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퇴근할 때 남편이 회사 주차장에 세워놨던 차가
앞바퀴 위쪽이 심하게 긁혀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주차관리실에 연락해보니 CCTV있더라구요
3일전 일이었고 옆에 차 대려던 에쿠스 차량이
주차칸 안에서 앞뒤로 몇 번을 왔다갔다 하고 나니
남편차에 긁힌 자국이 생긴게 보이더래요
옆차량은 내려서 몇 초간 잠깐 남편차를 살펴보더니
차를 곧 빼서 다른 쪽에 댔다고..
일단 차량번호가 나왔으니 경찰에 신고할 수 있대요.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고 처벌 받게 한다는데
(그래봐야 벌금 20만원 또는 범칙금12만원에 벌점 15점;;;)
이럴 경우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보상은 보상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