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공동명의 해보신분
1. 00
'17.12.15 9:12 PM (175.123.xxx.201)부부간에 2억 증여는 되지않나요..?
공동명의를 하게되면 건강보험이 분리되면서 검보료 따로 내야되나 그럴꺼에요..
얼마안되어서 부담 안되실것같네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세무서가셔서2. 깝뿐이
'17.12.15 9:15 PM (39.115.xxx.158)부부간의 증여는 10년동안 6억까지 비과세 일거예요.
국세청홈텍스에서ㅡ 모의계산ㅡ증여세 로 계산해보실수 있어요.
본인이 등기 직접하시고 그러면 인지대 몇만원정도만 내시면 될거예요.3. 깝뿐이
'17.12.15 9:19 PM (39.115.xxx.158)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들어가셔서 e form 조회들어가시면 필요서류랑 작성방법 양식출력되니까 사례보시고 작성하신다음에 바로 접수해도 되고 출력해서 등기소 가져가시면 친절하게 해줍니다.
블로그들 보시면 자세하게 해놓은분들 않으니 차근차근 보시고 하면 엄청 쉬워요.4. ㅡㅡ
'17.12.15 9:23 PM (123.108.xxx.39)남편 맘 변하기 전에 얼른 하세요.
나중에 진짜 이혼하더라도 집이라도 있어야죠.5. ...
'17.12.15 9:27 PM (221.139.xxx.166)증여세는 안내도 취득세는 내야죠
6. 세금으로 나가는 돈도
'17.12.15 9:29 PM (211.178.xxx.174)같이 내든지 이 일을 이렇게 몰고간
잘못있는 사람이 내야죠.
지금 집 문제뿐 아니라 다른문제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원글님이 나와계신거라면
공동명의 화해카드로 꺼내든 남편이
모두 처리해야 맞죠.7. queen2
'17.12.15 9:44 PM (175.223.xxx.123)내명의로 해주겠다는것도 아니고 공동명의에 모하러들어가세요
그리고 그거 받고 들어간들 있던 문제가 해결되지않아요
잘생각해보세요8. ..
'17.12.15 9:48 PM (211.36.xxx.199)○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 첨부서류
※아래 사항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등기의무자]
1.인감증명서
2.등기권리증
3.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내역전체 포함 발급)
4.신분증, 인감도장
[등기권리자]
1.검인받은 증여계약서(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
2.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3.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인 경우만)
4.주민등록등본
5.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6.국민주택채권매입
7.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등기신청서 예시양식
http://goo.gl/Rr2oN3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8.신분증, 도장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일방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의무자 위임시 인감날인).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음.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9. 지나다
'17.12.15 11:25 PM (123.248.xxx.78)집공동명의 저장요
10. 비용이 들어도
'17.12.15 11:53 PM (203.128.xxx.23) - 삭제된댓글하세요
명의가 중요합니다
반준다는건 님을 그만큼 인정한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나중이야 어찌됐든 일단 하고 보세요
잘되든 안되든 손해날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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