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인사업자인 사람들은 이런거까지 다 비용 처리가 되나요?

유나 조회수 : 1,902
작성일 : 2017-12-11 16:55:41

법인 사업자들 차 리스나 뭐 상품권 사서 접대비 처리로 본인들 물건 사고 이렇게까지는

한다고 들었는데,


본인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비용도 호텔에서 하는 경우에 처리가 되는게 맞나요?


몇달 전 홍보대행업체 같은 사업 하는 지인네 아기 돌잔치를 다녀왔는데

호텔에서 워낙 행사를 많이 하는 사업체인지라

호텔에서 이런 사적인 행사 하는 거까지도 비용처리가 된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맞나요??

된다면 뭐 종무식이나 무슨 행사비나 그런 걸로 처리가 되는건지?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너건너 들어보니까 결혼식도 뭐 그렇게 했다고 하고

본인들 결혼 예물도 상품권 천만원씩 엄청 사서 접대비 처리해서

마련했다고 하는 거 같더라구요.

차도 외제차 리스로 타고 다니구요.


집도 잠실 쪽에 사업자 대출 받아서 구했다고 하던데

사업자 대출은 한도가 훨씬 높나요??


들어보니까 지난해 총 매출을 30억까지는 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뭐 홍보업체라 얼마까지가 순이익인지는 모르겠어요ㅎㅎ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 잘 버는 회사긴 한거지요?

보통 순이익이 반정도는 남지 않나요? 전 잘은 모르지만 ㅜㅜ


사업하기 전에는 진짜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갑자기 사업하고 나서 씀씀이나 그런게 너무 바껴서

사업자라는게 그렇게까지 되는건지 신기해서용/


홍보대행업체라 호텔이나 그런 쪽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아 가능한건지,

아니면 법인사업체들은 다 이렇게 비용처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한 건지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하는게 정말 본인들 세금감면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저도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뭐 거의 이런 건 모르고 살았거든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 드려요!!!

IP : 118.129.xxx.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11 4:57 PM (119.71.xxx.61)

    속이는거죠
    아시면서

  • 2. ...
    '17.12.11 4:59 PM (211.36.xxx.139)

    접대비 지출도 공제도 한도가 있어요
    무슨 예물을 접대비로 처리해요
    개뻥이지

  • 3. ..
    '17.12.11 5:00 PM (49.1.xxx.158)

    매출이 많은 기업체에서나 가능하죠
    저러면 감사에서 다 걸리는데 주주가 다 가족인가봐요

  • 4. ...
    '17.12.11 5:01 PM (125.185.xxx.178)

    상품권사서 할인받아서 현금화시켰겠군요.

  • 5. 유나
    '17.12.11 5:38 PM (118.129.xxx.7)

    직원 5명으로 작은 중소기업으로 등록 되있어요, 감사나 이런 게 해당 되는 거 같진 않은데..
    연매출은 30억 정도로 높더라구요. 순이익도 반만 잡아도 어마어마 할 거 같아요.
    참 그냥 일반 회사 다닐 때는 소박했는데, 사업이 잘 되고 나서는
    억억 소리나게 쓰니까 신기해서 여쭤봤어요.
    아, 그리고 물론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집안행사를 회사업무 관련 행사로 속이는 거 정도야 알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속여도 저렇게까지 비용커버가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본거에요.
    그리고 법인사업자가 잠실 아파트 전세비용까지 커버가 될 정도로 대출이 잘 되는지도 궁금해서요 ㅎㅎ
    이래서 다들 사업하고 싶어하나봐요 ㅜㅜ 부럽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2478 혹시 세창이라는악기사 플룻써보신분 있으세요?? .. 2018/03/24 544
792477 돼지꿈 1 햇살가득한뜰.. 2018/03/24 836
792476 교복치마 엉덩이가 번들번들한거 세탁법? 4 2018/03/24 4,723
792475 서유럽5개국 물가비교 좀 부탁드려요 5 자유여행 2018/03/24 1,852
792474 중곤데 가격이 살때보다 오르는 건 아파트밖에 없는듯요 5 흠... 2018/03/24 1,948
792473 총회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 28 ... 2018/03/24 4,850
792472 제가 직구를 할수있을까요ㅠ 5 2018/03/24 1,936
792471 이정도면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 미인인가요? 12 ........ 2018/03/24 6,136
792470 체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 3 중년 2018/03/24 2,870
792469 장동건 6 음... 2018/03/24 2,914
792468 어떻게 담임샘에게 말해야 할까요? 15 .. 2018/03/24 5,996
792467 어제 퇴근길에 막걸리 한잔 하려고 슈퍼에 갔는데 2 누리심쿵 2018/03/24 2,023
792466 월경통으로 엉치통증 겪으신 분 계신가요? 5 통증 2018/03/24 1,647
792465 부산 해물칼국수,수제비 맛집 있나요? 4 3333 2018/03/24 1,940
792464 태몽인데 5 기역 2018/03/24 1,176
792463 식기세척기에 매일사용하기 좋은 그릇 8 .. 2018/03/24 3,263
792462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 출국인데요, 2여객터미널 면세도 이용 가능.. 8 보통의여자 2018/03/24 2,083
792461 지하철 호선마다 피곤함이 다르네요 10 ㅇㅇ 2018/03/24 4,363
792460 키크는주사 맞추신분 21 끼가 2018/03/24 5,141
792459 냉장고에 있는 밥, 어떻게 데우면 새밥처럼 될까요? 8 밥밥 2018/03/24 2,881
792458 냉장고 성능 좋은 건지? 제빵 기술이 좋은 건지?? 4 .... 2018/03/24 1,733
792457 "'안된다'면 안되는 것..성폭력 '저항' 아닌 '동의.. 1 밀당금지 2018/03/24 897
792456 다스뵈이다 앞부분요약 3 ㄱㄴ 2018/03/24 1,474
792455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이런 인간이었군요 3 ㅡㅡ 2018/03/24 2,344
792454 딸애남친의 전 여친이 둘의 사귐을 반대합니다 31 2018/03/24 8,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