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비닐봉지 2장 쓴 알바생 절도범으로 몬 편의점 문 닫았다

richwoman 조회수 : 4,609
작성일 : 2017-12-17 23:40: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756277&...


아르바이트생이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한 편의점주가 영업을 중단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해당 편의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점주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IP : 27.35.xxx.78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richwoman
    '17.12.17 11:44 PM (27.35.xxx.78)

    비닐봉지 두장 40원때문이 아니라 최저 임금을 지불해달라고 한
    알바생을 괘씸죄로 편의점 주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임.
    40원때문에 그 자리에서 알바생을 연행해 간 경찰도 이상함.

  • 2. 경찰아
    '17.12.17 11:46 PM (1.231.xxx.187)

    mb는 30원이라서 안 잡냐???

  • 3. richwoman
    '17.12.17 11:50 PM (27.35.xxx.78) - 삭제된댓글

    40원으로도 경찰이 잡아가나봐요.

  • 4. 미친 점주..
    '17.12.17 11:52 PM (223.38.xxx.64)

    저런 가게는 불매운동해서 망하게 해야함.. 지잘못은 모르고 알바생탓할게 뻔하지만 그래도 버젓이 영업하게 둘순 없음

  • 5. 문 닫고
    '17.12.17 11:54 PM (211.201.xxx.173)

    알바생 알바비도 안 주고 전화도 안 받는다네요.
    그동안 얼마나 여러명한테 이렇게 했을지 진짜 나빠요.

  • 6. 그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둔거던데요
    '17.12.18 12:15 AM (58.148.xxx.150)

    사람들은 업주만 욕하는데,
    그 알바생이 갑자기 일 그만두면서
    월급 달라고 했던데요.
    문자대화 내역 보니,
    돈은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한거고
    알바생은 약올리면서 답장 했던데...
    저도 사람 쓰는 입장에서
    갑자기 그만둔 사람이 그렇게 빈정대면서 문자오면 화날거 같아요.
    물론 최저임금 안주는 업주는 비난의 대상은 맞지만
    그 알바생도 인성이 별로인듯

  • 7. richwoman
    '17.12.18 12:25 AM (27.35.xxx.78)

    알바생 인성이 별로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법에 관한 문제에요.
    인성이 나쁘면 법대로 안해도 되고 인성이 좋으면 법이 적용되는건가요?
    알바생 인성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알바생 인성이 나쁘다면서
    쟁점을 흐리면 안되죠, 인성이 좋을 수도 있고요.
    최저 임금 안주면 법 위반이에요. 알바생 인성이 나쁠거라고 추측하면서
    논지를 흐리지 마시길.

  • 8. 와우
    '17.12.18 12:26 A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58씨는 어디서 물타기에요.
    알바생인성이 별로든아니든 지금 잘못은 편의점주인데
    왠 물타기???
    너도 잘못한게 있으니까 또이또이하자는겁니까?
    어이없네 ㅋ

  • 9.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17.12.18 12:32 AM (58.148.xxx.150)

    또이또이라는건 이런데 쓰는 단어가 아니죠.
    업주가 법을 안지킨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썼습니다. 제가 언제 업주는 잘못이 없다고 했나요?
    알바생의 인성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은 무조건 줘야죠.노동법을 위반했다면 임금체불로 형사고발 들어가야죠.


    그런데 ,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둔 상황이니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는거에요. 보아하니 업주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거 같은데, 그 이면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안나오는 직원들도 잘못된 것임을 쓰는거에요.

  • 10. 글쓴님.
    '17.12.18 12:34 AM (58.148.xxx.150)

    제가 언제 알바생 인성이 나쁘면
    업주에게 법대로 안해도 된다고 했나요?
    희한한 해석이네

  • 11. 뭐래
    '17.12.18 2:00 A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근로법상 당일 퇴사통보 아무문제없음
    뭘 잘못된것임을 쓰는건지...
    그냥 도의상 인수인계기간 정하는거죠.
    게다가 급여가 2달이나 밀렸는데 왠 갑자기 그만둔상황운운
    58님 같은 분은 절대 고용주가 되면 안될텐데요.

  • 12. 뭐래
    '17.12.18 2:01 A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희한한 해석이네는
    굳이 이런글에 근로자도 그만둔건 잘못이라는 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

  • 13. ...
    '17.12.18 5:26 AM (119.200.xxx.230) - 삭제된댓글

    미소한 자본가로서 힘 없는 알바생에게
    나름의 우월적 힘을 조잡하게 행사한 잘못과
    인터넷 시대에 소문과 정보가 얼마나 빨리 유통되는지에 대한 평소 감각이 없이 살다가
    치명적 대가를 치르는군요.
    사실 점주 개인도 우리 사회의 '을'일지도 모르는데
    '을' 속의 '을'을 가슴 아프게 했네요.

