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756277&...
아르바이트생이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한 편의점주가 영업을 중단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해당 편의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점주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756277&...
아르바이트생이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한 편의점주가 영업을 중단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해당 편의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점주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비닐봉지 두장 40원때문이 아니라 최저 임금을 지불해달라고 한
알바생을 괘씸죄로 편의점 주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임.
40원때문에 그 자리에서 알바생을 연행해 간 경찰도 이상함.
mb는 30원이라서 안 잡냐???
40원으로도 경찰이 잡아가나봐요.
저런 가게는 불매운동해서 망하게 해야함.. 지잘못은 모르고 알바생탓할게 뻔하지만 그래도 버젓이 영업하게 둘순 없음
알바생 알바비도 안 주고 전화도 안 받는다네요.
그동안 얼마나 여러명한테 이렇게 했을지 진짜 나빠요.
사람들은 업주만 욕하는데,
그 알바생이 갑자기 일 그만두면서
월급 달라고 했던데요.
문자대화 내역 보니,
돈은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한거고
알바생은 약올리면서 답장 했던데...
저도 사람 쓰는 입장에서
갑자기 그만둔 사람이 그렇게 빈정대면서 문자오면 화날거 같아요.
물론 최저임금 안주는 업주는 비난의 대상은 맞지만
그 알바생도 인성이 별로인듯
알바생 인성이 별로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법에 관한 문제에요.
인성이 나쁘면 법대로 안해도 되고 인성이 좋으면 법이 적용되는건가요?
알바생 인성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알바생 인성이 나쁘다면서
쟁점을 흐리면 안되죠, 인성이 좋을 수도 있고요.
최저 임금 안주면 법 위반이에요. 알바생 인성이 나쁠거라고 추측하면서
논지를 흐리지 마시길.
58씨는 어디서 물타기에요.
알바생인성이 별로든아니든 지금 잘못은 편의점주인데
왠 물타기???
너도 잘못한게 있으니까 또이또이하자는겁니까?
어이없네 ㅋ
또이또이라는건 이런데 쓰는 단어가 아니죠.
업주가 법을 안지킨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썼습니다. 제가 언제 업주는 잘못이 없다고 했나요?
알바생의 인성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은 무조건 줘야죠.노동법을 위반했다면 임금체불로 형사고발 들어가야죠.
그런데 ,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둔 상황이니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는거에요. 보아하니 업주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거 같은데, 그 이면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안나오는 직원들도 잘못된 것임을 쓰는거에요.
제가 언제 알바생 인성이 나쁘면
업주에게 법대로 안해도 된다고 했나요?
희한한 해석이네
근로법상 당일 퇴사통보 아무문제없음
뭘 잘못된것임을 쓰는건지...
그냥 도의상 인수인계기간 정하는거죠.
게다가 급여가 2달이나 밀렸는데 왠 갑자기 그만둔상황운운
58님 같은 분은 절대 고용주가 되면 안될텐데요.
희한한 해석이네는
굳이 이런글에 근로자도 그만둔건 잘못이라는 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
미소한 자본가로서 힘 없는 알바생에게
나름의 우월적 힘을 조잡하게 행사한 잘못과
인터넷 시대에 소문과 정보가 얼마나 빨리 유통되는지에 대한 평소 감각이 없이 살다가
치명적 대가를 치르는군요.
사실 점주 개인도 우리 사회의 '을'일지도 모르는데
'을' 속의 '을'을 가슴 아프게 했네요.
월급 제 때 안 줘 밀리면 법정이자로 따져서 지불 해 줄 것을 요구 받을 수 있다는 것에는 개념이 앖겠죠 주인은
근로자의 사직통보는 그날로 효력이 있는게 아니라, 한달 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도의상 인수인계를 하는게 아니라, 한달이라는 기간을 지키지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어디 본인이 편의점 알바나 하는 인생 사시나...
월급도 2달이상 밀렸는데 1달 인수인계 운운하는 아줌들
성인급 인격이신지 악덕 고용주 인격이신지 궁금하네요
글고 그 알바생, 점주를 무고죄로 고소해야지요
월급도 2달이상 밀렸는데 1달 인수인계 운운하는 아줌들
성인급 인격이신지 악덕 고용주 인격이신지 궁금하네요2222
무식한 아줌마
'17.12.18 8:12 AM (175.223.xxx.147)
근로자의 사직통보는 그날로 효력이 있는게 아니라, 한달 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도의상 인수인계를 하는게 아니라, 한달이라는 기간을 지키지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어디 본인이 편의점 알바나 하는 인생 사시나...
한심
사직통보는 당일부터 발생한다 무식한 아줌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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