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관리샵 교정샵 환불...
20회 관리.. 끊은 거 딱 절반 받고 나서 환불 부탁하니 환불 절대 안된다고.... 그래도 소비자법이 규정인데 규정상은 위약금 떼고 횟수만큼 떼는 걸로 되어있다 좋게좋게 설명하니...
처음 할 때 80만원 냈는데, 1회 6만원이라면서 거기에 처음에는 설명 없던 것까지 여타관리비용으로 붙여가며....10만원 되돌려준다고... 주면서 손해보고 주는거라고 얼마나 큰소리치는지...
빨리 끝내려고 알았다하고 말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주면서 손해보니 어쩌니 하는 소리 들은게 짜증나네요
1. 응
'17.12.10 6:41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관리샵말이 맞는데...
금액권이나 정기권 할인해서 끊은거는
환불시에 정가기준으로 차감하고 환불해주는게 맞아요.2. 윗분
'17.12.10 6:47 PM (121.130.xxx.59)그럼 헬스장 1년치 이용료 내고, 반 년 다닌 후에 환불요청하면
6*한달 이용료 비용(일년치이용료/12 와는 다름) 으로 계산해서 환불해 줄 거 없다고 말하는 게 맞는다는 말씀이세요?
처음납부이용료 - 이용료의 10% - 납부이용료/12* =환불금액
이렇게 해주는 곳은 바보인가요?3. ....
'17.12.10 6:54 PM (220.85.xxx.115)원글님이 생각하는 바보인곳은 한달을 등록하나 3개월을 등록하나 이용료를 똑같이 받는곳이고요
기간 길게 혹은 횟수많이 등록 할수록 많이 싸지는 곳에서 환불 할때는 할인 못받고 환불 받는게 맞아요
원글님 같은 경우는 업체쪽 말이 맞는데 다만 진단비라는 것도 처음에 30회 등록할때만 무료였는지 그걸 짚고 넘어가심 될거 같은데요...4. 바보타령이라니
'17.12.10 6:55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원래 환불시엔 정가기준으로 합니다.
약관찾아보세요.5. 원글
'17.12.10 7:04 PM (121.130.xxx.59)바보라는 단어가 좀 자극적이긴 하네요.
두번째 헬스장의 경우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환불받았기에 쓴 경우인데 한달 이용료는 일년이용료/12 와는 달랐습니다6. 진상
'17.12.10 7:05 PM (178.203.xxx.31)이런건 규정이고 나발이고 상식만 있어도 아는거 아닌가
1회씩 안끊고 본인이 10회 20회 끊은 이유가 저렴하니까였을꺼 아니였을꺼 아니예요
일년치 끊는 이유도 저렴하니까 였고
그걸 파기 하려고 하면 정가로 내는게 맞지
바보타령은 셀프로7. 원글
'17.12.10 7:10 PM (121.130.xxx.59)그 1회치 가격이라는 것이 터무니 없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보호원에서 내린 결정 사례도 그렇거니와...
35만원 10회 끊고 1회 관리후 환불 요청하니 1회 관리액수가 10만원이라고 하는 피부샵에게, 소비자보호원에서 7만원(위약금, 1회관리비용) 제한 28만원 환불 지급하라 결정한 경우가 있네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피부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이용일수 해당 금액의 계산은 전체금액×실제 이용일수/전체 이용일(계약상)
o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한다.8. 원글
'17.12.10 7:12 PM (121.130.xxx.59)9. ㅇㅇ
'17.12.10 7:12 PM (211.36.xxx.155)아닙니다. 원글님 말씀이 맞아요
본인이 결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다만 계약서에 환불시 1회비용을 얼마로 한다.. 구체적 금액이 책정돼 있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10. 진상은 무슨
'17.12.10 7:17 PM (121.130.xxx.59) - 삭제된댓글정가라는 게 무슨 기준인데요... 회당 내지 기간별 정가가 다르게 책정되는거지... 고시 없는 경우 전체금액/횟수 별로 계산되는 게 맞지...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하는 거니까 취소 대금을 내는거구요11. 진상은 무슨
'17.12.10 7:19 PM (121.130.xxx.59) - 삭제된댓글상식에 나발이고 뭐고 하면서 ... 꼭 보면 상식이고 나발없는 사람들이 막말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82엔...
12. 진상은 무슨
'17.12.10 7:21 PM (121.130.xxx.59)정가라는 게 무슨 기준인데요... 회당 내지 기간별 정가가 다르게 책정되는거지... 고시 없는 경우 전체금액/횟수 별로 계산되는 게 맞지...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하는 거니까 위약금 조로 취소대금을 내는거구요
상식에 나발이고 뭐고 하면서 ... 꼭 보면 정작 상식이고 나발없는 사람들이 막말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82엔...13. 그럼
'17.12.10 7:50 PM (178.191.xxx.50)일년치 끊으면 많이 디씨해주잖아요.
일부러 일년치 끊고 반년만에 해지하면서 납부한 금액의 50%달라고 하면 업장 손해죠.
그럴때 일년치 납부한 금액에서 월정가로 6개월 계산한 후 반환해줘야죠.
안그럼 다들 일년치 끊고 할인받고 중간에 해지할텐데.14. 쿠이
'17.12.10 8:23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뭐라는건지...
다시 확인하세요.
업체마다 1회 혹은 1달기준 등 정가있어요.
님 예는 업체서 뻥튀기해서 문제인거구요.
만약 1회 3만원 10회시 20만원인 업체가 있으면
1회쓰고 18만원 환불해달라게요?
님말대로면 1회씩 끊을사람 아무도 없어요.15. ㅇㅇ
'17.12.10 9:25 PM (121.168.xxx.41)헬스장을 다달이 등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할인가라고 하지만 회원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금액일 겁니다.
정상가로 이용하는 회원이 있는지 헬스장에서 증명해야 되는데
가족을 이용해서 증명하기도 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원과 입장이 좀 달라요
환불시 정상가를 기준으로 삼아요.
할인으로 받은 혜택 뱉어내라는 거죠.
핸드폰, 인터넷 결합상품, 정수기 렌탈 해지시 혜택받은 금액 돌려주는 것과 같은.. 이 경우에는 이게 위약금입니다.
하지만 헬스장해지시에 정상가로 산정하면
위약금을 두 번 내는 거에요.
이걸로 분쟁조정위원회에 간 거를 참관한 적 있는데
변호사는 환불 단위를 소비자가 입금한 금액으로 해야한다고 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양쪽 주장의 중간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유도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