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명백히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해외연수도 결국 돈으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업이 왜 언론과 관련된 사람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나중에 자기네 기업과 관련한 불이익되는 기사 막으려는 의도와 기업 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직무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금전 거래를 명확히 금지하는 게 김영란법입니다.
지금 국민권익위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며,
이 제도가 추진될 시, 김영란법 자체의 기준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공정한 보도를 통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책임과 의무를 지닌 기자들의 윤리 의식 또한 무너지고 맙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 제도 추진을 막아주십시오!!!!!!
-다음카페 펌
저도 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