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것이 실화다..이해 안가는 이중혼 판결.. 판사 잘못한거 아닌가?

불이해 조회수 : 2,034
작성일 : 2017-12-10 17:06:11

이것이 실화다인가.. 하는 프로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법 잘아는 분?


1. 남자가 사고로 죽음

2. 남자에게는 미장원 운영하는 여자가 있고 남편 이름 김만복

3. 남자에게 다른 와이프가 있는데 그때 남자 이름 강대식

4. 알고보니 남자는 아버지가 임신한 엄마를 버리고 태어났는데

임신인줄 모르고 버렸다 나중에 자식 있는거 안 아버지가 강대식이란 이름의 호적을 줌

5. 김만복으로 스스로 호적올린 터라 이중 호적자가 됨

6. 전처에게 공갈하고 사기치고 생활비 한푼 안주고 살고 오히려 빚만 왕창 남긴상황

고등학교 아들의 학원비까지 갈취하며 무전취식하던 김만복.


7. 어느날 눈맞은 카페 종업원에게 강대식이란 이름으로 결혼함.

8. 그런데 어느날 이복동생이 찾아와 죽은 아버지가 7억 상당의 토지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

하루아침에 거액을 물려 받음

9. 그러다가 갑자기 강대식이 교통사고로 죽어 7억 이상의 돈과 사망보험금 1억등 8억 넘는 돈이

후혼인자 카페 종업원에게 가게되어 원 혼인자 미장원 본처가 억울하여 소송

10. 판결은 후혼인자가 이중혼이라 결혼무효다라는 소송을 먼저 받지 않았으므로

법률혼 관계가 맞다 하여 후혼인자가 전액 가져가라고 판결

11. 결국 나중에 눈맞아 강대식이란 다른 호적으로 결혼한 카페 여자는

자기가 딴남자와 낳은 아이까지 호적에 올리고 고스란히 8억 넘는 김만복의 돈을 가져감.

30년 넘게 김만복을 먹여살리며 아들 낳고 산 미장원 본처는 한푼도 못받음. 김만복이 죽으며

남긴 3억 넘는 빚만 떠안음.



그런데 이 판결에서 이상한게 후처에 속한 여자가 원래 강대식이 혼인을 하여 아들도 있다는걸

알고 있던걸로 나와요. 그런데 돈 욕심에 강대식이란 다른 호적으로 된 같은 남자와

결혼하는걸로 나오거든요

이 정황만으로도 법률혼이 무효일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한국은 이중혼을 금지하는 나라인데, 알고도 이전에 먼저 혼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의 호적이 있다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법률혼으로 문제가 없다니..


실체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나중 결혼은 이중혼에 금지되어 법률혼 아닌 사실혼 아닌가요?

그럼 모든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혹시라도 다른 법적 이름으로 몰래 다른

결혼을 해도 고스란히 피해 당해도 어쩔수 없다는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판결인데... 뭐죠 이 엉뚱한 판결은...



IP : 175.116.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봤어요.
    '17.12.10 5:42 PM (110.10.xxx.39)

    판결도 좀 어이없고.
    저기나오는 사례보면서 답답함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 2. 세상일은
    '17.12.10 5:47 PM (175.198.xxx.197)

    교과서처럼 정의롭지 않은거 같아요.
    돈 많이 주고 변호사 썼겠죠.

  • 3. ..
    '17.12.10 6:35 PM (49.170.xxx.24)

    소송 다시하면 될텐데요. 혼인 무효 소송한 후 재산상속 소송하면 될텐데 전처 분이 소송비가 없어서 진행이 어려우시겠네요.

  • 4. ..
    '17.12.10 6:37 PM (49.170.xxx.24)

    민사사건 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 이라면 수사도중 밝혀낸 여죄까지 같이 기소할텐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0289 자연주의 이불 어때요? 9 .. 2018/01/21 3,125
770288 인공관절 무릎수술후 간병인은 어느기간정도 필요할까요? 9 ... 2018/01/21 6,358
770287 무선청소기 평가' LG ★17개, 다이슨 앞질러 11 엘지 2018/01/21 4,152
770286 새누리 정갑윤.북한과 분산개최도 주장했었..헐 2 내로남불 2018/01/21 691
770285 송혜교,송준기 결혼식복 디올에서 협찬받았나요? 21 . . . 2018/01/21 9,813
770284 어린이집 선생님 이미지는 어때요? 20 ... 2018/01/21 6,068
770283 남친의 선물이 자꾸 겹쳐요 ㅜ 6 선물 2018/01/21 4,295
770282 6학년 1학기 2단원 분수 질문드려요. 16 .. 2018/01/21 1,565
770281 의대를 다니고 있는 자녀분이 있거니 의대교수님.. 20 예비 의대생.. 2018/01/21 7,507
770280 국내 소설이나 작가 추천해주세요 12 ㅇㅇ 2018/01/21 2,028
770279 안철수가 박원순 150억 쓴것 비판 합리적이지않나요? 38 미세먼지대책.. 2018/01/21 2,257
770278 방하나만 도배할때 6 질문 2018/01/21 2,521
770277 웃고싶어요 웃긴프로그램 추천해주세요.. 1 추천 2018/01/21 1,119
770276 닭뼈로 낸 국물로 뭐 할수 있나요?? 16 .... 2018/01/21 3,134
770275 무릎 꺾임때문에 깁스 해보셨던분 계세요? 7 자유 2018/01/21 4,246
770274 요즘 진짜 백세 시대인가요 9 내가 왜 2018/01/21 3,288
770273 외대근처에 하숙집도 있나요? 3 2018/01/21 1,751
770272 청원) 나경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36 ㅇㅇ 2018/01/21 2,507
770271 샷시가 돈되는 기술인가요? 6 핫초콩 2018/01/21 3,550
770270 전화통화가 몇일째 않되는데 6 걱정이에요 2018/01/21 1,665
770269 황금빛 내인생 10 배트맘 2018/01/21 4,614
770268 엄마 사랑 못받고 자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19 ... 2018/01/21 5,446
770267 얼굴에 열많은 사람은 어떤 기초화장품 써야할까요? 3 oooo 2018/01/21 1,673
770266 양도소득세 신고 2 ㅇㅇ 2018/01/21 1,348
770265 꽉끼는 옷입은사람보면 보기에 별로인가요? 19 과년한처자 2018/01/21 6,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