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걱정
'11.9.17 9:16 AM
(1.252.xxx.80)
온갖 개인 정보라 함은 어떤 정보 일까요? 주소, 주민번호, 가족관계, 학력 이모두 다 일까요? 저도 좀 찜찜한게 있어서요...
ㅇㅇ
'11.9.17 9:24 AM (211.237.xxx.51)
정말 온갖정보였네요. 집이 전세냐 월세냐까지 나오고
가족관계 당근이고 혼인신고가 되었는지 아니면 동거인인지..
학력 나이 뭐 아주 기본적인것 집전화번호까지;;;
2. 본인 정보 공개된적
'11.9.17 9:17 AM
(183.98.xxx.175)
있는지 조회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해요.
3. ..
'11.9.17 9:25 AM
(125.152.xxx.77)
지들이 뭐라고....나 원참....월권행위네.....저런 것들 쇠고랑 차는 법 좀 있었으면.....
4. ///
'11.9.17 9:26 AM
(59.0.xxx.103)
정확한 기사는 보지 못했으나 타이틀만 조선일보 기사로 나오네요.
연금공단 직원들 함부로 개인정보 조회 못해요!!
자기 가족도 조회하면 안된다 해서 직원 형제 병원문제로 주민번호 알려달라 했어도 거절하는 실정입니다.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정보를 왜 열람했는지 사유를 분명 기록해야 하구요, 정보열람 수시로 감사받습니다.
ㅇㅇ
'11.9.17 9:31 AM (211.237.xxx.51)
근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2260명을 조회한 직원이 있을까요.. 2260명을 조회하는 동안에는
감사 왜 안하고 .. 그리고 그 직원이 바보도 아닌담에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조회하면
감사에 걸린다는걸 알았을텐데 무슨 배짱으로 조회했다는건지.
말이 2260명이지 이건 뭐 손가락 부르텄겠는걸요??
그나마 저것도 감사원인가?에서 밝혀진걸로 아는데요 자체감사가 아니고..
///
'11.9.17 9:51 AM (59.0.xxx.103)
저도 기사를 보지 못해서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가까이에서 지켜본 직원의 경우 그런 업무지침이 있어서 결코 함부로 조회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조선일보의 기사가 얼마만큼 선정적으로 썼을까 싶어 적었습니다.
어떤 곳이든 죽자고 덤비면 불가능한게 있을까요?
선 본 여자의 개인정보라면 그 직원도 나이 어린 직원일텐데 개인적인 2260명 정보열람은 아닐거라 생각해요.
정보열람이 일단 주민번호 알아야 여러 정보가 뜨겠지만 이름과 전화번호 만으로 찾아찾아 가려면 쉬운 일은 아닐테죠.
솔직히
'11.9.17 10:09 AM (119.197.xxx.1)
저도 은행권 근무하는데요
사규상으론 당연히 열람권한 있어도 개인적 목적의 조회는 허용이 안 됩니다.
업무상 합당하고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죠.
그치만 그게 어디 그렇게 되나요?
개인적인 용도로 고객들 신상 조회하는 거..이미 만연한지 오래됐네요.
그걸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크게 터져야 열람 기록 조회하고 조회사유 추궁하고 그러지
아무일 없으면 누구 하나 신경 안 씁니다.
사규상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기록이 남는다는 이유로 불가능할거란 주장은 좀 순진해보이기까지 하네요
///
'11.9.17 10:28 AM (59.0.xxx.103)
은행은 아무 일 없으면 누구 하나 신경쓰지 않고 사건이 터져야 못된 짓 했다고 사후약방문 쓰는 모양이네요.
연금공단은 한 사람 정보열람하면 분명 열람사유란이 있어서 업무상 열람을 기록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 지도 너무나 잘 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 하던데요!
그리고 '사규상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기록이 남는다는 이유로 불가능할거란 주장은 좀 순진해보이기까지 하네요. 하셨는데, 그게 정상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아는 분은 그렇게 '순진'하셔서 충실하게 원칙지키며 근무하는 사람인가보네요.
솔직히
'11.9.17 10:44 AM (119.197.xxx.1)
은행권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프로세스나 솔루션은 같습니다.
오히려 더 엄중하고 철통같죠.
세상에 어떤 규칙과 규범이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만 따르고 굴러가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규 또한 하나의 안전장치이지 그 존재로 인해서 무결성을 갖는 것 또한 아니구요.
그런 측면에서 단지 그런 사규의 존재를 대전제로 내거는 건 순진한 것 맞죠,
공원내에 휴지를 버리지 말라는 팻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휴지 버리는 사람이 없을 거란 생각은 아니니까요.
정상이고 비정상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답답한///님아
'11.9.17 11:52 AM (211.237.xxx.51)
공단관계자시거나 뭐 가족분쯤 되시나본데요
님이 하는말은
내가 아는 어떤한사람은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켜. 그러니 교통법규 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거야.
라는 말과 별 다를게 없습니다.
은행직원님아
'11.9.17 12:30 PM (59.0.xxx.103)
법규가 있으니 아무도 어기는 사람이 없을 거라 했나요?
뭔가 핵심파악이 안되는 양반이군요.
규칙을 어기고 범법자가 되는 사람은 어느 조직에나 존재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지키려고 하고 지켜야 하는 게 아주 정.상.적.인 경우인데
님 논리대로라면 법은 있지만 공공연하게 법규를 어기는 게 일반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님 사고방식 위험천만이네요!!!
은행의 저변에 깔려있는 별거 아닌 듯한 그 일반적인 범법행위가 적어도 이 조직에선 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
'11.9.17 12:43 PM (119.197.xxx.1)
윗분말마따나
///님이 난독증 같은데요;;;
초등학생 데리고 이야기하는 기분..
답답
'11.9.17 12:54 PM (211.237.xxx.51)
그 조직에서 범법행위를 쉽게 생각하든 안하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중요한건 그런걸 범범행위를 하는 직원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런인간들을 원천봉쇄할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죠.
공단직원들의 도덕성은 논하고 싶지도 않고요. 차라리 직업의식이라도 바라고 싶지만 그조차도 안될것 같네요.
국민의 혈세로 급여 받아갈텐데 일반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훔쳐보는 단 한명이라도 존재하는게 문제죠.
ㅋㅋㅋㅋ
'11.9.17 2:01 PM (121.171.xxx.168)
제가 보기에도 ///님 독해력이 좀 모자란 듯 싶음
그리고 나이가 몇인데 님아~가 뭡니까 님아가 초딩도 아니고 ㅋ
난독등에 아집에 무식함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추셨네요 ㅋ
5. ///
'11.9.17 9:27 AM
(59.0.xxx.103)
덧붙이자면 개인적인 정보열람으로 징계받은 경우 있습니다.
6. 건보공단..
'11.9.17 9:45 AM
(114.200.xxx.81)
직원들의 조회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곳은 경찰, 검찰도 아닌 건보공단입니다.
보험료를 산정하려면 가족 관계, 월 수입(직장), 동산, 부동산 다 파악해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건보공단에 있는 데이터는 그야말로 한 사람 인생 현황 털기에 정말 적절하죠.
동사무소에서 주민의 가족관계부 들여다보고 이혼했네 어쨌네 하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다가 들켰잖아요. - 그 대상자가 동사무소의 행정에 대해
민원을 넣었는데 어떤 인간인가 보자 하고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등본, 가족관계부를 까 본 거에요.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이 동사무소 오니까 "그 사람이다 어쩌구 하고 수근대다가 꼬리를 잡힌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