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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수 정년 계산 알려주세요~

... 조회수 : 7,301
작성일 : 2017-12-21 11:18:26

교수 정년이 만 65세까지죠.

 만 65세 생신이 10월 초라면, 1학기까지 근무하는 건가요, 아님 2학기까지인지요?

제가 챙겨야 할 분이라서요~

IP : 220.122.xxx.9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애엄마
    '17.12.21 11:18 AM (203.142.xxx.5)

    1학기입니다

  • 2. ...
    '17.12.21 11:20 AM (220.122.xxx.97)

    윗님~감사합니다:)

  • 3. 아닌데
    '17.12.21 11:38 AM (220.68.xxx.85)

    2학기까지죠.

  • 4. ..
    '17.12.21 11:43 AM (222.107.xxx.114)

    1. 교육공무원법 제 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5. ...
    '17.12.21 11:53 AM (220.122.xxx.97)

    감사합니다:) 2학기까지네요~
    직접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 6. 사립대학교
    '17.12.21 2:09 PM (122.34.xxx.207)

    사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 아니지 않나요?
    저 아는 교수님들은 학교에 따라서 퇴직이 다르시던데요?
    어떤학교는 1년, 어떤학교는 학기로 퇴직하시던데요.

  • 7. ....
    '17.12.21 3:28 PM (125.186.xxx.152)

    학교에 물어보는게 정확하죠..
    물어본다고 흉 될 일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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