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동산 임대사업하시는 분 계세요? 아파트등등..
전 아파트 두채를 전세주고 있는데 (엄청 저렴하게? 주고있어요)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어떤 점이
이로운지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기본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따로 내야겠죠?
일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은 얼마인지 아시는 분 답글좀 달아주세요. 절차두요
미리 감사말씀 드릴께요
혹시 부동산 임대사업하시는 분 계세요? 아파트등등..
전 아파트 두채를 전세주고 있는데 (엄청 저렴하게? 주고있어요)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어떤 점이
이로운지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기본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따로 내야겠죠?
일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은 얼마인지 아시는 분 답글좀 달아주세요. 절차두요
미리 감사말씀 드릴께요
저같으면 임대사업자등록하지마시라고 권하고싶네요.
세금은 뭐 별로 나옭것도 없겠지만 (물론 재산세는 내겠지만 임대사업에 관해서는 안내도 될거에요)
그래도 일년에 두번 부가세 신고하고 또 졸소세 신고도 해야돼요.
이득은 ..없는것같아요. 사업자등록해도..
아, 저는 코스트코 회원등록할때 사업자등록증있어서 연회비 5천원 싼거정도..^^::
주택임대사업은 국민주택규모이하로 5세대 이상 세를 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구청에서 하고요, 세무소에 등록도 하셔야 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임대하시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혜택을 받는 대신 매매제한이 있어요.
구청은 7년, 세무소는 5년 금지하고 있어요.세무소의 경우는 5년내
매매할 경우 지닌 세금까지 소급적용하여 받아내는대신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요,
구청의 경우는 7년 이내 매매를 불법으로 보고 벌금 2000만원 미만 ?년(이 부분 부정확)의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요. 이 부분은 예외도 거의 없다더군요.
같은 임대사업자에게만 매매 가능하고요, 가계가 파산하여 다른 현금재산이나 부동산이 모두 소멸하여
임대주택을 매매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경우만 매매 가능합니다.
맞으면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적용받으면 아주 골치 아파져요.
강호동 탈세(?)에는 엄정했던 분들이 이럴때는 유연하나요 ㅠㅠ
소급적용 부분은..
정해진 기한을 못지키고 중간에 팔면 종부세나 재산세 혜택본거 소급적용해서 토해내는건 알았지만 형사처벌 부분은 금시초문이네요.
종소세등 신고도 그렇고 좀 번거로울듯해서 안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종부세 낸거 생각함 진작에 할걸 그랬다 싶긴합니다. 같은 임대 사업자에게만 매매 가능하다는것도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번에 등록할까 했었는데 완전 갈등 느끼게 되네요~
그리고 완화되어 5세대이상 아닌걸로 압니다!
바뀌었어요? @@
사실 저희가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는 경우라.
만일 법규정이 바뀌었다면 구제책이 있을 듯 하여 눈이 번쩍 뜨입니다.
탈세와 무슨 상관인가요?
임대 사업자 등록 안하는게 탈세와는 무관하죠.
그대신 등록한분들과 달리 재산세도 감면없이 100% 다내고 종부세도 합산배제없이 다 내고 있었는데요.
뭔가 오해가 있거나 잘못 알고 계시는듯하네요~
원글님 위에 어느 분이 개정되었다 말씀이 있으셔서 혹시나 하고 검색을 해보았어요.
올 10-12월 중 개정이 될 예정이라 나오는데 개정이 되면
1채 이상도 등록이 가능하다 나오네요. 단 규모와 공시지가는 정해져 있더군요.
제가 링크를 걸 줄 알면 퍼다 드리고 싶지만...
아마 저희는 기존 등록자라 번복은 안 될 성 싶은데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나봐요.5년내 매매 금지라고 나오네요.
잘 알아보고 하셔요. 세무서와 구청은 말이 달라요. 제가 등록하면서 참 이상하던 부분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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