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차와 보행자)뺑소니사고로 신고를 했고 며칠후 경찰에서 운전자를 잡았다며 통화했습니다.
가해자는(운전자 60대 할머니) 보험접수했고 문자로 온 접수번호를 가지고 동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았구요
근데 물리치료 1회받은 다음날부터 가해자 보험사에서 제 주민번호를 물어보더라구요.
왜 그러냐니까 심사평가원 어쩌구 저쩌구 하길래..일단 바쁘다고 끊고 며칠 치료 더 받고 있는 와중에
또 어제 전화가 와서 이제는 합의할때 주민번호가 들어가야 합의금을 입금시키니 어쩌니 하네요.
원래 이런경우 가해자보험사에서 피해자주민번호를 물어보나요?
보험과 개인정보에 모르는게 많아 여기에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