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소송 해보신 분 계실까요?

1 조회수 : 2,887
작성일 : 2017-12-08 11:53:46
돈을 꾸어서 이혼소송 시작했습니다.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큰돈 무릅쓰고 하게 된건데요.
변호사가 소장접수를 11/23에 했다는데 현재 12/8까지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도 못했다고 하고, 저는 진술서를 11/24에 써서 변호사에게 전달했는데 그것역시 아직 제출 안하고 변호사가 검토중이라고 하더군요.
원래 이렇게 함흥차사로 진행되는것이 맞는지요??
IP : 1.225.xxx.6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
    '17.12.8 11:54 AM (1.225.xxx.60)

    근무태만인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데 답답하네요.
    변호사비용 물어달라고 하고 다른데서 하고 싶은 지경인데, 그렇게는 못하는걸까요??

  • 2.
    '17.12.8 11:54 AM (222.101.xxx.249)

    변호사만 믿으시면 안되요. 꼼꼼하게 검토하고 잘못된부분 계속 수정해주시지 않으면안되요.

  • 3. 11
    '17.12.8 11:56 AM (1.225.xxx.60)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하나.. 이메일 회신도 너무 느리고 변호사랑은 첫상담 이후 통화조차 해본적 없고 주임이라는 다른사람이 늘 이메일 받고 제가 얘기하면 전달하고, 변호사랑 이메일이며 전화한번 주고받지 못했네요.

  • 4. -----
    '17.12.8 12:02 PM (175.223.xxx.1)

    소장접수했다한다면 사건번호 알려달라해서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조회하면 서류접수내역 등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재중이어서 송달이 안됐을수도 있고, 님이 써준 진술서는 변호사가 내용 다듬어서 내려고하다 늦어지고 있을수도 있어요.
    님이 관심갖고 채근할수록 진행을 빠르게하고 더 신경쓸 확률이 높을듯합니다

  • 5. 관계자
    '17.12.8 12:05 PM (58.234.xxx.146)

    구글에 "나의 사건 검색" 치셔서 법원명, 사건 번호, 당사자명 치시면, 사건의 진행상황 아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채근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는 식으로 귀찮게 해야 변호사가 신경 써 줍니다. 11/23 소장접수 했다면 12/8까지 소장 부본 송달 안되었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상대방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상대방이 일부러 송달 안받고 있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술서는 쓰신다고 다 제출하는 건 위험하고 변호사가 검토해서 적절히 다듬어서 내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 6. 정말
    '17.12.8 12:25 PM (1.217.xxx.155) - 삭제된댓글

    거지같은 변호사도 있어요.
    저도 작년에 형사 소송건 진행하는데,
    수임료 받기전까지는 친절하게 하는거 같더니...
    소장 접수 하는데만 두달 넘게 걸리고,
    뭐라 했더니 나중엔 전화도 안받고,
    사무장 통해서 전화하고...
    변호사도 정말 신중하게 잘 만나야지
    거지같은 놈들도 많아요.

  • 7. 믿을 수
    '17.12.8 12:53 PM (211.218.xxx.43)

    있는 확실한 변호사 선택해 묵묵히 있음 알아서 진행되고
    시일이 좀 걸렸어요
    일은 완벽하게 끝맺음 해줘요

  • 8. ..
    '17.12.8 1:20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변호사가 쓴 소송 관련 책을 보니
    변호사 믿고 가만히 있으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대요.
    의뢰인이 계속 공부하고 채근하고 일일이 확인해야 한대요.
    또, 수임료가 작은 사건들은 다 사무장이 처리하고, 변호사는 그냥 법정에 서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저도 소송은 아직 안 해봤지만 이 세상 일처리 전부가 그렇더군요.
    제대로 하려면 직접 해야 한다는.

