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것이 실화다..이해 안가는 이중혼 판결.. 판사 잘못한거 아닌가?

불이해 조회수 : 2,022
작성일 : 2017-12-10 17:06:11

이것이 실화다인가.. 하는 프로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법 잘아는 분?


1. 남자가 사고로 죽음

2. 남자에게는 미장원 운영하는 여자가 있고 남편 이름 김만복

3. 남자에게 다른 와이프가 있는데 그때 남자 이름 강대식

4. 알고보니 남자는 아버지가 임신한 엄마를 버리고 태어났는데

임신인줄 모르고 버렸다 나중에 자식 있는거 안 아버지가 강대식이란 이름의 호적을 줌

5. 김만복으로 스스로 호적올린 터라 이중 호적자가 됨

6. 전처에게 공갈하고 사기치고 생활비 한푼 안주고 살고 오히려 빚만 왕창 남긴상황

고등학교 아들의 학원비까지 갈취하며 무전취식하던 김만복.


7. 어느날 눈맞은 카페 종업원에게 강대식이란 이름으로 결혼함.

8. 그런데 어느날 이복동생이 찾아와 죽은 아버지가 7억 상당의 토지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

하루아침에 거액을 물려 받음

9. 그러다가 갑자기 강대식이 교통사고로 죽어 7억 이상의 돈과 사망보험금 1억등 8억 넘는 돈이

후혼인자 카페 종업원에게 가게되어 원 혼인자 미장원 본처가 억울하여 소송

10. 판결은 후혼인자가 이중혼이라 결혼무효다라는 소송을 먼저 받지 않았으므로

법률혼 관계가 맞다 하여 후혼인자가 전액 가져가라고 판결

11. 결국 나중에 눈맞아 강대식이란 다른 호적으로 결혼한 카페 여자는

자기가 딴남자와 낳은 아이까지 호적에 올리고 고스란히 8억 넘는 김만복의 돈을 가져감.

30년 넘게 김만복을 먹여살리며 아들 낳고 산 미장원 본처는 한푼도 못받음. 김만복이 죽으며

남긴 3억 넘는 빚만 떠안음.



그런데 이 판결에서 이상한게 후처에 속한 여자가 원래 강대식이 혼인을 하여 아들도 있다는걸

알고 있던걸로 나와요. 그런데 돈 욕심에 강대식이란 다른 호적으로 된 같은 남자와

결혼하는걸로 나오거든요

이 정황만으로도 법률혼이 무효일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한국은 이중혼을 금지하는 나라인데, 알고도 이전에 먼저 혼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의 호적이 있다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법률혼으로 문제가 없다니..


실체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나중 결혼은 이중혼에 금지되어 법률혼 아닌 사실혼 아닌가요?

그럼 모든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혹시라도 다른 법적 이름으로 몰래 다른

결혼을 해도 고스란히 피해 당해도 어쩔수 없다는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판결인데... 뭐죠 이 엉뚱한 판결은...



IP : 175.116.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봤어요.
    '17.12.10 5:42 PM (110.10.xxx.39)

    판결도 좀 어이없고.
    저기나오는 사례보면서 답답함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 2. 세상일은
    '17.12.10 5:47 PM (175.198.xxx.197)

    교과서처럼 정의롭지 않은거 같아요.
    돈 많이 주고 변호사 썼겠죠.

  • 3. ..
    '17.12.10 6:35 PM (49.170.xxx.24)

    소송 다시하면 될텐데요. 혼인 무효 소송한 후 재산상속 소송하면 될텐데 전처 분이 소송비가 없어서 진행이 어려우시겠네요.

  • 4. ..
    '17.12.10 6:37 PM (49.170.xxx.24)

    민사사건 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 이라면 수사도중 밝혀낸 여죄까지 같이 기소할텐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7455 뉴스룸)박근혜 정부 '세월호 조사 방해' 확인 ........... 6 ㄷㄷㄷ 2017/12/12 1,004
757454 그런데 지방대학이 무너진 이유가 뭔가요? 17 아 옛날이여.. 2017/12/12 5,536
757453 진학사에 맞는 대학 찾는 법좀 가르쳐주세요. 7 진학사 2017/12/12 1,547
757452 '위로금 줄 때까지 사퇴 못 해'..MBC 재건 발목 잡는 이사.. 6 샬랄라 2017/12/12 1,516
757451 개인간 중고차거래시 차값 책정은? 1 땅지맘 2017/12/12 752
757450 요새 여자들도 술이 꽤 세네요 12 은근부러움 .. 2017/12/12 3,404
757449 아기이름 짓기 1 고민 2017/12/12 507
757448 강남대성과 강남하이퍼 보내 보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7 예비재수생맘.. 2017/12/12 2,433
757447 혹시 7세 남아 어머니들ᆢ크리스마스선물 뭐사시나요?^^ 5 싼타 2017/12/12 1,272
757446 그래도 서울이 낫겠죠? 4 ㅇㅇ 2017/12/12 1,634
757445 국가건강검진시 어떤 암검사 추가하세요? 2 건강검진 2017/12/12 1,451
757444 혼자 사시는 분들 식사 어떻게 하세요? 20 ... 2017/12/12 4,788
757443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은 단독세대주 싱글은 절대 안되는건가요? 7 애플파이 2017/12/12 2,551
757442 뉴트리 불렛 & 한샘진공믹서기 2 믹서기 2017/12/12 1,022
757441 에어프라이어 2.6L-대용량인가요? 1 ... 2017/12/12 1,529
757440 크림치즈가 이렇게 느끼할줄 몰랐어요 ㅠㅠ 15 ... 2017/12/12 3,677
757439 싱글을 위한 나라는 없다........ 7 싱글러 2017/12/12 1,928
757438 허리 못 펴는 증상 있으시나요? 6 2017/12/12 1,622
757437 그랜드 하얏트 상품권 20만원 2 받았는데 2017/12/12 852
757436 아보카도오일샀는데 샐러드 드레싱으로 먹어도 좋나요 2 .. 2017/12/12 2,671
757435 여기서 추천받은 레깅스 샀더니 팔토시가 배송왔네요 27 심플라이프 2017/12/12 5,667
757434 김성태가 자한당 새원내대표 당선 11 ㅡㅡ 2017/12/12 1,754
757433 밥 푸는 습관 6 .. 2017/12/12 2,553
757432 올 한해 가장 가슴 벅찼던 순간 언제였나요? 20 .. 2017/12/12 2,632
757431 냉동밥? 부부둘끼니 어떻게 하세요? 12 50대 2017/12/12 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