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구입시 명의를 제(아내) 명의인데 자금출처가 남편
명의의 통장이라도 상관없는건가요?
상가는 2억이 안됩니다
답변주신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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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구입명의와 자금
부동산 조회수 : 1,569
작성일 : 2017-12-13 09:18:29
IP : 113.130.xxx.20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2.13 9:22 AM (121.158.xxx.239)자금출처가 남편으로 되어있으면 증여로 볼거에요
남편이 구입하고 아내분에게 증여를 하시는것도 방법이고
미리 현금을 증여하고 아내분에게 그걸로 구입하게 하는것도 방법이고요
명의자와 자금출처가 일치해야 나중에 문제 없어요
부부끼리는 10년 한도 내로는 괜찮으니 세무서에 알아보세요2. 상관없어요.
'17.12.13 9:36 AM (180.229.xxx.206) - 삭제된댓글남편명의 아파트 팔아
제 명의로 3억정도의 상가 매수한지 몇년 됐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파트 매수인이 남편통장으로 입금한 돈으로
일봤거든요..3. 새옹
'17.12.13 10:39 AM (1.229.xxx.37)님 같은 일반인까지는 세무조사 안 갈둣..2억이라면...
글구 부부간 증여한도가 10년내 6억까지 비과세입니다4. 증여신고 하세요.
'17.12.13 1:22 PM (1.216.xxx.244)어차피 비과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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