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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 긁고 간 뺑소니차량 찾았는데요

ㅇㅇ 조회수 : 8,364
작성일 : 2017-12-08 10:45:49

어제 퇴근할 때 남편이 회사 주차장에 세워놨던 차가 

앞바퀴 위쪽이 심하게 긁혀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주차관리실에 연락해보니 CCTV있더라구요

3일전 일이었고 옆에 차 대려던 에쿠스 차량이

주차칸 안에서 앞뒤로 몇 번을 왔다갔다 하고 나니

남편차에 긁힌 자국이 생긴게 보이더래요

옆차량은 내려서 몇 초간 잠깐 남편차를 살펴보더니

차를 곧 빼서 다른 쪽에 댔다고..

일단 차량번호가 나왔으니 경찰에 신고할 수 있대요.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고 처벌 받게 한다는데

(그래봐야 벌금 20만원 또는 범칙금12만원에 벌점 15점;;;)

이럴 경우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보상은 보상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IP : 114.201.xxx.69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8 10:46 AM (210.90.xxx.6) - 삭제된댓글

    네.
    둘 다 가능해요. 저도 그런적 있어요.

  • 2. ..
    '17.12.8 10:48 A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당연하죠.
    신고해야 일처리가 쉬워요.
    무개념하고 입씨름을 안해도 되니.

  • 3. ...
    '17.12.8 10:49 AM (180.92.xxx.125)

    주차장에서 주차해놓은 차 테러하고 도망가는것도 뺑소니범이예요.

  • 4. ㅇㅇ
    '17.12.8 10:52 AM (182.212.xxx.202)

    경찰서 신고하세요.
    저도 어떤 아줌마가 그러고 가서 cctv돌려 잡았어요.
    자기도 알고 있더라구요.

  • 5. ...ㅈ
    '17.12.8 11:00 AM (121.132.xxx.12)

    뺑소니 처리 안돼더라구요.
    몰랐어요. 그냥 보험회사 처리 할께요. 끝!

    경찰서에 신고해도 그냥 그 차 주인 찾아주고 끝이예요.
    사람 치지 않은 이상.
    서로 대면 할 일도 없더라구요.
    2틀간 아파트 cctv돌려본 시간은 누구한테 보상받는지...
    후배일이였어요.

    뺑소니가 성립안되는 게 팩트예요

  • 6. MandY
    '17.12.8 11:01 AM (121.166.xxx.44)

    정확하게 뺑소니는 아니고 대물손괴라고 하더군요 둘다 가능은 합니다 그분은 벌금내고 보험처리하는거죠

  • 7. ㅇㅇ
    '17.12.8 11:04 AM (114.201.xxx.69)

    윗님 뺑소니 처리가 안되는 건 어떤 경운가요?
    어떤 분은 뺑소니 처리 됐다하시고.. 헷갈리네요
    자기가 차에서 내려 저희차를 살펴볼 정도였으니
    뻔히 알면서 도망간 게 너무 괘씸해요
    공식서비스센터에 차 맡기고 렌트하고 다 하려구요

  • 8. 00
    '17.12.8 11:05 AM (49.175.xxx.137) - 삭제된댓글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947761&memberNo=3342253...

    물피도주에관한 포스트인데 읽어보고 판단하세요

  • 9. ...
    '17.12.8 11:06 AM (175.207.xxx.176)

    올 6월에 법이 바뀌어 물피도주 처벌됩니다.
    범칙금, 벌점 부과, 수리비 보상 받으실 수 있어요.

  • 10. ...
    '17.12.8 11:08 AM (180.92.xxx.125) - 삭제된댓글

    주차장 테러는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대상이고요.
    가해차량이 보상을 해야 처벌을 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보상 받으심 됩니다. 괘씸죄 적용해서.
    최대한 비싼 차로 차 렌트부터 하시고 찌그러진 곳은 교체를 하시고...
    처음부터 자수를 했다면 봐줄 용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 11. ...
    '17.12.8 11:08 AM (180.92.xxx.125) - 삭제된댓글

    주차장 테러는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대상이고요.
    경찰이 가해자를 잡으면
    가해차량이 보상을 해야 처벌을 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보상 받으심 됩니다. 괘씸죄 적용해서.
    최대한 비싼 차로 차 렌트부터 하시고 찌그러진 곳은 교체를 하시고...
    처음부터 자수를 했다면 봐줄 용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 12. ㅇㅇㅇ
    '17.12.8 11:09 AM (114.201.xxx.69) - 삭제된댓글

    찾아보니 인사사고가 아니면 뺑소니 아니라 대물손괴죄라고 한다네요..
    처벌도 뺑소니 혐의가 아니라 대물손괴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고요

