 댓글 달아줘도 반응이 없네;;

  • 13. 신발
    '17.12.27 4:18 AM (223.62.xxx.149)

    일하느라 댓글확인이 늦었네요~반품될거같아요대행히..안된다고 할까봐 위법입니다님 댓글보고 할말 외우고 있었음 ㅎㅎ 댓글들 감사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의해야겠어요. 이런거 신경쓰느니 아예 구입안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8024 이제 정봉주가 그여자 고소해야죠 5 ㅡㅡㅡㅡ 2018/03/09 2,697
788023 올림픽 개막식보디 패럴림픽이 더좋네요 4 ... 2018/03/09 1,686
788022 공유 강동원은 어떤 여자랑 잘어울릴까요? 5 ㅇㅇ 2018/03/09 4,048
788021 수 많은 여학생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 (조민기) 21 2018/03/09 5,103
788020 류시원 SNS에 담배피우는 사진 31 2018/03/09 14,254
788019 패럴림픽 입장순서 알파벳 순인가요? 6 패럴림픽 2018/03/09 666
788018 저녁시간에 뭔가 먹고 싶은거 어떻게 다스리나요 15 Bomb 2018/03/09 3,585
788017 채용담당자가 연락준다고 했는데..다시 채용공고가..ㅜ 5 ..... 2018/03/09 2,002
788016 목메달면 고통스럽지 않게 끝나나요 12 절망 2018/03/09 34,306
788015 고3 아이가 폴더폰으로 바꿔달라는데요... 13 폴더폰 2018/03/09 4,404
788014 충남대 괜찮나요 9 ㅇㅇ 2018/03/09 4,341
788013 자봉단 댄스 또 시작되었네요 8 2018/03/09 3,013
788012 모임 나가기 싫은데 계속 연락이 오는데.. 2 ... 2018/03/09 1,838
788011 자녀가 이미 결혼한 인생 선배님들 첫 인사하고 같이 식사 하셨죠.. 7 ^^ 2018/03/09 1,913
788010 조민기 성추행 사건, 사망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5 ........ 2018/03/09 3,406
788009 배는 고픈데 먹고픈게 없을땐 5 저녁이 괴로.. 2018/03/09 1,730
788008 '내 딸들은 죽었는데 가해자들과 경찰은 잘만 살더라' 3 oo 2018/03/09 1,928
788007 페럴림픽 개회식 시작해요 18 당근 2018/03/09 1,707
788006 민주당 '박수현 충남지사 적격여부 추가 심사'; 11 ... 2018/03/09 2,478
788005 조민기 자살이 이해되요 73 .... 2018/03/09 22,290
788004 문통도 대북 관계를 잘했지만 북한도 지겨웠을거에요 2 ... 2018/03/09 1,014
788003 저 타임스(문프 negotiator) 있어요 3 대박 2018/03/09 1,446
788002 콜라겐 먹어본 후기입니다 9 2018/03/09 7,089
788001 잘못된 야당 (배꼽주의) 15 뱃살겅쥬 2018/03/09 3,459
788000 통증 없어도 대상포진일수 있나요? 6 ... 2018/03/09 3,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