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정년이 만 65세까지죠.
만 65세 생신이 10월 초라면, 1학기까지 근무하는 건가요, 아님 2학기까지인지요?
제가 챙겨야 할 분이라서요~
교수 정년이 만 65세까지죠.
만 65세 생신이 10월 초라면, 1학기까지 근무하는 건가요, 아님 2학기까지인지요?
제가 챙겨야 할 분이라서요~
1학기입니다
윗님~감사합니다:)
2학기까지죠.
1. 교육공무원법 제 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감사합니다:) 2학기까지네요~
직접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사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 아니지 않나요?
저 아는 교수님들은 학교에 따라서 퇴직이 다르시던데요?
어떤학교는 1년, 어떤학교는 학기로 퇴직하시던데요.
학교에 물어보는게 정확하죠..
물어본다고 흉 될 일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