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소송 해보신 분 계실까요?

1 조회수 : 2,944
작성일 : 2017-12-08 11:53:46
돈을 꾸어서 이혼소송 시작했습니다.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큰돈 무릅쓰고 하게 된건데요.
변호사가 소장접수를 11/23에 했다는데 현재 12/8까지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도 못했다고 하고, 저는 진술서를 11/24에 써서 변호사에게 전달했는데 그것역시 아직 제출 안하고 변호사가 검토중이라고 하더군요.
원래 이렇게 함흥차사로 진행되는것이 맞는지요??
IP : 1.225.xxx.6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
    '17.12.8 11:54 AM (1.225.xxx.60)

    근무태만인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데 답답하네요.
    변호사비용 물어달라고 하고 다른데서 하고 싶은 지경인데, 그렇게는 못하는걸까요??

  • 2.
    '17.12.8 11:54 AM (222.101.xxx.249)

    변호사만 믿으시면 안되요. 꼼꼼하게 검토하고 잘못된부분 계속 수정해주시지 않으면안되요.

  • 3. 11
    '17.12.8 11:56 AM (1.225.xxx.60)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하나.. 이메일 회신도 너무 느리고 변호사랑은 첫상담 이후 통화조차 해본적 없고 주임이라는 다른사람이 늘 이메일 받고 제가 얘기하면 전달하고, 변호사랑 이메일이며 전화한번 주고받지 못했네요.

  • 4. -----
    '17.12.8 12:02 PM (175.223.xxx.1)

    소장접수했다한다면 사건번호 알려달라해서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조회하면 서류접수내역 등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재중이어서 송달이 안됐을수도 있고, 님이 써준 진술서는 변호사가 내용 다듬어서 내려고하다 늦어지고 있을수도 있어요.
    님이 관심갖고 채근할수록 진행을 빠르게하고 더 신경쓸 확률이 높을듯합니다

  • 5. 관계자
    '17.12.8 12:05 PM (58.234.xxx.146)

    구글에 "나의 사건 검색" 치셔서 법원명, 사건 번호, 당사자명 치시면, 사건의 진행상황 아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채근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는 식으로 귀찮게 해야 변호사가 신경 써 줍니다. 11/23 소장접수 했다면 12/8까지 소장 부본 송달 안되었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상대방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상대방이 일부러 송달 안받고 있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술서는 쓰신다고 다 제출하는 건 위험하고 변호사가 검토해서 적절히 다듬어서 내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 6. 정말
    '17.12.8 12:25 PM (1.217.xxx.155) - 삭제된댓글

    거지같은 변호사도 있어요.
    저도 작년에 형사 소송건 진행하는데,
    수임료 받기전까지는 친절하게 하는거 같더니...
    소장 접수 하는데만 두달 넘게 걸리고,
    뭐라 했더니 나중엔 전화도 안받고,
    사무장 통해서 전화하고...
    변호사도 정말 신중하게 잘 만나야지
    거지같은 놈들도 많아요.

  • 7. 믿을 수
    '17.12.8 12:53 PM (211.218.xxx.43)

    있는 확실한 변호사 선택해 묵묵히 있음 알아서 진행되고
    시일이 좀 걸렸어요
    일은 완벽하게 끝맺음 해줘요

  • 8. ..
    '17.12.8 1:20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변호사가 쓴 소송 관련 책을 보니
    변호사 믿고 가만히 있으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대요.
    의뢰인이 계속 공부하고 채근하고 일일이 확인해야 한대요.
    또, 수임료가 작은 사건들은 다 사무장이 처리하고, 변호사는 그냥 법정에 서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저도 소송은 아직 안 해봤지만 이 세상 일처리 전부가 그렇더군요.
    제대로 하려면 직접 해야 한다는.

  • 9. ..
    '17.12.8 1:21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변호사가 쓴 소송 관련 책을 보니
    변호사 믿고 가만히 있으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대요.
    의뢰인이 계속 공부하고 채근하고 일일이 확인해야 한대요.
    또, 수임료가 작은 사건들은 다 사무장이 처리하고, 변호사는 그냥 법정에 서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저도 소송은 아직 안 해봤지만 이 세상 일처리 전부가 그렇더군요.
    제대로 하려면 직접 해야 한다는.
    그럴 거면 나홀로 소송을 하지 왜 변호사 쓰냐고요?
    판사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나서는 걸 싫어한다더군요.

  • 10. 원래 변호사들은
    '17.12.8 1:50 PM (1.215.xxx.163) - 삭제된댓글

    가만히 있어요 세월아 네월아
    일도 안하고 속터지죠
    어떻게든 채근하셔야....

  • 11. 11
    '17.12.8 2:05 PM (1.225.xxx.60)

    그렇군요. 계속 채근해야 겠네요. 저 나름대로는 큰돈들여서 믿고 맡겼는데 아무일 안하는 것 같아서 혼자 발만 동동 굴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6451 사랑니뽑고 비행기 바로 타도 되나요? 6 ㅠㅠ 2017/12/08 5,048
756450 여수 자가용 여행 힘들까요? 4 불어라 남풍.. 2017/12/08 1,474
756449 1월에 태어나는 예쁜 아기 이름 좀 부탁합니다. 12 기다리자 2017/12/08 1,795
756448 배현진, 오늘 MBC '뉴스데스크'부터 빠진다 10 2017/12/08 4,745
756447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계약 할까요? 6 ... 2017/12/08 2,651
756446 체해서 몸이 안좋은데 내일 대장내시경 해도 될까요 2 여여 2017/12/08 964
756445 길고양이 물 안얼게 어떻게하지요? 7 오늘하루 2017/12/08 1,535
756444 초3여자아이 아이돌 나오는 가요프로요.. 9 음.. 2017/12/08 1,210
756443 실비보험 청구하세요? 진단명 뜰까 고민임 6 엄마 2017/12/08 3,111
756442 연말모임에서 민소매나 끈나시 원피스 입으면 오버일까요? 24 패셔니스타 2017/12/08 4,238
756441 무라카미 하루키..이 책 소장가치 있나요? 19 달리기 2017/12/08 2,993
756440 어제 저녁에 한 밥, 분홍색이 보이는데요. 4 쿠쿠 2017/12/08 1,553
756439 이게 화낼일 인가요? 남편ㆍ치과ㆍ아이관련 ㅠ 15 오로라리 2017/12/08 2,601
756438 50에 들어서니.. 14 감사함 2017/12/08 6,936
756437 웃도리, 치마, 바지 몇개씩 사시나요? 7 교복 2017/12/08 1,811
756436 침 삼키다가 사래 들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7 이상해 2017/12/08 4,611
756435 다음 주 후쿠오카 나가사키 날씨 5 .... 2017/12/08 1,219
756434 10만원 내로 메이크업 세트?로 구매좀 도와주세요 18 나무늘보 2017/12/08 1,414
756433 일본라멘 정녕 이런 맛인가요?? 충격먹었어요 29 으헉 2017/12/08 8,487
756432 어떤 야채들 갈아드세요? 흔히 사는 야채중에서 먹기 편한 야채가.. 2 믹서기에 2017/12/08 957
756431 아이가 내년 초등입학하는데 키즈폰 사줘야하나요? 8 사과 2017/12/08 1,672
756430 인복이란거요. 5 외로워 2017/12/08 2,716
756429 고터에 털실파는 곳 있나요? 4 미리 감사 2017/12/08 2,099
756428 pc에서 유튜브 음악 계속 나오는 방법 문의 2 ... 2017/12/08 795
756427 10억 현금 있으면 지금 집 사시겠어요? 25 여러분 2017/12/08 7,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