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문제 시댁에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00 조회수 : 2,280
작성일 : 2017-12-14 17:20:36

시댁 할머니께서 저희 남편에게 집 사는데 보태라고 3천만원을 제작년에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결혼 8년차인데 돈 모으느라 집을 안사고 있다가...수도권에 집을 사놓았는데, 거기를 입주를 안하고 세를 놓기로 하고, 저희는 좀 더 원하는 동네로 내년에 집사서 이사하려고 해요.


사실 지금 세 놓은 저희집에 입주해서 집들이 겸 시댁 가족 모임을 내년 봄에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생각 끝에 한번 사는 집 거기보다 더 마음에 드는 좋은 동네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남편이 할머니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가봐요.


할머니께서 저희 지금 전세로 있는 집이 너무 안 좋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좋은집으로 이사가라고 (내집 마련하여) 할머니 돈 아끼셔서 보태주신 거였거든요. 내년 말에 1년 후에 돈 조금 더 모아서 이사가긴 할 건데, 할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저도 걱정이네요..

좀 더 오르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내년으로 미뤘다고 하면 많이 화내실까요? 

실망이 크실 것 같아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고민이네요.  

IP : 193.18.xxx.1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7.12.14 5:49 PM (123.108.xxx.39)

    할머니 쌈짓돈까지 받아서 2주택 소유하시겠다는 거잖아요.
    3천만원은 다시 돌려드려야 말이 없을 듯

  • 2. 원글
    '17.12.14 5:52 PM (193.18.xxx.162)

    아니요..지금 사는 집은 전세로 있어요.. 세를 끼고 집을 샀는데, 거기에 입주를 안하고 다시 되팔고 다른 동네에 사려고 해요..1가구 1주택입니다.

  • 3. ..............................
    '17.12.14 6:22 PM (165.132.xxx.241) - 삭제된댓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돈은 돌려 드리면 되는 걸 뭐 고민까지...

  • 4. ???
    '17.12.14 6:28 PM (223.62.xxx.236)

    돈을 돌려 드리던지 아니면 일단 입주했다가 다른데로 다시 옮겨야죠. 이사비용은 아깝고 할머니께 돌려드리긴 싫고 그런거에요?

  • 5. ,,,
    '17.12.14 7:05 PM (121.167.xxx.212)

    그냥 집값이 올릴지 내릴지 몰라서 가격 변동 보면서 살려고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집 있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가시고 싶은 동네로 바로 이사 가세요.
    매매하고 세금 복비 이사비 도배 이것 저것 손보면 2,000만원 가까이 깨져요.
    지금 사놓은 집도 2년이 넘어야 양도세가 면제 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0842 문통7개월지지도)호남,20-40세대 '80퍼이상.고공행진' 2 갤럽발표 2017/12/22 715
760841 살림정보라고들 올리는 블로그들요 1 hap 2017/12/22 1,042
760840 서초4동 아파트 vs. 송파쪽 대단지 아파트 8 고민고민 2017/12/22 2,550
760839 지금 해고 통고를 받았는데요 23 ㅇ.ㅇ 2017/12/22 20,827
760838 역시 사법부는 적폐의 보루였네요 11 적폐청산 2017/12/22 1,494
760837 쌀 색깔이 하얗게 변한것같은데 먹어도 될까요? 2 2017/12/22 2,156
760836 3일 다이어트 5 ... 2017/12/22 1,793
760835 네 살 딸과의 데이트 11 .. 2017/12/22 2,675
760834 이런 새치염색약 있을까요?? 6 ;; 2017/12/22 1,624
760833 종현군 푸른밤 막방 마지막 멘트 영상 5 ..... 2017/12/22 2,552
760832 지친 문지지자들은 이리로 와♡헌정콘서트 1 음악으로위로.. 2017/12/22 447
760831 땅콩녀나 진경준이나 홍준표등 7 개법부 2017/12/22 806
760830 아무래도 재수를 해야겠습니다 10 ... 2017/12/22 4,026
760829 부산 근처의 양산 신도시, 살기에 어떨까요? 11 ㅇㅇㅇ 2017/12/22 2,289
760828 냉무 9 초등맘 2017/12/22 700
760827 무죄가 아닌데 8 ... 2017/12/22 1,171
760826 보톡스 맞고 표정이 어색해지고 얼굴살이 더 없어져보이면요 4 ... 2017/12/22 2,456
760825 돈 얼마까지 잃어버려 보셨어요? 15 아까워 2017/12/22 4,468
760824 패딩 예쁜 곳 어디 없을까요? 1 패딩 2017/12/22 1,384
760823 주방 구조 고민 좀 부탁드릴께요 2 주방 2017/12/22 630
760822 교회에 삥뜯기는 바보들. 13 2017/12/22 3,652
760821 김장김치 군내는 왜 나는걸까요? 3 김장김치 2017/12/22 2,415
760820 4개월강아지 종이먹었는데 구토유발 괜찮을까요? 15 ㅇㅇ 2017/12/22 3,897
760819 친정엄마가 저희차를 빌려썼는데... 50 햇살 2017/12/22 18,442
760818 홍준표, 이완구 무죄 !! 35 대법 2017/12/22 3,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