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소송 해보신 분 계실까요?

1 조회수 : 2,889
작성일 : 2017-12-08 11:53:46
돈을 꾸어서 이혼소송 시작했습니다.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큰돈 무릅쓰고 하게 된건데요.
변호사가 소장접수를 11/23에 했다는데 현재 12/8까지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도 못했다고 하고, 저는 진술서를 11/24에 써서 변호사에게 전달했는데 그것역시 아직 제출 안하고 변호사가 검토중이라고 하더군요.
원래 이렇게 함흥차사로 진행되는것이 맞는지요??
IP : 1.225.xxx.6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
    '17.12.8 11:54 AM (1.225.xxx.60)

    근무태만인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데 답답하네요.
    변호사비용 물어달라고 하고 다른데서 하고 싶은 지경인데, 그렇게는 못하는걸까요??

  • 2.
    '17.12.8 11:54 AM (222.101.xxx.249)

    변호사만 믿으시면 안되요. 꼼꼼하게 검토하고 잘못된부분 계속 수정해주시지 않으면안되요.

  • 3. 11
    '17.12.8 11:56 AM (1.225.xxx.60)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하나.. 이메일 회신도 너무 느리고 변호사랑은 첫상담 이후 통화조차 해본적 없고 주임이라는 다른사람이 늘 이메일 받고 제가 얘기하면 전달하고, 변호사랑 이메일이며 전화한번 주고받지 못했네요.

  • 4. -----
    '17.12.8 12:02 PM (175.223.xxx.1)

    소장접수했다한다면 사건번호 알려달라해서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조회하면 서류접수내역 등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재중이어서 송달이 안됐을수도 있고, 님이 써준 진술서는 변호사가 내용 다듬어서 내려고하다 늦어지고 있을수도 있어요.
    님이 관심갖고 채근할수록 진행을 빠르게하고 더 신경쓸 확률이 높을듯합니다

  • 5. 관계자
    '17.12.8 12:05 PM (58.234.xxx.146)

    구글에 "나의 사건 검색" 치셔서 법원명, 사건 번호, 당사자명 치시면, 사건의 진행상황 아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채근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는 식으로 귀찮게 해야 변호사가 신경 써 줍니다. 11/23 소장접수 했다면 12/8까지 소장 부본 송달 안되었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상대방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상대방이 일부러 송달 안받고 있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술서는 쓰신다고 다 제출하는 건 위험하고 변호사가 검토해서 적절히 다듬어서 내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 6. 정말
    '17.12.8 12:25 PM (1.217.xxx.155) - 삭제된댓글

    거지같은 변호사도 있어요.
    저도 작년에 형사 소송건 진행하는데,
    수임료 받기전까지는 친절하게 하는거 같더니...
    소장 접수 하는데만 두달 넘게 걸리고,
    뭐라 했더니 나중엔 전화도 안받고,
    사무장 통해서 전화하고...
    변호사도 정말 신중하게 잘 만나야지
    거지같은 놈들도 많아요.

  • 7. 믿을 수
    '17.12.8 12:53 PM (211.218.xxx.43)

    있는 확실한 변호사 선택해 묵묵히 있음 알아서 진행되고
    시일이 좀 걸렸어요
    일은 완벽하게 끝맺음 해줘요

  • 8. ..
    '17.12.8 1:20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변호사가 쓴 소송 관련 책을 보니
    변호사 믿고 가만히 있으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대요.
    의뢰인이 계속 공부하고 채근하고 일일이 확인해야 한대요.
    또, 수임료가 작은 사건들은 다 사무장이 처리하고, 변호사는 그냥 법정에 서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저도 소송은 아직 안 해봤지만 이 세상 일처리 전부가 그렇더군요.
    제대로 하려면 직접 해야 한다는.

  • 9. ..
    '17.12.8 1:21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변호사가 쓴 소송 관련 책을 보니
    변호사 믿고 가만히 있으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대요.
    의뢰인이 계속 공부하고 채근하고 일일이 확인해야 한대요.
    또, 수임료가 작은 사건들은 다 사무장이 처리하고, 변호사는 그냥 법정에 서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저도 소송은 아직 안 해봤지만 이 세상 일처리 전부가 그렇더군요.
    제대로 하려면 직접 해야 한다는.
    그럴 거면 나홀로 소송을 하지 왜 변호사 쓰냐고요?
    판사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나서는 걸 싫어한다더군요.

  • 10. 원래 변호사들은
    '17.12.8 1:50 PM (1.215.xxx.163) - 삭제된댓글

    가만히 있어요 세월아 네월아
    일도 안하고 속터지죠
    어떻게든 채근하셔야....

  • 11. 11
    '17.12.8 2:05 PM (1.225.xxx.60)

    그렇군요. 계속 채근해야 겠네요. 저 나름대로는 큰돈들여서 믿고 맡겼는데 아무일 안하는 것 같아서 혼자 발만 동동 굴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0276 성형 고수님들. 성형인가요 자연인가요? 18 판별궁금 2018/01/18 4,353
770275 삼성페이 너무 편하지 않나요? 41 ... 2018/01/18 7,430
770274 급급!! 청국장을 끓였는데요 ㅠ 7 실패 2018/01/18 1,900
770273 박범계 긴급 트윗. 사대강 비밀 파기문서 트럭 확보했음. 33 눈팅코팅 2018/01/18 4,585
770272 먹기싫은 배가있는데 돼지불고기에 넣어도 되나요? 5 고기 2018/01/18 868
770271 교차로 건너는 도중에 멈추는 차는 이유가 뭘까요? 2 운전 2018/01/18 964
770270 김주하? 발음이 영 아니네요 5 ... 2018/01/18 7,331
770269 헤어스타일 도움 좀.. 1 아미고 2018/01/18 924
770268 누구일까요? 3 2018/01/18 613
770267 전이된 소세포폐암 환자 중 2년 넘기는 사람 있을까요? 5 ㅇㅇ 2018/01/18 2,690
770266 네이버 메인 댓글 달기 운동합시디ㅡ 14 ... 2018/01/18 724
770265 부지런함에 대해 예찬한 책 있나요? 1 00 2018/01/18 770
770264 UHD TV 를 샀는데요 화질이 또렷하질 않아요.. 6 TV 2018/01/18 1,496
770263 쓰레빠가 고졸인 것 맞지요? 14 ........ 2018/01/18 5,834
770262 집에서 찌개 같이 떠먹는집 있나요? 37 ........ 2018/01/18 7,542
770261 재벌 아들, 딸은 꼭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oo 2018/01/18 747
770260 하~댓글3만개중 4천개삭제됐음!아이스하키.네이버기사 9 옵션충 어제.. 2018/01/18 980
770259 초보가 밤운전 할수 있을까요?? 17 .... 2018/01/18 2,406
770258 정호영 쉐프 안창살 야끼니꾸 드셔보신 분~ 3 홈쇼핑 2018/01/18 9,717
770257 by tree1. 하얀 거탑??? 15 tree1 2018/01/18 1,292
770256 영하 내려가는 추운 곳 종일 돌아다녀도 1 기역 2018/01/18 819
770255 기자회견하는 4대강 문건 파쇄 제보자라네요 33 감사합니다 2018/01/18 5,249
770254 서울 미세먼지..도봉구와 동대문만 나쁨이고 나머지 보통 1 zzz 2018/01/18 1,081
770253 김희중이 아내 장례식장에서 3일간 벽보고 울었다고하네요 43 ㅡㅡ 2018/01/18 28,971
770252 제천화재 초기 10분간의 사진이랍니다. 11 엄청나네요 2018/01/18 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