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것이 실화다..이해 안가는 이중혼 판결.. 판사 잘못한거 아닌가?

불이해 조회수 : 2,018
작성일 : 2017-12-10 17:06:11

이것이 실화다인가.. 하는 프로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법 잘아는 분?


1. 남자가 사고로 죽음

2. 남자에게는 미장원 운영하는 여자가 있고 남편 이름 김만복

3. 남자에게 다른 와이프가 있는데 그때 남자 이름 강대식

4. 알고보니 남자는 아버지가 임신한 엄마를 버리고 태어났는데

임신인줄 모르고 버렸다 나중에 자식 있는거 안 아버지가 강대식이란 이름의 호적을 줌

5. 김만복으로 스스로 호적올린 터라 이중 호적자가 됨

6. 전처에게 공갈하고 사기치고 생활비 한푼 안주고 살고 오히려 빚만 왕창 남긴상황

고등학교 아들의 학원비까지 갈취하며 무전취식하던 김만복.


7. 어느날 눈맞은 카페 종업원에게 강대식이란 이름으로 결혼함.

8. 그런데 어느날 이복동생이 찾아와 죽은 아버지가 7억 상당의 토지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

하루아침에 거액을 물려 받음

9. 그러다가 갑자기 강대식이 교통사고로 죽어 7억 이상의 돈과 사망보험금 1억등 8억 넘는 돈이

후혼인자 카페 종업원에게 가게되어 원 혼인자 미장원 본처가 억울하여 소송

10. 판결은 후혼인자가 이중혼이라 결혼무효다라는 소송을 먼저 받지 않았으므로

법률혼 관계가 맞다 하여 후혼인자가 전액 가져가라고 판결

11. 결국 나중에 눈맞아 강대식이란 다른 호적으로 결혼한 카페 여자는

자기가 딴남자와 낳은 아이까지 호적에 올리고 고스란히 8억 넘는 김만복의 돈을 가져감.

30년 넘게 김만복을 먹여살리며 아들 낳고 산 미장원 본처는 한푼도 못받음. 김만복이 죽으며

남긴 3억 넘는 빚만 떠안음.



그런데 이 판결에서 이상한게 후처에 속한 여자가 원래 강대식이 혼인을 하여 아들도 있다는걸

알고 있던걸로 나와요. 그런데 돈 욕심에 강대식이란 다른 호적으로 된 같은 남자와

결혼하는걸로 나오거든요

이 정황만으로도 법률혼이 무효일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한국은 이중혼을 금지하는 나라인데, 알고도 이전에 먼저 혼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의 호적이 있다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법률혼으로 문제가 없다니..


실체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나중 결혼은 이중혼에 금지되어 법률혼 아닌 사실혼 아닌가요?

그럼 모든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혹시라도 다른 법적 이름으로 몰래 다른

결혼을 해도 고스란히 피해 당해도 어쩔수 없다는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판결인데... 뭐죠 이 엉뚱한 판결은...



IP : 175.116.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봤어요.
    '17.12.10 5:42 PM (110.10.xxx.39)

    판결도 좀 어이없고.
    저기나오는 사례보면서 답답함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 2. 세상일은
    '17.12.10 5:47 PM (175.198.xxx.197)

    교과서처럼 정의롭지 않은거 같아요.
    돈 많이 주고 변호사 썼겠죠.

  • 3. ..
    '17.12.10 6:35 PM (49.170.xxx.24)

    소송 다시하면 될텐데요. 혼인 무효 소송한 후 재산상속 소송하면 될텐데 전처 분이 소송비가 없어서 진행이 어려우시겠네요.

  • 4. ..
    '17.12.10 6:37 PM (49.170.xxx.24)

    민사사건 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 이라면 수사도중 밝혀낸 여죄까지 같이 기소할텐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7083 이사 왔는데 원인이 2017/12/11 663
757082 해운대 숙박 문의 ; 아파트? 2 숙박 2017/12/11 1,283
757081 시어머니와 시조카... 4박 5일 끼니 어떻게 할까요? 53 dyfl 2017/12/11 6,670
757080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17 뚜왕 2017/12/11 5,757
757079 법인사업자인 사람들은 이런거까지 다 비용 처리가 되나요? 5 유나 2017/12/11 1,883
757078 그녀는 멀쩡하게 생겼더랬어요 하지만.. 9 ..... 2017/12/11 2,966
757077 양승은 최대현 아나운서는 계속 방송 3 새모이 2017/12/11 2,513
757076 책장 칸칸이 돼 있는거랑 그냥 일자랑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8 책장 2017/12/11 1,039
757075 원룸에 심야전기에 인덕션인데요, 어떨까요? 2 전기요금 2017/12/11 936
757074 방문화장품 3 이런 경우 2017/12/11 792
757073 이스탄불공항에서 환승시간이 1시간 15분인데 가능할까요? 4 .. 2017/12/11 2,124
757072 위암직전 위염 심하신분 차 어떤거드세요? 10 사랑 2017/12/11 3,843
757071 거실 소파 앞에 책상(테이블형)사서 놓고 맞은편에 의자배치하면 .. 4 그래도82뿐.. 2017/12/11 1,895
757070 밝은색보다 어두운 색이 어울리면 쿨톤? 웜톤? 5 퍼칼 2017/12/11 3,292
757069 박물관 견학 ㅡ 루브르박물관 9 .... 2017/12/11 785
757068 인천 연수구 또는 송도 치과 추천해주세요. 글리소메드 2017/12/11 858
757067 소파 추천부탁드립니다 2 소파원츄 2017/12/11 987
757066 서울인근이나 지방 중에서 아이들과 1박 2일 여행다녀올만한 곳 1 여행 2017/12/11 517
757065 어느계절이 제일 싫으세요..??? 그리고 계절앓이 심하게 하세요.. 33 ... 2017/12/11 3,553
757064 펜션 강아지가 맨바닥에서 자는데.. 24 강아지 2017/12/11 3,909
757063 히트레시피의 김장레시피는 몇포기 기준인가요? 5 .. 2017/12/11 1,319
757062 예전에 옷 잘입는 방법 글써주신 분 ㅎㄴ 2017/12/11 692
757061 늙은호박 남은것 냉동해도되나요? 2 늙은호박 2017/12/11 729
757060 12월7일 최승호 MBC사장 첫출근, 생생한 현장 분위기(미디어.. 6 ... 2017/12/11 929
757059 손정은아나 2 앵커발탁 2017/12/11 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