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소송 해보신 분 계실까요?

1 조회수 : 2,900
작성일 : 2017-12-08 11:53:46
돈을 꾸어서 이혼소송 시작했습니다.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큰돈 무릅쓰고 하게 된건데요.
변호사가 소장접수를 11/23에 했다는데 현재 12/8까지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도 못했다고 하고, 저는 진술서를 11/24에 써서 변호사에게 전달했는데 그것역시 아직 제출 안하고 변호사가 검토중이라고 하더군요.
원래 이렇게 함흥차사로 진행되는것이 맞는지요??
IP : 1.225.xxx.6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
    '17.12.8 11:54 AM (1.225.xxx.60)

    근무태만인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데 답답하네요.
    변호사비용 물어달라고 하고 다른데서 하고 싶은 지경인데, 그렇게는 못하는걸까요??

  • 2.
    '17.12.8 11:54 AM (222.101.xxx.249)

    변호사만 믿으시면 안되요. 꼼꼼하게 검토하고 잘못된부분 계속 수정해주시지 않으면안되요.

  • 3. 11
    '17.12.8 11:56 AM (1.225.xxx.60)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하나.. 이메일 회신도 너무 느리고 변호사랑은 첫상담 이후 통화조차 해본적 없고 주임이라는 다른사람이 늘 이메일 받고 제가 얘기하면 전달하고, 변호사랑 이메일이며 전화한번 주고받지 못했네요.

  • 4. -----
    '17.12.8 12:02 PM (175.223.xxx.1)

    소장접수했다한다면 사건번호 알려달라해서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조회하면 서류접수내역 등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재중이어서 송달이 안됐을수도 있고, 님이 써준 진술서는 변호사가 내용 다듬어서 내려고하다 늦어지고 있을수도 있어요.
    님이 관심갖고 채근할수록 진행을 빠르게하고 더 신경쓸 확률이 높을듯합니다

  • 5. 관계자
    '17.12.8 12:05 PM (58.234.xxx.146)

    구글에 "나의 사건 검색" 치셔서 법원명, 사건 번호, 당사자명 치시면, 사건의 진행상황 아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채근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는 식으로 귀찮게 해야 변호사가 신경 써 줍니다. 11/23 소장접수 했다면 12/8까지 소장 부본 송달 안되었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상대방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상대방이 일부러 송달 안받고 있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술서는 쓰신다고 다 제출하는 건 위험하고 변호사가 검토해서 적절히 다듬어서 내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 6. 정말
    '17.12.8 12:25 PM (1.217.xxx.155) - 삭제된댓글

    거지같은 변호사도 있어요.
    저도 작년에 형사 소송건 진행하는데,
    수임료 받기전까지는 친절하게 하는거 같더니...
    소장 접수 하는데만 두달 넘게 걸리고,
    뭐라 했더니 나중엔 전화도 안받고,
    사무장 통해서 전화하고...
    변호사도 정말 신중하게 잘 만나야지
    거지같은 놈들도 많아요.

  • 7. 믿을 수
    '17.12.8 12:53 PM (211.218.xxx.43)

    있는 확실한 변호사 선택해 묵묵히 있음 알아서 진행되고
    시일이 좀 걸렸어요
    일은 완벽하게 끝맺음 해줘요

  • 8. ..
    '17.12.8 1:20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변호사가 쓴 소송 관련 책을 보니
    변호사 믿고 가만히 있으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대요.
    의뢰인이 계속 공부하고 채근하고 일일이 확인해야 한대요.
    또, 수임료가 작은 사건들은 다 사무장이 처리하고, 변호사는 그냥 법정에 서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저도 소송은 아직 안 해봤지만 이 세상 일처리 전부가 그렇더군요.
    제대로 하려면 직접 해야 한다는.

  • 9. ..
    '17.12.8 1:21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변호사가 쓴 소송 관련 책을 보니
    변호사 믿고 가만히 있으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대요.
    의뢰인이 계속 공부하고 채근하고 일일이 확인해야 한대요.
    또, 수임료가 작은 사건들은 다 사무장이 처리하고, 변호사는 그냥 법정에 서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저도 소송은 아직 안 해봤지만 이 세상 일처리 전부가 그렇더군요.
    제대로 하려면 직접 해야 한다는.
    그럴 거면 나홀로 소송을 하지 왜 변호사 쓰냐고요?
    판사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나서는 걸 싫어한다더군요.

  • 10. 원래 변호사들은
    '17.12.8 1:50 PM (1.215.xxx.163) - 삭제된댓글

    가만히 있어요 세월아 네월아
    일도 안하고 속터지죠
    어떻게든 채근하셔야....

  • 11. 11
    '17.12.8 2:05 PM (1.225.xxx.60)

    그렇군요. 계속 채근해야 겠네요. 저 나름대로는 큰돈들여서 믿고 맡겼는데 아무일 안하는 것 같아서 혼자 발만 동동 굴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4537 위로해주세요 7 희망 2018/02/27 882
784536 청와대 국민청원, '김어준 성추행' 허위청원에 홍역 치러 11 ㅇㅇㅇ 2018/02/27 1,613
784535 여성 가족부 장관은 어디갔나요? 5 ... 2018/02/27 1,063
784534 뭐든지 다 아시는 회원님들의 빨래팁을 기다립니다. 8 빨래방 2018/02/27 1,396
784533 여성단체 “미투, 개인 연쇄 폭로전 넘어서려면 구조적 접근 필요.. 5 oo 2018/02/27 815
784532 매일먹어도 안질리는 저렴한식단 있나요? 33 자쥐생 2018/02/27 8,188
784531 한혜진 진정 똥차가고 벤츠온건가요? 38 하하하 2018/02/27 27,116
784530 편견..... 너무 무섭지 않나요. 9 ... 2018/02/27 1,781
784529 김해 번작이 대표.. 미성년자 성폭행 부인ㅠㅠ 4 2018/02/27 1,516
784528 초등 심리 상담 궁금합니다. 2018/02/27 390
784527 효리네 민박 8 겨울가고 2018/02/27 3,221
784526 3월1일부터 목욕탕비 오른다고 하네요. 10 정보 2018/02/27 2,225
784525 세화고 전교1등 유시민 작가님 아들 처럼 22 누리심쿵 2018/02/27 18,835
784524 국회의원이 필요 없는 세상이 ㅇㅇ 2018/02/27 287
784523 초등아이 셔틀로 학원 보내는 문제 상담 부탁드립니다. 14 00 2018/02/27 1,060
784522 똑바로 누워자는 팁이 있을까요.. 18 ㅇㅇ 2018/02/27 10,555
784521 여성단체들은 다시는 그 이름으로 여성을 대변하려 하지말라 10 거머리 2018/02/27 861
784520 신고를해야할까 고민하다 집에왔네요 3 이거참 2018/02/27 1,474
784519 청원동의 부탁드려요 2 ... 2018/02/27 319
784518 지금 롯홈 헤드스파 써보신 분 .. 2018/02/27 570
784517 hts 사용법 어디서 익히나요? 1 00 2018/02/27 476
784516 근데 전현무 의외네요 26 ㅅㅇ 2018/02/27 7,921
784515 미스티 음악 들으니 '발리에서 생긴일'이 생각나네요~ 2 jac 2018/02/27 1,002
784514 인서울하기 힘들까요? 17 2018/02/27 3,979
784513 오늘 박그네 '국정 농단 재판' 마무리 한답니다 !!! (관심 .. 6 드디어 2018/02/27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