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부 재산 상속

궁금 조회수 : 3,233
작성일 : 2017-12-21 22:43:50
밑에 새어머니가 치매남편 재산 자식들 몰래 돌려놨다고 한 글을 보고 생긴 궁금증인데요.
제가 아직 자식이 없어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배우자 1.5 자식 1 이렇게 나누는건 좀 비공평하지 않은가요?
참고로 초혼 재혼 이런거 상관없이요.
그냥 친엄마(혹은 친아빠) 대 친자식들 이라 해도 뭔가 불공평한거 같아요.
부모가 재산을 일구면서 서로 돕고 서로 협조를 한건 맞지만 자식들에겐 부모가 계속 돈을 썼으면 썼지 자식들이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가족들은 별로 없잖아요. 어차피 애들이 일찍부터 벌어 보태고 이러는 집안들은 물려줄 재산이 없을테니까요.
그러면 부부 재산은 명의가 어떻게 되었든 한쪽이 죽으면 적어도 그 반은 원래 다른 한쪽이 가지고 남은 반에서 엄마(아빠) 1.5, 자식 1 이렇게 나눠야 공평한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 재산이 대부분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그 나이대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것 같아요. 동상이몽에서 이재명 시장도 아파트 명의 본인으로 되어있어서 자기 아내이름 올리는데 천만원넘게 쓰죠(그것도 이해안가고요. 명의만 남편이지 그정도 살았으면 부부재산인데 왜 돈을 그렇게나 내야하는지..)
하여튼 그래서 저는 부모님중 한분이 돌아가셔도 그 돈의 1/3.5(배우자,저, 제동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동생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분 다 돌아가시면 모를까 한분이 남아계신데 왜 그 분 돈을 저희가 뺏어오나 싶어요.
예를 들어 남은 재산이 살고있는 아파트 한개인데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장성한 자식이 셋 그리고 남편이 죽는다면 아내는 아파트의 1.5/4.5를 받게되고 오랬동안 경단녀가 되었으니 나가서 파출부나 식당 보조를 해야할텐데 아파트도 팔아서 조각조각 내버리면
10평대 구할 수나 있을지..그러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거 아닌가요? 그럼 정말 불공평한거 같은데요. 그동안 그 재산 형성한데는 부부끼리 기여한것인데 자식한테 물려줄 몫때문에 집에서 쫒겨나야하는건가요?
물론 새어머니고 이런 경우는 그쪽으로 재산 빼돌리고 이런 경우 있고 그런거 압니다. 그런거 말고라도 친어머니 친자식이라도 불공평한것 같아서요.
사이 좋은 집안에서는 자식들이 재산 상속 포기하고 어머님께 몰아드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왜 법적으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재산이 공동명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공동명의라면 아버지가 돌아가는경우 50퍼센트에서만 1.5대 1로 나누는건가요? 그렇다면 공동명의가 참 중요한것 같네요.
IP : 24.200.xxx.2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리플
    '17.12.21 11:00 PM (220.127.xxx.130) - 삭제된댓글

    1.부부간 증여제도도 있다.10년에 6억까지
    2. 자녀들이 상속 포기하면 배우자에게 갑니다.
    3.자녀를 돌보지 않는 학대하는 부모도 있기에 자녀에게도 상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2. 내리플
    '17.12.21 11:04 PM (220.127.xxx.130) - 삭제된댓글

    1.부부간 증여제도도 있다.10년에 6억까지
    2. 자녀들이 상속 포기하면 배우자에게 갑니다.
    3.자녀를 돌보지 않는 학대하는 부모도 있기에 자녀에게도 상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불공정한일을 방지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태가 불공정 하다고 여겨지면 또 수정되어 질것이고요.

  • 3. 내리플
    '17.12.21 11:06 PM (220.127.xxx.130) - 삭제된댓글

    1.부부간 증여제도도 있다.10년에 6억까지
    2. 자녀들이 상속 포기하면 배우자에게 갑니다.
    3.자녀를 돌보지 않는 학대하는 부모도 있기에 자녀에게도 상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가정의 삶의 조각들을 타인은 알수 없습니다.

    최대한 공정하도록 그나마 배우자에게 1.5를 해주는것이 지금으로서는 최대 예우인것이고
    법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불공정한일을 방지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태가 불공정 하다고 여겨지면 또 수정되어 질것이고요.

  • 4. ....
    '17.12.21 11:19 PM (211.193.xxx.209)

    2014년에 법무부에서 원글님이 얘기 하신 내용과 똑같이 배우자에게 50%를 먼저 주고
    나머지 50%에서 1.5:1:1비율로 나누자는
    법률 개정안을 내었으나 여론의 반대로 입법 예고 되지 않았답니다.

