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오피스텔을 전세로 주고 있는데 만기가 내년 3월 20일이에요
사정이 있어서 세입자에게 2월중으로 나가실수 없냐고 부탁드리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그냥 양해를 구하는 수준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사비 또는 복비를 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 잘 아시는 부분있으시면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피스텔을 전세로 주고 있는데 만기가 내년 3월 20일이에요
사정이 있어서 세입자에게 2월중으로 나가실수 없냐고 부탁드리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그냥 양해를 구하는 수준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사비 또는 복비를 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 잘 아시는 부분있으시면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네 주셔아해요
만기 한달차이면 부탁먼저 해보세요.
모두 지불하셔야죠.
네 다 주셔야죠.
만기일까지 기다리는게 낫겠는데..한달 차이로 복비에다 이사비용까지ㅠ
복비는,, 저희 전세 계약했을때의 복비와 이사비를 드려야 할까요?
복비와 이사비 책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ㅠ
앞뒤로 한달은 서로 양해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한달정도는 그냥 이사하는겁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계약종료일과 이사일을 정확히 맞추는건 불가능해요.
그 임차인은 정확히 3월20일에 나갈수 있답니까???
집 내놀 부동산에 문의해 보세요.
세입자가 만기까지 살겠다 하면 복비 이사비 주고 구슬리세요.
그런데 싫다고 해도 방법이 없으므로..꼭 2월에 나가시도록 하려면 이사비 복비 드리겠다고 하는 수밖에 없죠.
2월이 보통 이사 피크라서 이사비도 더 비싸고 해서 싫다고 할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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