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부 재산 상속

궁금 조회수 : 3,166
작성일 : 2017-12-21 22:43:50
밑에 새어머니가 치매남편 재산 자식들 몰래 돌려놨다고 한 글을 보고 생긴 궁금증인데요.
제가 아직 자식이 없어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배우자 1.5 자식 1 이렇게 나누는건 좀 비공평하지 않은가요?
참고로 초혼 재혼 이런거 상관없이요.
그냥 친엄마(혹은 친아빠) 대 친자식들 이라 해도 뭔가 불공평한거 같아요.
부모가 재산을 일구면서 서로 돕고 서로 협조를 한건 맞지만 자식들에겐 부모가 계속 돈을 썼으면 썼지 자식들이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가족들은 별로 없잖아요. 어차피 애들이 일찍부터 벌어 보태고 이러는 집안들은 물려줄 재산이 없을테니까요.
그러면 부부 재산은 명의가 어떻게 되었든 한쪽이 죽으면 적어도 그 반은 원래 다른 한쪽이 가지고 남은 반에서 엄마(아빠) 1.5, 자식 1 이렇게 나눠야 공평한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 재산이 대부분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그 나이대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것 같아요. 동상이몽에서 이재명 시장도 아파트 명의 본인으로 되어있어서 자기 아내이름 올리는데 천만원넘게 쓰죠(그것도 이해안가고요. 명의만 남편이지 그정도 살았으면 부부재산인데 왜 돈을 그렇게나 내야하는지..)
하여튼 그래서 저는 부모님중 한분이 돌아가셔도 그 돈의 1/3.5(배우자,저, 제동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동생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분 다 돌아가시면 모를까 한분이 남아계신데 왜 그 분 돈을 저희가 뺏어오나 싶어요.
예를 들어 남은 재산이 살고있는 아파트 한개인데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장성한 자식이 셋 그리고 남편이 죽는다면 아내는 아파트의 1.5/4.5를 받게되고 오랬동안 경단녀가 되었으니 나가서 파출부나 식당 보조를 해야할텐데 아파트도 팔아서 조각조각 내버리면
10평대 구할 수나 있을지..그러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거 아닌가요? 그럼 정말 불공평한거 같은데요. 그동안 그 재산 형성한데는 부부끼리 기여한것인데 자식한테 물려줄 몫때문에 집에서 쫒겨나야하는건가요?
물론 새어머니고 이런 경우는 그쪽으로 재산 빼돌리고 이런 경우 있고 그런거 압니다. 그런거 말고라도 친어머니 친자식이라도 불공평한것 같아서요.
사이 좋은 집안에서는 자식들이 재산 상속 포기하고 어머님께 몰아드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왜 법적으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재산이 공동명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공동명의라면 아버지가 돌아가는경우 50퍼센트에서만 1.5대 1로 나누는건가요? 그렇다면 공동명의가 참 중요한것 같네요.
IP : 24.200.xxx.2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리플
    '17.12.21 11:00 PM (220.127.xxx.130) - 삭제된댓글

    1.부부간 증여제도도 있다.10년에 6억까지
    2. 자녀들이 상속 포기하면 배우자에게 갑니다.
    3.자녀를 돌보지 않는 학대하는 부모도 있기에 자녀에게도 상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2. 내리플
    '17.12.21 11:04 PM (220.127.xxx.130) - 삭제된댓글

    1.부부간 증여제도도 있다.10년에 6억까지
    2. 자녀들이 상속 포기하면 배우자에게 갑니다.
    3.자녀를 돌보지 않는 학대하는 부모도 있기에 자녀에게도 상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불공정한일을 방지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태가 불공정 하다고 여겨지면 또 수정되어 질것이고요.

  • 3. 내리플
    '17.12.21 11:06 PM (220.127.xxx.130) - 삭제된댓글

    1.부부간 증여제도도 있다.10년에 6억까지
    2. 자녀들이 상속 포기하면 배우자에게 갑니다.
    3.자녀를 돌보지 않는 학대하는 부모도 있기에 자녀에게도 상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가정의 삶의 조각들을 타인은 알수 없습니다.

    최대한 공정하도록 그나마 배우자에게 1.5를 해주는것이 지금으로서는 최대 예우인것이고
    법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불공정한일을 방지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태가 불공정 하다고 여겨지면 또 수정되어 질것이고요.

  • 4. ....
    '17.12.21 11:19 PM (211.193.xxx.209)

    2014년에 법무부에서 원글님이 얘기 하신 내용과 똑같이 배우자에게 50%를 먼저 주고
    나머지 50%에서 1.5:1:1비율로 나누자는
    법률 개정안을 내었으나 여론의 반대로 입법 예고 되지 않았답니다.

