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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서울심사분류원 (급해요)

급해요 조회수 : 1,777
작성일 : 2017-12-21 07:03:57
여기가 예전 소년원 같은덴가요?
담달에 판사한테 오라는 문서를받았는데 재판받는건가요
그리고 변호사도 사야되는건가요
IP : 122.46.xxx.14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21 7:57 AM (119.193.xxx.2)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209206

    이런 기사로 보아 소년원 비슷한 곳으로 보입니다.

  • 2. 랄라
    '17.12.21 9:12 AM (175.112.xxx.163) - 삭제된댓글

    이미 경찰 검찰 단계는 지난거구요(검찰은 안 갔을수도 있지만 경찰조사는 당연히 받은 상태이죠) 법원에 소년재판으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재판하기 전에 소년심사원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건데 가벼운 죄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소년심사원에 갇혀있게되지만 형이 정해진건 아니구요
    오래있진 않습니다
    소년심사원에서 입소생활 동안 그 애를 평가해서(품행 반성은 하는지 등등)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구요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범행에 대한 자료와 소년분류원에서 제출한자료,법원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서 형을 내리게 됩니다
    형은 심한경우 소년원(분류심사원과는 다르고 아시다시피 소년을 위한 감옥입니다)에서의 형에 처해질수도 있고, 아님 풀려나고 보호관찰만 받는 약한 형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억울한게 있다(예를 들면 누명을 썻다)면 변호사를 사서 재판에서 다튀볼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보다는 소년 및 부모의 진정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변호사한테 조언을 받을수는 있죠물론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하는 것도 중요할테고요
    암튼 분류심사원에 오라고 할 정도면 초범이 아니거나
    꽤 범행이 중한경우이고
    걱정해야될 상황맞습니다만 안 가면 절대 안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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