  • 5. 공감
    '17.12.21 11:23 PM (119.66.xxx.93)

    원글님 의견 동감해요
    비정상적인 재혼 새어머니 경우 빼고
    몇 십년 살았으면 부부간 공동 재산인데
    그걸 배우자 1.5 자식 1 비율로 나누는게 이상하죠
    이혼할때는 엄청 재산 분배 따지면서 50/50받아야한다고,,,
    상속할때는 엄마한테도 안주려는거 이기심욕심이죠

  • 6. ....
    '17.12.22 12:32 AM (211.193.xxx.209)

    저는 현행법이 배우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14년 개정안 또한 자녀에게 심히 불리하다고 생각 하는 입장입니다.
    14년 개정안의 맹점이 존재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부부 각자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나
    배우자(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아 상대 배우자(어머니)가일정 재산을 소유한 경우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어떻게 구분해서 상속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남편 김씨와 아내 박씨가 결혼 해서 함께 일군 재산이 총10억이라 할 때
    그 10억이 전액 남편 박씨 명의로 되어 있다면 님이 주장하는 대로 50 먼저 아내 떼어주고
    나머지로아내와 자식들과 나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10억 중 5억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거나
    혹은 5억을 아내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김씨가 사망하면 김씨 명의로 된 재산은 5억이죠.
    그럼 자식이 1명일 때 아내 박씨는 갖게 되는 재산은 9억이네요.자식은 1억 받구요.
    이 경우 원글님의 입장에서 원글님이 먼저 사망하게 될 때
    남편이 9억을 받고 님의 아들이나 딸이 1억을 받는다면 어떠 실 것 같으세요?
    또 남편 김씨가 결혼 전에 10억을 가지고 결혼 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10억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10억 해서 20억을 남기고 김씨가 사망할 경우 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4000 저도 저 성폭행한 새끼가 공인이었으면;; 13 2018/02/28 5,132
783999 티비로 유튜브보려면요... 18 ... 2018/02/28 3,928
783998 아저씨들 중에 한번씩 완전 놀래키는 소리 내는 분들 15 ........ 2018/02/28 4,062
783997 다낭성난포증후군. 당뇨에 취약하다는데. 5 .. 2018/02/28 2,010
783996 픽업,배달해주는 고급세탁소 있을까요? 4 세탁 2018/02/28 889
783995 연예인만 성추행할까요 일반인 가장도 그럴수도 16 2018/02/28 3,604
783994 참깨라면 너무 맛있어요 17 Dd 2018/02/28 3,442
783993 저출산 대책으로 21 ㅇㅇ 2018/02/28 2,489
783992 중 고등 교복와이셔츠 호환가능한가요? 6 섬마을 2018/02/28 1,082
783991 성추행놈들 오늘도 줄줄이 사퇴하네요 8 2018/02/28 3,955
783990 이사온 집에서 이걸 이제 발견했어요. 44 ..... 2018/02/28 29,608
783989 부모님 대출이자가 5%초반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5 ㄱd 2018/02/28 2,469
783988 건조기쓰시는분 11 하늘 2018/02/28 2,885
783987 아래 무릎수술글보니 혹시 허리수술도 좀 도와주세요 6 ........ 2018/02/28 924
783986 저는 대 학때 교수가 이런적 있는데... 59 tree1 2018/02/28 9,316
783985 알파카 코트 집에서 울세탁 16 기역 2018/02/28 5,201
783984 필리핀 산모들, 모유 수유 급감에 이유 있었네 1 샬랄라 2018/02/28 3,289
783983 영어2년 투자해서 평생 12 ㅇㅇ 2018/02/28 5,020
783982 아마존 직구 배대지 추천 해주세요. 7 직구 2018/02/28 1,628
783981 밤에 샤워하면 아침에 머리가 붕떠서 ㅜ 6 ㅇㅇ 2018/02/28 2,079
783980 그냥 사람이 싫어지는 때가 있는지 4 !? 2018/02/28 1,717
783979 기간과 횟수 관리인데 횟수가 많이 남았어요. 매일해도 괜찮을까.. 1 필라테스요 2018/02/28 746
783978 오디션 보는셈치고... 드라마제작사 대표 노래방 성폭행 5 미치겠네 2018/02/28 1,847
783977 조민기카톡 실검 1위면 초딩들도 다 봤겠지요? 14 ㅜㅜ 2018/02/28 4,817
783976 "김어준씨 미친거 아닌가요" 라는 알바같은 글.. 19 richwo.. 2018/02/28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