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 문제 시댁에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00 조회수 : 2,297
작성일 : 2017-12-14 17:20:36

시댁 할머니께서 저희 남편에게 집 사는데 보태라고 3천만원을 제작년에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결혼 8년차인데 돈 모으느라 집을 안사고 있다가...수도권에 집을 사놓았는데, 거기를 입주를 안하고 세를 놓기로 하고, 저희는 좀 더 원하는 동네로 내년에 집사서 이사하려고 해요.


사실 지금 세 놓은 저희집에 입주해서 집들이 겸 시댁 가족 모임을 내년 봄에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생각 끝에 한번 사는 집 거기보다 더 마음에 드는 좋은 동네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남편이 할머니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가봐요.


할머니께서 저희 지금 전세로 있는 집이 너무 안 좋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좋은집으로 이사가라고 (내집 마련하여) 할머니 돈 아끼셔서 보태주신 거였거든요. 내년 말에 1년 후에 돈 조금 더 모아서 이사가긴 할 건데, 할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저도 걱정이네요..

좀 더 오르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내년으로 미뤘다고 하면 많이 화내실까요? 

실망이 크실 것 같아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고민이네요.  

IP : 193.18.xxx.1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7.12.14 5:49 PM (123.108.xxx.39)

    할머니 쌈짓돈까지 받아서 2주택 소유하시겠다는 거잖아요.
    3천만원은 다시 돌려드려야 말이 없을 듯

  • 2. 원글
    '17.12.14 5:52 PM (193.18.xxx.162)

    아니요..지금 사는 집은 전세로 있어요.. 세를 끼고 집을 샀는데, 거기에 입주를 안하고 다시 되팔고 다른 동네에 사려고 해요..1가구 1주택입니다.

  • 3. ..............................
    '17.12.14 6:22 PM (165.132.xxx.241) - 삭제된댓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돈은 돌려 드리면 되는 걸 뭐 고민까지...

  • 4. ???
    '17.12.14 6:28 PM (223.62.xxx.236)

    돈을 돌려 드리던지 아니면 일단 입주했다가 다른데로 다시 옮겨야죠. 이사비용은 아깝고 할머니께 돌려드리긴 싫고 그런거에요?

  • 5. ,,,
    '17.12.14 7:05 PM (121.167.xxx.212)

    그냥 집값이 올릴지 내릴지 몰라서 가격 변동 보면서 살려고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집 있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가시고 싶은 동네로 바로 이사 가세요.
    매매하고 세금 복비 이사비 도배 이것 저것 손보면 2,000만원 가까이 깨져요.
    지금 사놓은 집도 2년이 넘어야 양도세가 면제 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3225 지갑안여는 지인 54 에휴 2018/02/26 20,347
783224 JTBC 라이브 유튜브 막혔나요? 8 JTBC 2018/02/26 791
783223 정의용-김영철 오찬,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 위해 협력키로 1 기레기아웃 2018/02/26 427
783222 Kbs사장 궁금하네요 2 오늘 2018/02/26 704
783221 맥스클리닉 오일 클렌저 쓰시는분 질문한가지만요~ 2 ... 2018/02/26 1,135
783220 미투운동)고인이되신 김삼화라는 여배우 ㄱㄴㄷ 2018/02/26 3,242
783219 전화영어 토요일날도 하는데 있나요? 3 궁금 2018/02/26 795
783218 마음이 갈팡질팡 1 ㄷㄷ 2018/02/26 598
783217 평창올림픽 폐회식 멋진 장면들 3 ... 2018/02/26 1,174
783216 김치찌개 추가주문 했더니 꼴랑 김치한접시 갖다줌 6 김치찌개못먹.. 2018/02/26 3,202
783215 머리숱 많아지게 하는데 좋나요 6 맥주효모 2018/02/26 3,300
783214 빈티지 소품에 빠졌는데요 3 마mi 2018/02/26 1,387
783213 최저임금 2 급여 2018/02/26 760
783212 적당히 모으고 적당히 쓰는거 중요한거 같아요~!! 7 코코아 2018/02/26 2,954
783211 통일대교서 시위한 자유한국당 지도부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5 기레기아웃 2018/02/26 1,222
783210 초여름까지 입을 트렌치 하나 봐주세요. 3 봄 바바리 2018/02/26 1,266
783209 간만에 굽 있는 신발 신고 걸었는데 무릎이 아파요 4 노화인가? .. 2018/02/26 1,822
783208 필라테스 강사가 남자라서 Y라인 너무 신경쓰여요 10 아,, 진짜.. 2018/02/26 10,350
783207 생리 몇일 안남았는데 미루는게 가능한가요? 7 에고 2018/02/26 1,130
783206 em 세제 좋은거 발견했어요 13 주저리 2018/02/26 3,105
783205 우리가 하나란 걸 실감했다.. 북 선수단·응원단 귀환 5 기레기아웃 2018/02/26 755
783204 개알레르기 있는분 계시나요? 12 ㅜㅜ 2018/02/26 1,800
783203 오래전 유명했던 와이어 없는 브라 이름이 뭐였죠? 6 달래야 2018/02/26 2,148
783202 제주도비행기 ㅡ급질 14 초등6 2018/02/26 2,973
783201 요즘도 군대가서 늦게 키가 큰 아이 있나요 16 아들엄마 2018/02/26 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