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것이 실화다..이해 안가는 이중혼 판결.. 판사 잘못한거 아닌가?

불이해 조회수 : 1,985
작성일 : 2017-12-10 17:06:11

이것이 실화다인가.. 하는 프로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법 잘아는 분?


1. 남자가 사고로 죽음

2. 남자에게는 미장원 운영하는 여자가 있고 남편 이름 김만복

3. 남자에게 다른 와이프가 있는데 그때 남자 이름 강대식

4. 알고보니 남자는 아버지가 임신한 엄마를 버리고 태어났는데

임신인줄 모르고 버렸다 나중에 자식 있는거 안 아버지가 강대식이란 이름의 호적을 줌

5. 김만복으로 스스로 호적올린 터라 이중 호적자가 됨

6. 전처에게 공갈하고 사기치고 생활비 한푼 안주고 살고 오히려 빚만 왕창 남긴상황

고등학교 아들의 학원비까지 갈취하며 무전취식하던 김만복.


7. 어느날 눈맞은 카페 종업원에게 강대식이란 이름으로 결혼함.

8. 그런데 어느날 이복동생이 찾아와 죽은 아버지가 7억 상당의 토지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

하루아침에 거액을 물려 받음

9. 그러다가 갑자기 강대식이 교통사고로 죽어 7억 이상의 돈과 사망보험금 1억등 8억 넘는 돈이

후혼인자 카페 종업원에게 가게되어 원 혼인자 미장원 본처가 억울하여 소송

10. 판결은 후혼인자가 이중혼이라 결혼무효다라는 소송을 먼저 받지 않았으므로

법률혼 관계가 맞다 하여 후혼인자가 전액 가져가라고 판결

11. 결국 나중에 눈맞아 강대식이란 다른 호적으로 결혼한 카페 여자는

자기가 딴남자와 낳은 아이까지 호적에 올리고 고스란히 8억 넘는 김만복의 돈을 가져감.

30년 넘게 김만복을 먹여살리며 아들 낳고 산 미장원 본처는 한푼도 못받음. 김만복이 죽으며

남긴 3억 넘는 빚만 떠안음.



그런데 이 판결에서 이상한게 후처에 속한 여자가 원래 강대식이 혼인을 하여 아들도 있다는걸

알고 있던걸로 나와요. 그런데 돈 욕심에 강대식이란 다른 호적으로 된 같은 남자와

결혼하는걸로 나오거든요

이 정황만으로도 법률혼이 무효일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한국은 이중혼을 금지하는 나라인데, 알고도 이전에 먼저 혼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의 호적이 있다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법률혼으로 문제가 없다니..


실체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나중 결혼은 이중혼에 금지되어 법률혼 아닌 사실혼 아닌가요?

그럼 모든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혹시라도 다른 법적 이름으로 몰래 다른

결혼을 해도 고스란히 피해 당해도 어쩔수 없다는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판결인데... 뭐죠 이 엉뚱한 판결은...



IP : 175.116.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봤어요.
    '17.12.10 5:42 PM (110.10.xxx.39)

    판결도 좀 어이없고.
    저기나오는 사례보면서 답답함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 2. 세상일은
    '17.12.10 5:47 PM (175.198.xxx.197)

    교과서처럼 정의롭지 않은거 같아요.
    돈 많이 주고 변호사 썼겠죠.

  • 3. ..
    '17.12.10 6:35 PM (49.170.xxx.24)

    소송 다시하면 될텐데요. 혼인 무효 소송한 후 재산상속 소송하면 될텐데 전처 분이 소송비가 없어서 진행이 어려우시겠네요.

  • 4. ..
    '17.12.10 6:37 PM (49.170.xxx.24)

    민사사건 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 이라면 수사도중 밝혀낸 여죄까지 같이 기소할텐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8259 디스크파열 됐을때 어쩌면 좋은가요 2 바다 2017/12/12 977
758258 예비 못 받았으면 8 고3맘 2017/12/12 1,715
758257 여자도 군대 다녀와야한다 봐요 37 새옹 2017/12/12 2,919
758256 정시 무료 모의 지원 할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3 고3 2017/12/12 821
758255 초딩4학년 딸소원이 남북통일이라고 하네요. 5 mb구속 2017/12/12 502
758254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받는 엄청난 대접 15 자금성 2017/12/12 4,220
758253 가족 중 혼자 여자이신 분들 5 ㅡㅡㅡ 2017/12/12 1,767
758252 버릴게 너무 많아요..ㅠ 12 2017/12/12 3,935
758251 저는 올한해 큰걸 얻은거 같아요. 13 2017/12/12 4,595
758250 공짜로 냉장고 사기 10 고민이여 2017/12/12 2,052
758249 문케어 관련 현직 의사의 글이네요. 52 2017/12/12 5,647
758248 간절곶에 바다전망 카페 2 울산 2017/12/12 926
758247 난방비 나왔는데요. 5 2017/12/12 2,530
758246 고3. 수능 국어 3등급. 최저 못맞췄어요ㅠ 14 ... 2017/12/12 5,258
758245 박주민 "문재인 케어 혜택은 이렇습니다." 12 3대비급여... 2017/12/12 1,525
758244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놓치면 2차에 해도 되나요..(급질) 8 알려주세요 2017/12/12 2,511
758243 전라도 광주 결혼해서 내려가는데... 살만 한가요? 30 율리아 2017/12/12 5,163
758242 핸폰수명 아끼려면 잠잘때 핸폰전원 꺼둔다? vs 상관없다? 6 궁금 2017/12/12 1,542
758241 집주인에게 전세 연장 계획 번복하려는데요. 1 ㅇㅇ 2017/12/12 1,098
758240 지금 푸켓 클럽메드에요. 질문 받아요 10 오늘도 썬 2017/12/12 2,513
758239 올해는 후원이야기가 별로 없네요. 8 .. 2017/12/12 777
758238 가깝고 저렴한 여행지... 추천 좀 해주세요. 6 여행 2017/12/12 1,611
758237 발이 편하고 튼튼한 운동화 추천 좀 부탁드려요 6 ㅇㅇ 2017/12/12 1,781
758236 불확실했던 수능점수 믿고 기대했다가 실망이 크네요 ㅠㅠ 9 ㅇㅇㅇ 2017/12/12 3,384
758235 결혼 전 마지막 휴가가 생겼어요 3 ㅇㅇ 2017/12/12 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