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것이 실화다..이해 안가는 이중혼 판결.. 판사 잘못한거 아닌가?

불이해 조회수 : 2,056
작성일 : 2017-12-10 17:06:11

이것이 실화다인가.. 하는 프로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법 잘아는 분?


1. 남자가 사고로 죽음

2. 남자에게는 미장원 운영하는 여자가 있고 남편 이름 김만복

3. 남자에게 다른 와이프가 있는데 그때 남자 이름 강대식

4. 알고보니 남자는 아버지가 임신한 엄마를 버리고 태어났는데

임신인줄 모르고 버렸다 나중에 자식 있는거 안 아버지가 강대식이란 이름의 호적을 줌

5. 김만복으로 스스로 호적올린 터라 이중 호적자가 됨

6. 전처에게 공갈하고 사기치고 생활비 한푼 안주고 살고 오히려 빚만 왕창 남긴상황

고등학교 아들의 학원비까지 갈취하며 무전취식하던 김만복.


7. 어느날 눈맞은 카페 종업원에게 강대식이란 이름으로 결혼함.

8. 그런데 어느날 이복동생이 찾아와 죽은 아버지가 7억 상당의 토지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

하루아침에 거액을 물려 받음

9. 그러다가 갑자기 강대식이 교통사고로 죽어 7억 이상의 돈과 사망보험금 1억등 8억 넘는 돈이

후혼인자 카페 종업원에게 가게되어 원 혼인자 미장원 본처가 억울하여 소송

10. 판결은 후혼인자가 이중혼이라 결혼무효다라는 소송을 먼저 받지 않았으므로

법률혼 관계가 맞다 하여 후혼인자가 전액 가져가라고 판결

11. 결국 나중에 눈맞아 강대식이란 다른 호적으로 결혼한 카페 여자는

자기가 딴남자와 낳은 아이까지 호적에 올리고 고스란히 8억 넘는 김만복의 돈을 가져감.

30년 넘게 김만복을 먹여살리며 아들 낳고 산 미장원 본처는 한푼도 못받음. 김만복이 죽으며

남긴 3억 넘는 빚만 떠안음.



그런데 이 판결에서 이상한게 후처에 속한 여자가 원래 강대식이 혼인을 하여 아들도 있다는걸

알고 있던걸로 나와요. 그런데 돈 욕심에 강대식이란 다른 호적으로 된 같은 남자와

결혼하는걸로 나오거든요

이 정황만으로도 법률혼이 무효일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한국은 이중혼을 금지하는 나라인데, 알고도 이전에 먼저 혼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의 호적이 있다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법률혼으로 문제가 없다니..


실체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나중 결혼은 이중혼에 금지되어 법률혼 아닌 사실혼 아닌가요?

그럼 모든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혹시라도 다른 법적 이름으로 몰래 다른

결혼을 해도 고스란히 피해 당해도 어쩔수 없다는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판결인데... 뭐죠 이 엉뚱한 판결은...



IP : 175.116.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봤어요.
    '17.12.10 5:42 PM (110.10.xxx.39)

    판결도 좀 어이없고.
    저기나오는 사례보면서 답답함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 2. 세상일은
    '17.12.10 5:47 PM (175.198.xxx.197)

    교과서처럼 정의롭지 않은거 같아요.
    돈 많이 주고 변호사 썼겠죠.

  • 3. ..
    '17.12.10 6:35 PM (49.170.xxx.24)

    소송 다시하면 될텐데요. 혼인 무효 소송한 후 재산상속 소송하면 될텐데 전처 분이 소송비가 없어서 진행이 어려우시겠네요.

  • 4. ..
    '17.12.10 6:37 PM (49.170.xxx.24)

    민사사건 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 이라면 수사도중 밝혀낸 여죄까지 같이 기소할텐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0572 효리네에 나오는 흰색 개들요 25 dp 2018/04/16 6,775
800571 빌트인 에어콘 써보신분들께 여쭤요... 7 궁금한 사람.. 2018/04/16 1,428
800570 드라마에서 더치페이 명대사 나오네요. 66 부잣집 2018/04/16 22,395
800569 반려견 진드기 및 심장사상충 13 조은맘 2018/04/16 2,356
800568 평일에 남편과 반나절 데이트, 뭐할까요? 21 아이두 2018/04/16 12,356
800567 허리디스크로 정형외과 오래 다녀보신 분 있으세요? 7 .. 2018/04/16 1,690
800566 집에 있을 때만 식욕 폭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7 ........ 2018/04/16 3,716
800565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점. 아이의 사교성 관련 3 느낀점 2018/04/16 2,501
800564 살뺴려면 맛이 밍밍한 것들을 먹어어ㅑ 하나봐요 1 ... 2018/04/16 1,552
800563 면 블라우스 세탁법이 only 드라이클리닝이에요. 물빨래 하면 .. 9 2018/04/16 4,192
800562 락포트에 레페토슈즈 비슷한거 있던데 신어보신분계세요? 4 ㅇㅇ 2018/04/16 1,593
800561 이재명 "나와 달리 전해철은 '드루킹' 응원대상&quo.. 23 마니또 2018/04/16 3,159
800560 70대 부모님과 갈만한 해외여행지요~ 18 ........ 2018/04/16 9,437
800559 저 김어준총수보러 가요 8 그날 2018/04/16 1,693
800558 드루킹, 10·4선언 기념식도 주최…심상정·유시민과 맨앞줄에 앉.. 6 ........ 2018/04/16 1,976
800557 무슨빵 좋아하세요?? 42 ㅡㅡ 2018/04/16 5,343
800556 자한당 , 추모식에도 안갔군요. 14 쓰레기들 2018/04/16 1,576
800555 속터져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전화 했습니다. 10 go! 2018/04/16 1,864
800554 영화 좀 찾아주세요 3 아이고 2018/04/16 807
800553 아이 담임선생님께 실수 한것 같아요 9 .. 2018/04/16 5,455
800552 오늘 안산말고 광화문가면 추도할수 있나요? 10 추모 2018/04/16 610
800551 샤브샤브 식당 가려는데요 1 초밥 2018/04/16 909
800550 이거 퀴즈에요 뭐에요??? 1 진심으로 2018/04/16 679
800549 남편프사가 바뀌었는데... 23 마누라촉 2018/04/16 7,469
800548 비데 필터 있는 제품 --주기적 교체해야하나요? 2 귀찮네요 2018/04/16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