  • 13. ...
    '17.12.8 11:10 AM (180.92.xxx.125)

    괘씸죄 적용해서 제대로 보험료 폭탄을 날리시죠.
    최대한 비싼 차로 차 렌트부터 하시고 찌그러진 곳은 교체를 하시고...
    처음부터 자수를 했다면 봐줄 용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 14. ...
    '17.12.8 11:12 AM (121.132.xxx.12)

    위에 제가 썼는데요. 후배가 2016년 1월에 신고하고 cctv보고 혼자찾아서 신고했었어요. 법이 바꼈을까요?
    그때는 사고낸 사람 얼굴도 못보고 그냥 보험회사에서 처리 해준다하고 끝이었어요.
    경찰도 해주는거 없었어요. 차조회해서 연락해준게 끝이더라구요. 뺑소니처리 안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법이 바꼈나요?

  • 15.
    '17.12.8 11:14 AM (114.201.xxx.69)

    맞아요 처음부터 연락해서 주차하다 긁었다고 했으면
    서비스센터 안 가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처리했을텐데
    뽑은지 이제 1년된 차라서요ㅠㅠ

  • 16. ㅇㅇㅇ
    '17.12.8 11:16 AM (114.201.xxx.69)

    121님 아마 올해 6월부터 물피도주라 해서
    차 긁고 도망간 사람한테 벌금 및 벌점 부과하는 제도가 생겼나봐요
    그 전에는 보험사 통해 보상만 해주면 끝이었대요

  • 17. ...
    '17.12.8 11:16 AM (175.207.xxx.176)

    네.
    2017년 6월부로 법이 개정 되었어요.
    그러니 그냥 넘기시지 말고 신고하고 경찰이
    대충 뭉개려고 하면 법 바뀌었다 이야기하세요.

  • 18. 처음에는 단순 대물손괴에 불과
    '17.12.8 11:20 AM (211.243.xxx.17) - 삭제된댓글

    했어요. 그러다 물피도주 즉 뺑소니로 인정됐죠. 그런데 뺑소니지만 차만 고쳐주면 될 뿐 실제 처벌이 없는 즉 실효가 없는 말 뿐인 뺑소니였죠.
    올 6월 다시 바뀌어 경찰에 신고하면 물피도주자에게도 벌금 때립니다.

  • 19. ...
    '17.12.8 11:31 AM (180.92.xxx.125)

    벌금이 아니고 범칙금입니다. 다른거예요.

  • 20. ㅇㅇㅇ
    '17.12.8 11:44 AM (114.201.xxx.69)

    벌금 아니고 범칙금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방금 남편이 전화왔는데 경찰 신고했더니
    담당자가 출장갔다고 다음주에 접수해준다네요ㅠㅠ
    그러면 차 긁히고 일주일가량 시간이 흐르는 건데
    이 지역 사람 아니면 어쩔까도 싶고요
    꼭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다른 방법 없는지 궁금합니다ㅠㅠ

  • 21. 별이되어
    '17.12.8 11:49 AM (112.170.xxx.54)

    차번호 알고 있음 다 처리 될것 같은데요.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시는것도 좋을듯요.

  • 22. ...
    '17.12.8 11:51 AM (61.254.xxx.158)

    우선 님 보험회사에도 연락하시고 cctv영상 삭제 안되도록 핸드폰 동영상으로도 찍고 사진으로도 찍어놓으시구요.
    경찰서에서 담당자가 cctv 보고 차주한테 전화합니다.
    대부분의 차주가 몰랐다고 딱 잡아떼지만 증거영상이 있으니, 가해자 보험이 있으면 가해자측 보험으로 수리하고 가해자는 범칙금 벌점물고 끝.
    사설 수리센터에 입고 시키지 마시고 정식 센터에 입고 시키세요.
    그리고 관할경찰서에서만 접수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23. ...
    '17.12.8 11:52 AM (180.92.xxx.125)

    차량번호가 나왔다면 경찰에 신원확보된건데 가해자가 어디 살든 무슨 상관인가요?
    가해자가 제주도살든 서울살든 그쪽에서 제대로 벌점 범칙금 물고 보험료 폭탄 맞게 생겼는데 아쉬운건 그쪽이지 님이 아니예요.
    벌점 15점은 벌점 중 최고형이고 범칙금 20만원도 범칙금 중 최고형 인데요.
    20만원짜리 범칙금은 처음 들어보네요.
    벌점 30점이 면허 정지니 주차뺑소니 2번 하면 면허정지돼요.
    그리고 '보상했을시' 형사처벌이 없는거죠. 그 말은 보상을 안하면 형사처벌이 간다는 얘기죠. 제대로 보상 물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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