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것이 실화다..이해 안가는 이중혼 판결.. 판사 잘못한거 아닌가?

불이해 조회수 : 2,056
작성일 : 2017-12-10 17:06:11

이것이 실화다인가.. 하는 프로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법 잘아는 분?


1. 남자가 사고로 죽음

2. 남자에게는 미장원 운영하는 여자가 있고 남편 이름 김만복

3. 남자에게 다른 와이프가 있는데 그때 남자 이름 강대식

4. 알고보니 남자는 아버지가 임신한 엄마를 버리고 태어났는데

임신인줄 모르고 버렸다 나중에 자식 있는거 안 아버지가 강대식이란 이름의 호적을 줌

5. 김만복으로 스스로 호적올린 터라 이중 호적자가 됨

6. 전처에게 공갈하고 사기치고 생활비 한푼 안주고 살고 오히려 빚만 왕창 남긴상황

고등학교 아들의 학원비까지 갈취하며 무전취식하던 김만복.


7. 어느날 눈맞은 카페 종업원에게 강대식이란 이름으로 결혼함.

8. 그런데 어느날 이복동생이 찾아와 죽은 아버지가 7억 상당의 토지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

하루아침에 거액을 물려 받음

9. 그러다가 갑자기 강대식이 교통사고로 죽어 7억 이상의 돈과 사망보험금 1억등 8억 넘는 돈이

후혼인자 카페 종업원에게 가게되어 원 혼인자 미장원 본처가 억울하여 소송

10. 판결은 후혼인자가 이중혼이라 결혼무효다라는 소송을 먼저 받지 않았으므로

법률혼 관계가 맞다 하여 후혼인자가 전액 가져가라고 판결

11. 결국 나중에 눈맞아 강대식이란 다른 호적으로 결혼한 카페 여자는

자기가 딴남자와 낳은 아이까지 호적에 올리고 고스란히 8억 넘는 김만복의 돈을 가져감.

30년 넘게 김만복을 먹여살리며 아들 낳고 산 미장원 본처는 한푼도 못받음. 김만복이 죽으며

남긴 3억 넘는 빚만 떠안음.



그런데 이 판결에서 이상한게 후처에 속한 여자가 원래 강대식이 혼인을 하여 아들도 있다는걸

알고 있던걸로 나와요. 그런데 돈 욕심에 강대식이란 다른 호적으로 된 같은 남자와

결혼하는걸로 나오거든요

이 정황만으로도 법률혼이 무효일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한국은 이중혼을 금지하는 나라인데, 알고도 이전에 먼저 혼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의 호적이 있다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법률혼으로 문제가 없다니..


실체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나중 결혼은 이중혼에 금지되어 법률혼 아닌 사실혼 아닌가요?

그럼 모든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혹시라도 다른 법적 이름으로 몰래 다른

결혼을 해도 고스란히 피해 당해도 어쩔수 없다는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판결인데... 뭐죠 이 엉뚱한 판결은...



IP : 175.116.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봤어요.
    '17.12.10 5:42 PM (110.10.xxx.39)

    판결도 좀 어이없고.
    저기나오는 사례보면서 답답함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 2. 세상일은
    '17.12.10 5:47 PM (175.198.xxx.197)

    교과서처럼 정의롭지 않은거 같아요.
    돈 많이 주고 변호사 썼겠죠.

  • 3. ..
    '17.12.10 6:35 PM (49.170.xxx.24)

    소송 다시하면 될텐데요. 혼인 무효 소송한 후 재산상속 소송하면 될텐데 전처 분이 소송비가 없어서 진행이 어려우시겠네요.

  • 4. ..
    '17.12.10 6:37 PM (49.170.xxx.24)

    민사사건 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 이라면 수사도중 밝혀낸 여죄까지 같이 기소할텐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2340 여왕벌들 너무 웃겨요 2 -_- 2018/04/20 3,263
802339 날 따듯해지니 화장실 하수구 냄새요. 5 ㅇㅇ 2018/04/20 2,399
802338 우리 아파트 라인에 정말 잘생긴 청년이 있어요... 53 .... 2018/04/20 26,488
802337 결혼 폐백때요 1 ㄱㄱ 2018/04/20 1,531
802336 매크로 말입니다...네이버이자식들 11 ㅇㅇ 2018/04/20 1,529
802335 화상영어도 다단계가 있나봐요 화상영어 2018/04/20 1,393
802334 형수녹취파일 터뜨릴까요 35 갱필이 2018/04/20 5,749
802333 깐부치킨 뭐가 제일 맛있나요? 5 막걸리중 2018/04/20 1,650
802332 전 벌써부터 김경수 의원님 걱정되네요. 26 ... 2018/04/20 3,940
802331 잘생긴 남자랑 결혼해서 제일 좋은 건 30 2018/04/20 20,308
802330 지금 나혼자 산다 한혜진 왜저렇게 예뻐졌나요? 24 부럽 2018/04/20 16,947
802329 님들 유기된강아지 제곁에 안와요 비결이 9 nake 2018/04/20 1,855
802328 40~50대분들 술드시나요? 17 .. 2018/04/20 3,664
802327 손가락 다쳐서 꿰맸는데. 후유증..ㅜㅜ 10 ㅡㅡ 2018/04/20 4,884
802326 봄이온다...평양공연 경비 15.8억…남북협력기금서 지원 22 ........ 2018/04/20 3,412
802325 인생청바지 (배기스판) - 사이즈 좀 가르쳐주세요.... 5 쇼핑 2018/04/20 2,020
802324 멸치육수 어떻게 내세요? 방사능이나 미세플라스틱 신경쓰시는 분들.. 6 멸치육수 2018/04/20 2,796
802323 오늘 남경필 지지자들 열받아 난리났네요 49 2018/04/20 6,661
802322 일체형 비데를 설치하려는데 가격차이가 심하네요 3 ... 2018/04/20 1,679
802321 세상사 모든일이 새옹지마라는데 위안을 받을까.. 3 차라리 2018/04/20 1,961
802320 참을 수 있겠어?(아픈거) 영어로^^ 11 질문 2018/04/20 2,869
802319 경기도지선 이렇게 합시다. 40 뚜러킹 2018/04/20 2,960
802318 이명박 정동영 대선때 생각나네요. 16 ㅇㅇ 2018/04/20 1,940
802317 나는 민주당이 노무현대통령께 한 일을 기억하고있다.... 6 .... 2018/04/20 1,164
802316 똥맛카레 vs 카레맛똥 6 ... 2018/04/20 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