  • 9. ..
    '17.12.8 1:21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변호사가 쓴 소송 관련 책을 보니
    변호사 믿고 가만히 있으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대요.
    의뢰인이 계속 공부하고 채근하고 일일이 확인해야 한대요.
    또, 수임료가 작은 사건들은 다 사무장이 처리하고, 변호사는 그냥 법정에 서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저도 소송은 아직 안 해봤지만 이 세상 일처리 전부가 그렇더군요.
    제대로 하려면 직접 해야 한다는.
    그럴 거면 나홀로 소송을 하지 왜 변호사 쓰냐고요?
    판사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나서는 걸 싫어한다더군요.

  • 10. 원래 변호사들은
    '17.12.8 1:50 PM (1.215.xxx.163) - 삭제된댓글

    가만히 있어요 세월아 네월아
    일도 안하고 속터지죠
    어떻게든 채근하셔야....

  • 11. 11
    '17.12.8 2:05 PM (1.225.xxx.60)

    그렇군요. 계속 채근해야 겠네요. 저 나름대로는 큰돈들여서 믿고 맡겼는데 아무일 안하는 것 같아서 혼자 발만 동동 굴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6867 경찰이 만약에 본인모르게 신원조회 한거요 3 2018/01/08 1,632
766866 나쓰메소세키..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 7 전집 살까 2018/01/08 1,538
766865 전세계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거 맞죠? 5 경제모름 2018/01/08 2,104
766864 진학사 칸수는 변동상황 알수없는데 ᆢ뭘 봐야 할까요? 6 고3엄마 2018/01/08 1,344
766863 치킨 주문시 카드냐 현금이냐 물어보는데.. 21 .. 2018/01/08 6,395
766862 아보카도오일이요 2 v 2018/01/08 2,242
766861 타로는 못 맞히는 게 신기해요 별똥 2018/01/08 1,529
766860 우문이지만..거스르지않고 물흐르듯 사는법이 있을까요?ㅠ 6 2018/01/08 1,652
766859 집밥 초대 메인은 닭도리탕, 곁가지로 뭐 차릴까요? 2 ... 2018/01/08 1,249
766858 로마 호텔 추천 부탁드려요 6 노보텔 좋은.. 2018/01/08 921
766857 혹시 부동산 수수료 어떻게 할지 조언주실분 계신가요? 10 세입자 2018/01/08 1,066
766856 전원일기 ktv 는 올레티비에서 채널이 몇번이에요? 7 전원일기 2018/01/08 926
766855 가벼운 가방. 골라주세요! 17 help 2018/01/08 3,693
766854 롱패딩만 입다가 숏패딩 입으니까 세상 편해요 8 ... 2018/01/08 5,232
766853 2018 정시... 4 ... 2018/01/08 1,388
766852 추징된 30억이 유영하 변호사비? 4 ㅇㅇ 2018/01/08 2,223
766851 강남대, 수원대 선택 고민됩니다 18 고3 2018/01/08 5,777
766850 [단독] 윤아, '효리네 민박2' 아이유 후임 아르바이트생 낙점.. 44 .. 2018/01/08 7,356
766849 (기독교인만 보세요) 저도 교회 질문 좀 드립니다. 13 교회 2018/01/08 1,539
766848 서양 장례미사 (조의금? 복장) 2 조언부탁드려.. 2018/01/08 1,527
766847 강경화장관, 김복동할머니 병문안 진짜분위기 4 *.* 2018/01/08 2,113
766846 비례대표에 달린 '교섭단체 셈법'..집착하는 이유 보니 ... 2018/01/08 307
766845 진학사 4칸 최종컷에서 3점 빠지면 위험인가요? 3 합격 2018/01/08 1,509
766844 [단독] 다스 해외 비자금 또 찾았다 (feat. 주진우) 5 미국수사착수.. 2018/01/08 1,232
766843 스스로 들볶고, 부담가지는 성격은 왜 그런걸까요? 14 ㅇㅇㅇ 2018/01/08 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