  • 5. 공감
    '17.12.21 11:23 PM (119.66.xxx.93)

    원글님 의견 동감해요
    비정상적인 재혼 새어머니 경우 빼고
    몇 십년 살았으면 부부간 공동 재산인데
    그걸 배우자 1.5 자식 1 비율로 나누는게 이상하죠
    이혼할때는 엄청 재산 분배 따지면서 50/50받아야한다고,,,
    상속할때는 엄마한테도 안주려는거 이기심욕심이죠

  • 6. ....
    '17.12.22 12:32 AM (211.193.xxx.209)

    저는 현행법이 배우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14년 개정안 또한 자녀에게 심히 불리하다고 생각 하는 입장입니다.
    14년 개정안의 맹점이 존재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부부 각자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나
    배우자(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아 상대 배우자(어머니)가일정 재산을 소유한 경우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어떻게 구분해서 상속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남편 김씨와 아내 박씨가 결혼 해서 함께 일군 재산이 총10억이라 할 때
    그 10억이 전액 남편 박씨 명의로 되어 있다면 님이 주장하는 대로 50 먼저 아내 떼어주고
    나머지로아내와 자식들과 나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10억 중 5억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거나
    혹은 5억을 아내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김씨가 사망하면 김씨 명의로 된 재산은 5억이죠.
    그럼 자식이 1명일 때 아내 박씨는 갖게 되는 재산은 9억이네요.자식은 1억 받구요.
    이 경우 원글님의 입장에서 원글님이 먼저 사망하게 될 때
    남편이 9억을 받고 님의 아들이나 딸이 1억을 받는다면 어떠 실 것 같으세요?
    또 남편 김씨가 결혼 전에 10억을 가지고 결혼 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10억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10억 해서 20억을 남기고 김씨가 사망할 경우 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2513 제가 참아야 하는건가요? 2 담임 이상해.. 2017/12/26 1,238
762512 중고딩 방학이죠? 1 ... 2017/12/26 789
762511 숨만 쉬다가 운동시작한 후기(6개월차) 3 ... 2017/12/26 2,881
762510 잊혀진 여성독립운동가 시리즈 8 column.. 2017/12/26 446
762509 여중생 교복은 셔츠만 추가하면 무난할까요? 4 여중생 교복.. 2017/12/26 717
762508 갓만든 잡채 저녁까지 어떻게 보관해요? 8 요리6일 2017/12/26 1,724
762507 큰어머니의 남동생 호칭은 뭐라고 불러야되나요? 12 2017/12/26 2,553
762506 세상의 진실은 돈과 성이 전부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28 진실이뭔지 2017/12/26 4,644
762505 이번 수능 치룬 아이 여행 5 .. 2017/12/26 1,627
762504 사기업에서 평균연봉받는 사람의 직급은 어느 정도일까요? 1 ... 2017/12/26 708
762503 백화점 세일가로 사왔는데 인터넷이 더싸요 28 이럴때어쩔 2017/12/26 6,202
762502 과외교사가 특정 책을 2권, 교사것까지 사라는데 그런거에요? 14 과외 교재 2017/12/26 2,179
762501 방탄왜인기잇는지 진짜 이해가 안가긴해요. 45 ss 2017/12/26 7,066
762500 여행사에서 항공권만 구입한 경우 좌석이 정해져있는건가요? 7 .. 2017/12/26 1,142
762499 아기가 세살이면.. 2 뱃살ㅠ 2017/12/26 872
762498 늙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떠올리면서 내가 열혈지지자였지~ 6 흐믓함 2017/12/26 845
762497 이제품구성이 매트커버가 포함된걸까,안될걸까요? 10 .. 2017/12/26 827
762496 싸우면 잠수타는 남자 19 2017/12/26 5,193
762495 인공관절 수술 고민... 1 ... 2017/12/26 918
762494 산부인과 초음파검사 원래 빨리끝나나요? 5 기분 2017/12/26 1,687
762493 바지가 자꾸 내려가요 5 스키니진 2017/12/26 2,539
762492 60대 후반 어르신께 드릴 책을 사려고 합니다. 2 책 추천해주.. 2017/12/26 435
762491 고3전학가능한가요? 4 전학 2017/12/26 3,616
762490 박수진 삼성신생아실 어찌되었나 궁금~ 27 우리가바꿈 2017/12/26 7,156
762489 시가랑 연 끊으신 분들 얼마나 되셨나요 27 .... 2017/12/26 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