  • 14. 지돈 40원은 아까워서 절도범이고
    '17.12.18 5:43 AM (110.35.xxx.215) - 삭제된댓글

    월급 제 때 안 줘 밀리면 법정이자로 따져서 지불 해 줄 것을 요구 받을 수 있다는 것에는 개념이 앖겠죠 주인은

  • 15. 무식한 아줌마
    '17.12.18 8:12 AM (175.223.xxx.147)

    근로자의 사직통보는 그날로 효력이 있는게 아니라, 한달 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도의상 인수인계를 하는게 아니라, 한달이라는 기간을 지키지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어디 본인이 편의점 알바나 하는 인생 사시나...

  • 16. 최저 임금도 안주고
    '17.12.18 9:02 AM (222.239.xxx.49)

    월급도 2달이상 밀렸는데 1달 인수인계 운운하는 아줌들
    성인급 인격이신지 악덕 고용주 인격이신지 궁금하네요

  • 17. 최저 임금도 안주고
    '17.12.18 9:04 AM (222.239.xxx.49)

    글고 그 알바생, 점주를 무고죄로 고소해야지요

  • 18. 어이없음
    '17.12.18 10:27 AM (115.41.xxx.69)

    월급도 2달이상 밀렸는데 1달 인수인계 운운하는 아줌들
    성인급 인격이신지 악덕 고용주 인격이신지 궁금하네요2222

  • 19. 무식한
    '17.12.19 9:32 PM (223.39.xxx.180) - 삭제된댓글

    무식한 아줌마
    '17.12.18 8:12 AM (175.223.xxx.147)
    근로자의 사직통보는 그날로 효력이 있는게 아니라, 한달 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도의상 인수인계를 하는게 아니라, 한달이라는 기간을 지키지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어디 본인이 편의점 알바나 하는 인생 사시나...



    한심
    사직통보는 당일부터 발생한다 무식한 아줌마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2638 전여옥 보기 싫어 잘 안보는데 박범계님 나와서 보려구요. 3 외부자들 2017/12/26 1,149
762637 아파트 바닥 데코타일 어떨까요? 7 ㅇㅈ 2017/12/26 2,290
762636 사진으로 다시 보는 류여해 ... 홍준표와의 애증의 관계 ㅋㅋㅋ.. 1 ... 2017/12/26 1,886
762635 생리 중 신체검사 안되나요? 5 ㅎㅎ 2017/12/26 3,066
762634 감기 독감이 요새 심한가요?? 1 .. 2017/12/26 1,469
762633 .... 93 ㅇㅇㅇ 2017/12/26 22,927
762632 랄프폴로 사이즈 3 옷사고싶당 2017/12/26 576
762631 누구 잘못같으세요? 4 부모란 2017/12/26 1,099
762630 82에서 추천받은 과자와 워너원 음료수ㅋㅋ 4 ㅎㅎ 2017/12/26 2,617
762629 성관계없었으면 자궁경부암검사 못하나요? 8 궁금 2017/12/26 10,192
762628 오잉과자 알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14 보리 2017/12/26 4,188
762627 커피집에서 본 소년 2 오후의 풍경.. 2017/12/26 2,125
762626 쓸데없는 오지랖이었을까요? 5 .. 2017/12/26 1,554
762625 원두커피가루를 선물로 받았는데 머신이 없어요. 9 선물 2017/12/26 2,901
762624 문과 나와서 뭘 할까요? 7 ㅇㅇ 2017/12/26 2,570
762623 일곱살 아들이 책만 읽어요. 39 콕콕 2017/12/26 5,006
762622 자격증으로 취업가능할까요? 3 동글밤 2017/12/26 1,617
762621 사주나 점이 막 보고싶어서..타로카드 2 .... 2017/12/26 1,711
762620 목동 이번 고3이과 자제분 논술학원 어디 다니셨나요? 목동맘 2017/12/26 706
762619 Mbc뉴스가 9시에 했음좋겠어요 11 ㄴㄷ 2017/12/26 2,305
762618 문통“(적폐청산)1~2년내 끝나는일 아니야,정부 내내 계속해야”.. 6 저녁숲 2017/12/26 698
762617 일반고에서 서울대 피아노과 들어가기 얼만큼 어려운가요? 8 피아노 2017/12/26 3,960
762616 예비고3 인강 추천해주세요 6 윈윈윈 2017/12/26 1,319
762615 다스에 전화했네요.ㅋㅋㅋ 16 .... 2017/12/26 4,800
762614 전구소켓에서 화학약품 냄새 1 전구소켓 2017/12/26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