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LH공사에서 토지를 분양받았는데요
건물을 지으려니 대출건때문에 (저는 전업) 남편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직 등기는 안된상태구요
이런경우 증여가 맞나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네요....
작년에 LH공사에서 토지를 분양받았는데요
건물을 지으려니 대출건때문에 (저는 전업) 남편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직 등기는 안된상태구요
이런경우 증여가 맞나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네요....
등기는 어떻게 할수 있나 공사에 물어 보시고
부부사이에는 6억까진 증여세없이 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