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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도와주세요. 장애인 활동보조관련

엄마마음 조회수 : 1,189
작성일 : 2017-12-13 21:45:10
용기내서 글 올려요. 장애아이를 가진 엄마에요. 장애인 활동보조인 자격이 직계가족에게도 주어지게 해달라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그게 불가능해서 제가 나가서 일을 하고싶으면 활동보조인을 구해야 하는데 돌보기가 힘든아이는 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구할수가 없어요. 또 아이가 수시로 입원하고 수술하는데 병원에서는 보조인이 돌보지 못하게 되어있어서 엄마가 전혀 직업을 갖을수가 없어요. 청원 동의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141



IP : 122.34.xxx.8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엄마마음
    '17.12.13 9:45 PM (122.34.xxx.8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141

  • 2. snowmelt
    '17.12.13 9:56 PM (125.181.xxx.34)

    서명했습니다.

  • 3. 하아...
    '17.12.13 9:57 PM (110.47.xxx.25)

    직계 가족에게 활동보조인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급여만 받아먹고 제대로 돌보지 않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활동보조인 정책을 만들 때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단체 쪽에 지인이 있답니다.
    차라리 병원에서도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편이 현실성 있을 듯합니다.

  • 4. ...
    '17.12.13 10:03 PM (121.187.xxx.189)

    하고 왔어요.

  • 5. 엄마
    '17.12.13 10:08 PM (122.34.xxx.86)

    병원에서도 도움받을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요. 아이를 하루에 수십번씩 휠체어에서 들어올리고 용변처리도 해주시고 돌봐줄 분이 계신다면요. 그런분들이라면 중증아이를 거부하시지도 않겠죠. 직계가족에게 허락하되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결정하면 될것 같은데 참 어렵네요.

  • 6. 엄마
    '17.12.13 10:19 PM (122.34.xxx.86)

    지나치지 않고 서명해주셔서 감사해요.

  • 7. 병원 입원은
    '17.12.13 10:57 PM (121.154.xxx.40)

    법적으로 활보가 할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입원하면 무조건 가족이나 간병인을 쓸수밖에 없어
    돈이 엄청 들어요
    정부 지원이 활보도 중요 하지만
    간병인도 지원 받을수 있게 해 주십사 청원 하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 8.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7.12.14 1:22 AM (123.214.xxx.101)

    저는 뇌병변장애아 쌍둥이를 둔 부모입니다.
    재활치료에, 한명은 목에 캐뉼라를 끼고있어 종일 숨쉬는 소리에 귀기울이며 석션을 해야합니다.
    혼자서 둘을 케어하는 일이 버거워 몸이 너무 힘들때면 하지말아야될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40시간. 시간이 적고, 재활치료받는 치료실이 멀다보니 활보도우미로 오실려는 분이 없습니다.
    하루이틀에 끝날일이 아니다보니 정말 막막한데 직계가족이 된다면 아이를 옆에서 같이 케어해본 경험이있는 할머니께 도움을 청하면 되는데 안된다고하네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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