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닌게 되었는데 몇달 지내다보니 퇴직연금이 가입이 안되어있고 퇴직금도 없네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느 회사직원들 사장님....
전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있는줄 알았거든요..
정말 노후대책이 암것도 없다는......
회사에 다닌게 되었는데 몇달 지내다보니 퇴직연금이 가입이 안되어있고 퇴직금도 없네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느 회사직원들 사장님....
전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있는줄 알았거든요..
정말 노후대책이 암것도 없다는......
퇴직금이 없는것은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되는거잖아요
1년 지나야 퇴직연금 가입해줍니다.
기존의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든, 기존의 퇴직금제로 운영하든 이는 회사의 자유이나,
다만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의 손비처리등 세제혜택이 2016년까지만 유지되고,
그 규모도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므로
가급적이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라고 유도하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내년 7월이후 설립되는 신규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퇴직연금제 설정및 가입을 의무로 지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